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강릉리그 운영규칙 -
* 목 차 *
가. 일반규정
나. 선수제한
다. 경기규칙
라. 협조 및 지시사항
마. 기타사항
가 일반규정
1.임원 :
1) 대회장 : 대회장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 : 대회 운영위원장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로 한다
3) 운영위원회 : 대회 운영위원회는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임원과 대의원으로 한다
* 운영위원은 정관에서 정의한 실무이사를 임원으로 한다
* 대회 대의원은 대회 참가팀의 대표자(1인)로 한다. 단, 대표자는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대표자(단장)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겸하도록 한다.
2. 임원의 역할
1) 대회장은 대회기간 중 대, 내외적으로 대회를 대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제반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대회 진행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3) 각 이사는 대회장과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4) 대의원은 대회 운영에 대한 심의 및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책임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노력한다.
대의원은 각 배정된 경기에 참관하며 해당 경기의 승인 및 최종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배정된 해당 경기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대회 운영에 있어 경기장에서 불미스런 사건 발생 시 각 참가팀을 대표하여 모든 책임을 가지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5) 심판위원 : 심판위원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배정된 경기를 진행하며, 판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 심판위원은 협회 심판위원을 선정 교육 후 심판 위원장이 배정한 경기를 진행하며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3. 대회 참가 자격
1) 참가 자격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팀으로 제한한다
2) 협회에 등록한 팀은 연회비 및 리그참가비 납입 의무를 가진다. (2022년 연회비 100만원, 리그참가비 180만원)
나. 선수제한
1. 선수 등록
1) 참가 선수 자격은 2022년도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수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2) 선수 등록시 이름, 생년월일, 배번, 출신고, 선출여부 등을 필수 사항으로 등록하고, 필수 사항 미기재시 미등록 선수로 규정한다.
* 이름이 틀릴경우 생년월일의 확인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의 기재 착오의 경우는 기록석과 확인 후 뛸 수 있다.
* 등록시 배번과 경기에 임하는 배번은 항상 같아야 하며, 틀릴 경우 양팀 합의하에 경기에 나설 수 있다.
3) 신규 선수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해당일까지 등록을 필한 선수는 바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2. 선수 제한
1) 협회에 미등록한자
2) 2022년 1월 1일 현재 대한야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자
3) 2022년 1월 1일 현재 만18세(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및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대학생은 제외한다.
4) 선수출신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978년생부터 비선출로 간주함)
* 선수출신이라 함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봉황대기 전국 고고야구대회에 선수로 등록 된 자를 말함.
* 선수출신 선수는 1명 출전하며, 투포수를 제외하며 타격은 나무배트만을 사용한다.
* 선수출신 선수의 경기 출전은 선수등록 명단에 선출로 표기되어야 하며, 부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말소시 1회에 한하여 교체 등록 출전할 수 있다. (선수출신 선수 중 1983년생~1979년생(한국나이 40세 기준)은 비선출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나, 투수 포지션은 최대 6타자 아웃까지만 출전가능하고, 투수 포지션에서 교체 시 투수 포지션만 재투입 불가, 배트규제 없음)
5) 대회 기간 중 퇴장 조치를 당한 자 및 대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기간 중에 있는자
6) 대회 기간 중 팀을 무단이탈 하거나 타 팀으로 이적한자.
7) 대회 기간 중 대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중이거나 징계 심의에 있는 자
8) 야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9) 음주 상태인 자
다. 경기규칙
1. 본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소속팀의 명예는 물론 심판판정에 절대복종하며, 스포츠 맨쉽에 입각하여 경기에 임한다.
2. 해당 경기에 배정된 책임자는 배정된 경기를 원활히 진행시키며, 경기결과에 대한 승인을 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통보한다.
3. 심판(주심,루심)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이 경기를 진행한다.
* 배트규제는 없으나 부정배트의 사용은 금한다.
4. 모든경기는 7회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4회이전 1시간 50분 경과시에도 종료한다.
5. 정식경기의 인정은 3회말까지로 하며 강우/일몰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3회말 이전에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때는 노게임을 선언한다. 경기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나고 3회이상 진행된 경기가 강우/일몰 등의 사유로 경기를 속개 할 수 없을 경우 강우/일몰 콜드 게임룰을 적용한다. (강우/일몰으로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경기 중단시간은 경기 재개시 경기시간에서 제외)
* 단, 경기는 후공팀의 공격이 종료되어야 한다. (단 후공팀의 점수가 앞서고 있을시 제외)
* 노게임 선언된 경기는 경기 일정에 따라 재경기로 진행한다. (강우/일몰 콜드 게임룰 적용)
* 일몰로 인한 중단경기에 대한 계속경기는 추후 양팀 합의하에 협회에서 공지하여 준다.
6.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단, 결승전인 경우에는 제외)
7. 정규이닝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하고, 강우/일몰 등의 경우 3이닝이 종료된 후 동점일 경우에도 무승부로 한다.
8. 토너먼트 경우 무승부 시 준결승전은 추첨, 결승전은 연장전을 치르며, 추가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한다. (말공격시 경기종료)
* 연장전은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 타시도 리그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예선경기의 3분의1이상(소수점이하 반올림, 2022년 6경기) 출전하여야만 본선 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9. 참가팀은 경기시작 20분전 까지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심판은 정해진 경기시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시 각팀 대표자에게 알린 후 즉시 기권 처리하고 운영본부에 통보 한다.
