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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일시 |
2008. 9.19(금) / 총 41매 (본문 1매)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담 당 자 |
?과 장 이문기, 사무관 윤의식
?☎ (02)2110-6219, 2110-8232~7, esyoon71@mltm.go.kr |
보 도 일 시 |
2008년 9월 20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은 9월 19일(금) 12:00이후 보도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추진 |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일(9.19, 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ㅇ?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첨 부 : 1. 브리핑 자료 1부.
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1부.(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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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료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
- 9.19(금) 10:00 국토부 브리핑룸 -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일(9.19, 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결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급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6.11, 8.21, 9.1대책 등을 통해 가격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수요억제장치들의 정상화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누적되었고,
서울 등 도심내에 공급부족이 심각하여 주기적인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수요(연 50만호)에 상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오른 결과,
정부 지원이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약 292만가구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요에 대응하는 연평균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해 나가고,
도시 외곽 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자가보유를 늘리기 위해 소형 분양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분양가도 기존보다 대폭(15%내외) 저렴하게 하고 금융지원도 늘려 입주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주택도 재정이 많이 지원되어 저렴한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을 재개(07년말 현재 대기자 7만)하고,
임대방식도 전세형?지분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급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방식의 맞춤형 주택청약제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 2018년 주거 미래상 >
이와 같이 연 50만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공공에서 공급하게 될 경우,
2018년경이면 우리의 주거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보급률(일반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은
1인 가구 등을 포함해서 현재 99.3%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107% 수준에 도달하고,
인구 천인당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도 현재 336호로 추정되나, 2018년이면 선진국 수준인 400호를 넘어설(406호) 전망입니다.
자가보유율도 영?미 수준인 65% 수준으로 올라서고,
공공임대주택도 OECD평균 수준인 전체의 12%에 달하여
서민들의 주거복지 수준도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택공급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권 》
우선, 수도권에서는 연간 주택수요 30만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기존 도시내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도시내에서 공급하겠습니다.
도시내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뉴타운 사업인 광역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지정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18년까지 총 60만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둘째,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절차 촉진을 위해 안전진단, 시공사선정시기, 후분양 의무, 층수제한 등의 각종 공급규제의 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심내에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에 역점을 두어‘18년까지 총 16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역세권 고밀개발(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고밀개발)을 통해 약 4만호를 공급하고,
광역적 개발이 가능한 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밀개발함으로써 약 12만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도 단지형태로 블록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총 30만호 공급)
* 단지형 다세대 제도 : 일정규모(20~149호)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 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완화하여 적용 |
이외에도 주상복합의 분양가 가산비 개선,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규모 확대(50㎡→60㎡이하) 등 규제완화를 통해 복합적인 주거공간의 확충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주택수요가 많은 만큼, 도심공급 활성화에 중점을 두되,
주택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근교와 외곽에서 신규택지의 개발도 일정수준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곽의 택지는 교통수요 유발 및 직주 분리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나 산지?구릉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택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지 방 》
지방의 경우에도 가구증가, 주택멸실 등 주택수요*에 따라 연평균 20만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 지방 주택수요 = 가구증가 5만 + 주택멸실 6만 + 소득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5만 + 주택재고 확충 등 4만 |
도시내 주거지역 등을 활용(연 12만호 수준)하거나,
일정수준 공공택지 개발(연 8만호 수준) 등을 지속하되,
연도별 공급량은 민간의 미분양 추이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2) 다음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의 > 우선,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총량 > 정부의 직접적인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세대의 절반정도에게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건설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내집마련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드릴 것입니다.
서민들의 희망을 담아, 그 명칭도 앞으로 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로는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하겠습니다.
< 유형별 >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분양주택을 70만호(47%), 장기임대주택을 80만호(53%) 공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에서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일정지분을 인정하여 점진적인 자가 전환을 촉진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며,
?장기전세형 주택?도 서울 등 도심내에 10만호 수준 공급하여 수요자들의 선택기회를 넓혀 줄 계획입니다.
(3)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의 특징을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①(입지측면)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절차측면)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③(가격측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④(공급방식)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지면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과 도시근교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수도권 100만호 공급 중에서
<도시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시내 공급을 활성화하여 공공이 매입하거나 직접 건설하여 총 2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시근교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보금자리 주택단지(40만호, 100㎢규모)?를 신규로 조성하여 총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시외곽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2기 신도시 지역(송파, 검단 등) 등 공공택지에서도 서민들이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약 50만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주택단지 > 의 조성을 위해
도시근교의 선호지역에는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가용지 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역은 추가로 해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는 중소규모 지구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중대규모 지구를 여건에 따라 병행 개발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개발 방향 > 은
①도시확산 보다는 도시내 충전식 개발을 지향하고,
②대규모 투자 보다는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비용을 적정화하며,
③훼손지역은 복원하고 에너지절약형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겠습니다.
