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2020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 )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법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 중 노령, 자녀양육, 질병·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한번 사용할 때 30일 이상을 사용하고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일 단위로 최대 연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는 별개인 휴가이고, 무급휴가입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 신청한 휴직기간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급여를 제공하는 휴직입니다. 8세 이하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는 1번씩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썼다면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수 중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제공하는 휴가입니다.
80%미만으로 출근하게 되면 1개월 개근할 때 1개의 연차를 제공합니다.
3년차부터는 16일의 연차를 제공하고, 2년마다 1일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제공합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뭐가 달라졌을까? 1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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