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범죄기업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불허 및 폐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2.12.14.(수) 11:00
장소 :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
주최/주관 :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 네트워크’
문의 : 영풍공대위 임덕자 집행위원장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생태보전국장 010-2732-7844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낙동강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 010-3580-0181,
낙동강네크워크 임희자 집행위원장 010-8267-6601
○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여부를 오는 12월 31일까지 환경부가 결정해야 한다.
○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장 폐쇄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한 연구, 조사가 지난 2018년 3월부터 금년까지 5년에 걸쳐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 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대기로 배출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수증기와 결합하여 생성된 산성비가 주변 산림을 고사시켰으며, 주변 지역 주민에게는 상기도 영향과 요중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해 지하수가 카드뮴 등으로 오염되었으며, 매일 약 22kg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음이 밝혀져 오염지하수 유출방지 공사를 제련소 사유지가 아닌 낙동강천에서 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사적 이윤추구로 발생한 중금속 오염처리를 공공하천에서 한 것으로 낙동강을 사유화한 것이다.
3. 수계로 배출된 유해물질은 수질과 퇴적물을 통하여 영향을 미친 결과 제련소 하류 하천에 다슬기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어류에는 체내 카드뮴 등 중금속이 높은 농도로 축적되었음이 밝혀졌다.
4.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원인에 대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여율 평가 결과
가) 산림 : 0.6km 이내에서는 평균 61.6%, 반경 1.1km 이내에서는 88.6%, 반경 2.2km 이내에서는 77.3%, 반경 2.8km 이내에서는 8.4%, 반경 3.4km 이내에서는 0%로 나타났다.
나) 하천 퇴적물에서 Cd 오염원 기여율은 5월 조사에서 제련소 하류 40km 이내에서 95.2%, 제련소 하류 40km에서 안동호까지는 89.8%, 안동호에서는 64%로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협의회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영풍 석포제련소는 1,300만 국민이 식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1970년 공장 가동 이후 52년 동안 온갖 위/불법 행위를 저질러 오면서 낙동을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왔으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70여 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 2018년 불법 공장 폐수처리 시설로 조업정지 10일(2021년 1월 8일)과 2021년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2019년엔 3년치 대기측정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환경담당 이사가 징역형을 받기도 하였으며, 2021년엔 ’환경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81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이 또한 불복소송 중에 있다.
○ 경북 봉화군 오지 산골에 터를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52년 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지역경제라는 미명 하에 온갖 범죄행위와 낙동강 유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
○ 원료도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오염의 정도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이며,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주변 주민의 건강마저 해치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에서 해야 하는 공정과 상식적인 결정이다.
○ ’통합환경허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범죄기업인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당연히 불허하고 제련소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된 주변과 낙동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낙동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영남지역 1,300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