10. 대회운영본부는 출전팀의 기권을 최소화하고, 경기력향상을 위해 출전팀은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20분간을 대기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10분이내 경기성립 될 경우 상대팀에 +3점, 10분 초과하여 대기시간 내 성립될 경우 상대팀에 +5점을 부여하고 잔여시간 경기를 진행하며, 20분이 경과하여도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그 경기는 자동으로 기권 처리한다. (기권시 벌금 20만원)
11. 몰수경기
* 도내 타시군 리그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강릉리그에 출전할 수 없으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타시도 리그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3분의1이상(소수점이하 반올림, 2022년 6경기) 출전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심판은 부정선수의 적발 시 확인한 후 해당경기 참관인과 합의 즉시 몰수 경기패를 선언 한다. (상대팀의 어필 필수 사항임)
* “나”조 선수 제한 1항에 위배 되는 경우,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확인 후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필수 어필 사항임)
* 경기 시작 20분이 경과 되어도 출전선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기권패를 선언 한다.
12. 기권패를 선언 당한 팀은 해당리그 잔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계속 기권할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 후 정한다.)
13. 부정선수 및 무자격 선수의 이의신청은 게임종료 전까지 하고, 게임종료 후에는 일체 접수치 않으며,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 발견시 해당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부정선수에 대한 증빙은 당해 팀이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팀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4.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선수는 소속팀의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등을 착용하고, 타격시와 루상에서도 헬멧을 필히 착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어길 경우 심판은 1차 주의, 필요 시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팀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1루, 3루, 런너 코치도 헬멧을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15. 경기진행과 관련하여 대회 본부와 심판 등에게 불필요한 항의와 야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선수는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 할 수 있다.
16. 경기중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는 항의는 절대 할 수 없으며, 기타 어필 사항은 감독 외에는 절대 어필 할 수 없다. 단, 아웃, 세이프 및 기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2회에 한하여 합의판정을 할 수 있으며 합의판정에 대해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 감독 외 다른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올 경우 즉시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퇴장 선수의 경우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7. 경기진행 중 심판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의 감독을 통해 심판과 대회 본부에 제기할 수있으며, 5분이상 고의로 경기를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8. 감독, 코치 등 선수 출전시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감독 유고 시 경기당일 출전 선수명단 제출 시 당일 경기 감독을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경기 당일 선임된 감독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 감독이 선수로 등록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다.
* 감독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유니폼 위에 점퍼를 입을 수 있다. (점퍼내 유니폼 미착용 금지)
19.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다.
* 투수가 타자를 고의사구로 진루시키고자 할 때 주심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주심은 타자를 고의사구로 1루로 진루시킨다. (볼카운트 상관없음)
20. 예선리그 성적 승점이 동률일 경우 동률팀간 기권, 최소실점, 최다득점, 최다이닝 순이며 모두 동률일시 추첨으로 결정한다. (승-3점,무-1점,패-0점)
21. 경기 중 상대팀에 과도한 야유를 보내거나 좋지 못한 언사는 삼가도록 한다.
22. 경기장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흡연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여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경고후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23. 리그등록선수 중 리그전이 진행 중이라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리그운영 등에 저해가 되는 선수라고 결정되어 해당팀에 통보되었을 경우, 해당팀 대표자는 결정내용을 즉시 수용하고 해당 선수를 경기에 임할 수 없도록 한다.
24. 리그에 참가한 팀이 협회에 인정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강릉을 대표하여 참가할 경우 해당팀의 경기는 순연되며, 순연된 경기는 참가대회 종료 후 경기 휴무일에 잔여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임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25. 당해연도 출전팀 중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탈퇴할 경우,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타 시도에서 열리는 경기에 강릉시 대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고, 기납부된 회비 및 참가비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26. 경기중 야구장 시설물 관리와 사고방지에 적극 협조하고, 시설물 등 손괴시 손괴자와 해당팀에서 전액 보상 하도록 한다.
27. 등록된 선수 및 관계자는 전원이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한다.
* 권고 사항 - 스포츠 공제 보험 생활체육부문
28. 경기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명시 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9. 본 대회규정은 대회기간 중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협조 및 지시사항
1. 당해년도 각종대회 출전팀은 강릉시 야구 발전과 야구붐 조성을 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입장식 및 폐회식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여야 하며, 만약 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잦은 기권, 항의 및 팀간 불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 개회식은 9명이상 불참 시 해당팀의 무승부 경기는 패로 간주한다. (본선까지 적용)
2. 강릉시 야구협회비 등 모든 회비 미납팀 및 팀원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팀해체 이후에 팀원이 이적할 시에도 적용함)
마 기타사항
1.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팀은 연회비 납입 의무를 가진다.
* 협회비 미납의 경우 회의를 통해 강릉시 야구협회에서 탈퇴 조치를 하고 해당 팀은 3년동안 재등록 할 수 없다.
* 협회비 미납이나 연체된 팀은 타 시, 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 강릉시 대표 자격을 박탈 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타팀으로 이적 시 전소속 팀 대표자의 이적동의서를 접수 확인 후 이적할 수 있으며, 이적동의서는 해당팀 또는 해당팀 선수 간의 금전적인 문제 및 기타 그에 상응하는 문제 아닌 이상 이적동의서 발급 허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적 미동의는 해당팀 또는 해당 선수 제소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소일로부터 10일내 결정 (제소일로부터 해당팀(선수) 소명 5일이내, 결정 10일이내))
또한, 선수는 리그 시작 후 1/4경기(2022년은 4경기 이내 진행까지 가능) 진행 이내 1회에 한해 타팀 이적 허용 (이적동의서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적결정 동의 필수)
3. 리그 중 적합하게 이적시 즉시 경기출전 가능
4.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개인사정으로 팀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또한, 탈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할 수 있다. (금전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탈퇴서를 제출하면 전 소속팀의 효력은 사라진다.)
5. 대진표는 전년도 예선 리그 순위 순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