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개정 2003.1.6>)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제목개정 2010. 12. 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4.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및 식탁용 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4호 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영
제61조제4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영
제61조제4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심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 이상인 것
[본조신설
2005.7.2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3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술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2급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별표
3] <신설 2005.7.22>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제1항관련)
분류번호
업
종
15111
도축업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2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15139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2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5452
장류
제조업
15453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15454
식품첨가물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5542
생수
생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22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6312
석회
제조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326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6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6912
착색골재
생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8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