반 소 장
사 건 2020가단0000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피 고(반소 원고) 000
000 000 000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000
000 0000 000 0000 0
전 화 : 000 000 0000 . 팩스 000 000 00000
원 고(반소피고) 000
0000 0000 0000
등기부상 주소 : 위와 같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반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는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에게 남양주시 000 0000 전 2115㎡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 9, 10, 11, 12, 13,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9,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 및 같은 도면 표시 36, 11, 12, 37, 3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에 관하여 0000. 5.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당사자들의 소유권에 대하여
가. 피고는 0000 000 000 답 645㎡에 대하여 1983.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000지방법원 00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 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합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약 35㎡의 세면 블록조 슬레이트즙 단층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합니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약 27여 년 전 0000시 실태조사에서 무허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이후 관련 세금(재산세)을 납부하며 현재까지도 당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을 제1호증의 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2호증 토지대장) (을 제3호증 등록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영수증)
나. 한편 원고는 0000 0000 000 0번지 전 211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 1985. 2. 5. 매매를 원인으로000지방법원 00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을 취득한 한 소유자 (원고 소유 토지는 1979. 10. 21. 상속재산의 2/18 지분으로 소유해 오다가 1985. 2. 5.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입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20. 5. 19. 000지방법원에 피고가 원고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건물철거 대지 인도 청구 소(0000가단0000 건물철거 대지인도)를 제기 한 후 감정 신청을 통해, 0000 0000 0000 전 2115㎡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13,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9,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 및 같은 도면 표시 36, 11, 12, 37, 3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가 진행 중입니다.
2.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3. 12. 29.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점유를 개시 하였고,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1985. 2. 5.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있고, 당사자들은 지난 37년간 소유권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기록상 명백해 보입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는 1983. 12. 29.부터 20년이 지난 2003. 12. 29. 완성 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권에 기한 자주점유였다는 사실에도 다툼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소장 제3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인정하고 있어 2011. 11. 16. 원고 소유 토지 2115분의 90㎡ 피고 소유 토지 645분의 90㎡에 대하여 서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측량현장에 입회하지 않는 등 차일피일 미루어 위 교환계약에 피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인정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취득시효는 이미 2003. 12. 29.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1. 16. 교환계약 주장만으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중단 내지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를 참고해 보면,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점유를 시작한 1983. 12. 29.부터 20년이 되는 2003. 12. 29.자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에서와 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에서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인 0000시 000 000 0 전 2115㎡ 중, 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13,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9,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 및 같은 도면 표시 36, 11, 12, 37, 3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에 관하여 2003. 12. 29.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이 사건 반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2호증의 1,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통
1. 을 제3호증 토지대장 1통
1. 을 제4호증 재산세 영수증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2021. 1. .
위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단독 귀중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0000 000 0000 0번지 전 2115㎡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9, 10, 11, 12, 13,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9,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3㎡ 및 같은 도면 표시 36, 11, 12, 37, 3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