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금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받은 후, 거치기간 5년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집단대출은 분양가의 60∼70%정도를 중도금으로 대출 받는데, 입주 할 때 이 중도금을 잔금대 출로 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출과,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반드시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맞춤형 여신심 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 만기 3년 이상·3천만원을 초과한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에
'소득 심사 강화·분할상환' 원칙이 적용'
* 보금자리론
정책 모지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올해까지는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내년 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 가능.
주택가격기준은
현, 9억원 이하의 주택 5억대출 →
6억원원 이하의 주택을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가능.
주택가격 기준은
현, 6억원→ 5억원으로 낮아진다.
* 전세금 대출
현재는 대부분 일시 상환방식 이지만,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