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GAjSCSZDMk
1.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기관임. 행정심판위원회은 합의제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기관으로 부터 직무상 독립된 행정청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미 임명되어 있는 위원 중 일부 위원으로 구성됨. 따라서 비상설기관임.
2.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아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①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각 부처 장관 및 그 소속행정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③「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아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014 서울시 9급】
①시ㆍ도 소속 행정청
②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③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함)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2015 지방직 9급】
3) 기관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아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는 아래 행정청 자체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2010 지방직 9급】
①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②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③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4) 해당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
5)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을 심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외의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①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②지명된 공무원인 위원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행정심판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제척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사건의 심판에서 위원을 배제시키는 것을 말함. → 행정심판위원이 심판사건과 사적 또는 개인적 관련이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함.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함.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음. 위원장은 제척신청을 받으면 제척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함
(2)기피
•당사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가 위원을 행정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함.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함.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음.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함
(3)회피
•행정심판 위원 자신이 당해 행정심판사건에서 빠지는 것을 말함.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음.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4)행정심판 사무직원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심판사건의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행정심판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그대로 준용됨. 【2015 지방직 9급】
(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