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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필사본/ 일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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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면적 | 3,243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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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등록)일 | 199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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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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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대 | 조선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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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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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관리단체)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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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의 출납, 각종 행정 사무와 의례(儀禮) 등에 관해 기록한 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편년체로 기록하였으며, 1개월분의 일기를 1책으로 만들었는데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2책으로 나누어 장정하기도 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초기 세종대부터 작성되었으나 조선전기의 일기는 임진왜란, 이괄의 난 등을 거치면서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년(인조 1) 3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288년간의 일기만 전해지고 있다. 조선후기에도 궁궐 화재로 인해 『승정원일기』가 소실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조보(朝報)』·『춘방일기(春坊日記)』·『일성록』 등을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작성은 승정원의 정7품 관원인 주서(注書)가 담당하였다. 주서는 원래 2명이었다가 기록할 국정 업무가 늘어나면서 가주서(假注書) 1명이 추가되었고, 또 임진왜란 때에는 전쟁 관련 기록을 전담하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이 더 추가되었다. 그 결과 조선후기에는 2명의 주서와 2명의 가주서가 『승정원일기』의 작성을 담당했다.
일기 작성 과정은, 먼저 주서들은 국왕을 수행하면서 국정 운영 내용을 속기한 ‘초책(草冊)'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매일의 일기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일기는 승정원의 서리가 정서하였으며 1개월분의 일기가 모이면 책으로 묶어 승지(承旨)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승지가 이를 다시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음으로써 일기가 최종 완성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총 3,243책 중 서명이 ‘승정원일기’인 것이 3,045책이고 나머지 198책은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전비서감일기’, ‘비서원일기’, ‘후비서감일기’, ‘규장각일기’ 등으로 서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 승정원의 명칭이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비서원’ 등으로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자료인 만큼 국왕의 동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자세하다. 특히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내용,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 내용 등이 축약 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조선후기사 연구에 있어 1차 사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왕명 출납기관이었던 승정원에서 여러가지 사건들과 취급하였던 제반문서들을 매일매일 기록한 것으로, 총 3,243책(冊)이 현존한다.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등으로 인해 인조(仁祖)이전의 일기는 모두 없어졌고, 그 이후인 인조 원년 계해(癸亥) (1623) 3월 12일부터 순종(純宗) 융희(隆熙) 4년(1910) 8월 29일까지 288년간의 일기만이 남아 있다.
현존본은 승정원일기(1623∼1894)와 승선원일기·궁내부일기·(전)비서감일기·비서원일기·(후)비서감일기·규장각일기(1894∼1910)로 구성되어 있다.
1623∼1894년의 승정원일기는 원래 3,083책(冊)이 있었던 듯하나 1919년(대정 (大正) 8년) 11월 점검할 때 천계(天啓) 4년(1624)분과 강희(康熙) 35년(1696)분 약 24책(冊)이 이미 유실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그밖에도 강희 42년(1703) 6월분 1책(冊)을 비롯하여 광서(光緖) 15년(1889) 10월분까지의 사이에 12개월분 12책(冊)이 없어져 당시에 3,047책(冊)이 전존되었다. 게다가 도광(道光) 26년(1846) 8월분 1책(冊)과 27년(1847) 9월분 1책(冊)이 또한 소재불명이어서 승정원일기는 3,045권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1894∼1910년의 일기(승선원일기∼규장각일기) 198책(冊)은 잘 남아있다. 승정원일기 중 895책(冊) 화재로 원본일기가 불차버린 뒤 영조 23년(1747)과 고종 27년(1890) 두차례에 걸쳐 남은 자료를 토대로 재편한 개수일기이다. 이 개수일기는 조보(朝報)·금부등록(禁府謄錄)·내하기장(內下記章)·내하일기(內下日記)·승정원등록(承政院謄錄)·훈국등록(訓局謄錄)·내외일기(內外日記) 등을 참고로 하여 그 전거(典據)를 밝히고 있다. 이 일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승지(承旨)6인(정3품), 주서(注書) 2인(정7품)이다. 도승지(都承旨)는 이조, 좌승지(左承旨)는 병조, 우승지(右承旨)는 호조, 좌부승지(左副承旨)는 예조, 우부승지(右副承旨)는 공조, 동부승지(同副承旨)는 형조의 공사(公事)를 분담했다. 주서가 기록을 담당했고, 그가 유고시에는 가주서(假注書)가 대행했다. 전쟁기사는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 담당했다. 편년체(編年體)로서 일자순(日字順)으로 배열(配列)하였고, 월별(月別)로 장책(裝冊)하였는데 분량에 따라 월분(月分)을 2책(冊)으로도 만들었다.
원본은 사침본, 개수본은 오침본으로 장정(裝訂)하였다.
승정원일기는 국가의 중요한 공사에서부터 의례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승정원의 전모가 기록되어 우리 민족의 기록문화유산가운데 가장 방대하며, 『조선왕조실록』편찬을 위한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