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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쿱 포럼안내 주택건설협동조합 2013년 1월 제18차 정기포럼(1/17) - 공공토지임대부 협동조합주택 도입에 관한 연구(조성찬박사)
아름터기 기노채 추천 1 조회 250 12.12.21 10:0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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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8 17:34

    첫댓글 우와 저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신청하면 되나요? >.<

  • 작성자 12.12.30 21:32

    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3.01.08 10:29

    기노채님, 저는 사실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합니다.
    문외한이 자도 포럼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또 포럼의 주제와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힘 닫는데 까지 예습을 해 보고 가겠습니다 ^^

  • 13.01.08 10:31

    참가신청 합니다.

  • 작성자 13.01.09 00:31

    정필공님 강사가 명강사라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강의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메모하시면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편하게 참석하세요. ^^

  • 13.01.09 09:13

    참가 신청합니다.

  • 13.01.09 19:15

    토지임대.. 전에 시골에 살때 집은 내것이었는데, 땅은 주인이 따로 있어서 지대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농촌이라 당시는 콩2말이었고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 13.01.12 22:39

    토지를 임대하려면, 결정적으로 NH공사의 결정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과연 그들이 이익 없는 곳에 땅을 개발하여 임대할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땅값 제하고 집을 분양받을 수 있으면, 실건축비만 들어가서 아파트같은 경우는 정말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찬스이고..국가소유 땅이라면 구지 토지 임대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 13.01.17 13:46

    신청늦었습니다. 참여합니다~

  • 참석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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