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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되는 예비 엄마입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143 12.06.16 00: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7.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되는 예비 엄마입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2) 임신 및 출산장려제도

(1) 세부내용(고운맘카드)

가. 고운맘카드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내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일 최대 6만원 범위(총 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다.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 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라. 신청방법

임신 20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① 임신확인서 발급받기

건강in사이트 (hi.nhic.or.kr)에서 <요양기관 정보.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의 메인페이지에 있는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② 카드 신청접수하기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하며 대리인이 내방하는 경우, 당일은 카드 신청만 가능하며, 이후 임신부 본인과 전화 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발급 과정이 진행됨

※ 고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임신부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가능

마. 신청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바. 사용기간

고운맘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다음날로 부터 + 60일까지 사용 가능

사. 문의처

고운맘 카드 취급은행(KB고운맘S카드 ☎ 1599-7900 / 신한 고운맘카드 ☎ 1544- 6300)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2) 세부내용(아이사랑카드)

가. 아이사랑카드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운영방식

- 부모 : 보육서비스 이용 및 아이사랑 카드 사용(카드결제)

- 어린이집 : 카드결제 후 평균 5일 이내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 계좌로 보육료 입금

- 금융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결제내역 확인 및 어린이집에 결제대금 지불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Tip

 

 

 

 

<문의 및 관련 내용 확인>

? 고운맘카드 홈페이지(http://www.gounmom.co.kr)

?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 기타 서울시보육정보센터 / 서울시보육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기타 임신 및 출산장려제도

가. 시행제도

① 출산장려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 지급(각 자치구별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음)

②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선천성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지원

③ 일정소득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④ 전국 보건소에서는 BCG, B형간염, 소아마비, 홍역, 풍진을 포함한 11종의 백신 무료 접종

⑤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가정의 영유아가 만 6세가 될 때 까지 건강검진 5회 (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병원(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 에서 무료로 진료 및 검진 지원

⑥ 일정소득 이하 및 만 44세 이하 여성의 불임가정에 1회 시험과 아기 시술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3회까지 지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3회까지 지원)

⑦ 일정소득 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포함)에 대하여 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

⑧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 월 2회 영양교육을 실시. 단, 영유아의 경우 연장 가능함

⑨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 영양제 지원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5만원 출산비를 지급하며, 관할 거주지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 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음

⑫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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