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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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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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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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채무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채권양도는 결국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2. 재판상 청구 = 소멸시효 중단사유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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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양도된 채권에 있어서 (채권양도전에)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면 제170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3. 판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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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적어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이 양수인에게로 이전된 것이다.
(2) 민법 제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양수인의 입장에서 양도받은 채권은 장래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조건 성취) 채무자에 대하여도 조건이 성취되어 조건 없는 완전한 권리가 되는 것인 바, 그 이전에 조건부 권리인 상태(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민법 제149조에 의하여 “보존”은 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이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작용한다. 그러나 조건(대항요건)을 성취시키지 못하여 조건부 권리인 상태의 채권자도 권리의 보존을 위한 조치는 가능하므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는 권리보전조치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