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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24 | 사정판결 | |
1. 의의
• 사정판결이란 취소소송에서 본안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말함
• 사정판결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당해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및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2. 사정판결의 요건 【2016 서울시9급】
• 사정판결을 위해서 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2 지방직 9급】
•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2012 지방직 9급】
•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례》 ◈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변경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판 2015두416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3. 사정판결의 절차
•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함. 【2016 서울시9급】
• 사정판결은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행할 수도 있음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해야 함. 따라서 판결의 위법하다는 것에 기판력이 생김.
☞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2019 서울시9급】 기판력은 소송당사자 및 법원을 기속하는 것임
《행정소송법제28조》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4. 사정판결의 효과 및 권익구제
•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효력이 인정됨
• 사정판결은 원고가 패소한 것임에도 소송비용은 승소자인 피고 처분청이 부담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음.
5.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어 사정판결을 적용할 수 없음(대판 95누5509) 【2015 국가직 9급】
6. 판례
1) 사정판결이 인정된 경우
《판례》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평가의 내용이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위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왕의 처분에 의하여 이미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까지도 변경되어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엎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게 됨. 반면 위 처분으로 원고는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지 등의 가격평가에 터잡은 것으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대판 90누9032,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
2) 사정판결이 부정된 경우
《판례》 ◈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검찰 내부에서 조정·극복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고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의 취소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두7704, 면직처분취소). ◈ 관리처분계획의 수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재결의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결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 ► 수정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총회가 재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00두4279, 관리처분계획취소). |
【기출문제】
문 1. 다음 중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시9급】
①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옳음, 행정소송법제28조제1항 ②옳음, 행정소송법제28조제1항 ③옳음, 행정소송법제28조제2항 ④틀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제28조제3항)
문 2.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5 국가직 9급】
①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 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틀림, 당연 무효인 경우 적용 안 됨.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적용 ②옳음, 직원으로 가능 ③옳음, 인용판결의 경우에 해당. ④옳음, 공공복리에 현저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함
문 3.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2 지방직 9급】
① 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사정판결의 경우 처분 등의 위법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옳음, 행정소송법제28조제1항. ②옳음, 행정소송법제28조제1항. ③틀림,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임. ④옳음,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변론종결시)임
핵심25 | 취소판결의 효력 | |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는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이 있음. 형성력과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는 판결의 효력임. 형성력과 기속력은 논리상 기각판결에는 인정이 안 됨.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 모두 인정됨
1. 형성력
1) 의의
•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됨, 이를 형성력이라 함
• 형성력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행정소송법제29조제1항으로 부터 도출됨
《조문》 ◈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제3자에 대한 효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법원의 집행정지의 결정 및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결정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
•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형성효, 소급효, 제3자효로 이루어짐
2) 형성력의 내용
(1) 형성효
• 형성효는 처분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함. 취소소송의 목적은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임. 즉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2) 소급효
•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원칙)
☞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 또는 판결에 의해 예외적으로 취소판결의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음
• 소급효가 미치는 결과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모두 효력이 상실됨
☞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 따라서 영업허가가 원상회복되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 후에 행한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다. 【2020 국가직9급】
(3) 제3자효(대세적 효력, 대세효)
• 취소판결의 형성효 및 소급효는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이를 제3자효 또는 대세효라 함. 제3자란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제3자를 의미(다수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형성효로 취소된 처분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환지처분이 취소되면 환지취득자는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 공매처분이 취소되면 공매처분을 기초로 하여 체결된 사법상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형성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도 효력을 상실. 따라서 체납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법원에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야 함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행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다95885). →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추진위원회) 및 추인결의(인가된 조합)는 소급하여 효력상실 |
•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2020 국가직9급】
《판례》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니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는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판결 자체의 형성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 취소판결의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취소판결이 제3자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요건이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지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원인 없는 것으로 환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위 취소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주장하여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말소될 수 있는 것임(대판 83다카2022, 손해배상). |
3)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준용
•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집행정지결정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 또한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 즉 집행정지결정, 무효확인판결이 나면 제3자도 집행정지결정을 따라야 하고, 처분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이로 인해 제3자도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감 【2019 서울시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