둘째, 보금자리 주택은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택지 실시계획 및 건설 인허가도 정부가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두어 협의 및 심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업지구 주민공람에서 입주까지
6년정도 소요되던 사업기간이 4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사업과정에서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한 투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어렵지만,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노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적정한 이익은 보상하겠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배제될 수 있도록 보상가 산정시점도 “지구지정일 → 주민공람 공고일”로 조기화하겠습니다.
셋째,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들이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고,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용적률을 상향(200%수준)하고, 녹지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사시공 과정 합리화 등의 조치를 통해
종전 분양가상한제 가격 대비 15%내외 인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에서 저리(5.2%)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의
세대당 지원규모도 평균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0년 장기대출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구입부담도 (자기소득의 30~40%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보금자리 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방식?으로
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방식은
택지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고, 수요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선분양시기(착공후)보다 1년이상 조기에 공급되는 효과가 생기고, 수요자들은 여러 단지를 비교 평가하여 자기가 원하는 곳에 청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소요를 말씀드리면,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등 중소형 아파트 건설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2조원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입주부담이 적도록 재정 및 기금지원 등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과거와 같이 재정을 지원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및 기금 등과 함께,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이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국민임대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특별법을 마련하여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첫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르면,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운용에서
주택시장의 수급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 억제를 통한 “불안한 안정” 보다는
도심 등 선호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공급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부담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공에서 공급하여 자가보유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
2008. 9. 19
국토해양부
Ⅰ. 추진배경 1
Ⅱ. 주택공급 정책방향 3
Ⅲ.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 5
Ⅳ. 서민 보금자리 주택건설 계획 13
1. 주택공급 계획 13
2. 택지확보 계획 14
3.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절차 간소화 16
4. 분양가 인하 방안 17
5. 입주자 자금부담 완화 18
6. 사전 예약방식의 주택청약제 도입 19
7.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 20
Ⅴ. 추진 일정 20 |
??????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연간 50만호)에 대응하는 공급이 지속될 필요
ㅇ 지난 10년간 연간 50만호의 수요에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그에 못미쳐 공급 부족이 누적
- 인구유입?가구증가 등으로 연간 수요가 30만호인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공급이 연 25만호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 보급률이 정체 상태
* 수도권 주택보급률(보통가구 기준)
: 93.9%(‘04) → 96.8%(‘05) → 96.9%(‘06) → 96.9%(‘07)
*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
구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연평균 |
전국 |
306 |
405 |
433 |
530 |
667 |
585 |
464 |
464 |
469 |
556 |
488 |
수도권 |
149 |
237 |
241 |
304 |
376 |
297 |
206 |
198 |
172 |
302 |
248 |
서울 |
29 |
61 |
97 |
117 |
160 |
116 |
58 |
52 |
40 |
63 |
79 |
ㅇ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 인근에는 공급이 부족하여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
* 서울 주택수요는 연 10만호 수준 → ‘04년이후 연 4~6만호 건설
(인허가 : ‘04년 58천호 → ’05년 52천 → ‘06년 40천 → ’07년 63천)
ㅇ 앞으로도 가구 분화, 주택 멸실, 소득 증가 등으로 2018년까지는 연 50만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가구증가(전국) : 연 20만 (‘08년 1,667만 → ’18년 1,871만)
* 주택멸실(전국) : 연 15만호 (최근 5년간 멸실주택 기준으로 추정)
* 소득증가 교체수요(전국) : 연 10만호(실질소득증가율 3.1% 가정)
??????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ㅇ 지난 5년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어려움이 가중
* ‘03~07년간 집값 상승률(수도권 39.3%) > 소득증가율 29.5%
* 연소득 대비 집값(PIR, ‘06) : 서울 7.5배, 동경 5.6배, 런던 4.7배
* 저소득층 PIR(‘06) : 6.3배 / 중간 또는 상위 소득층 3.4~3.6배
ㅇ 정부 지원이 없이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아직도 약 292만*(전체 가구의 18.3%)에 달하는 실정
*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는 398만가구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106만 가구를 제외할 경우 292만가구
?????? 자가 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량 위주의 공급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ㅇ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최소형(36㎡형)도 임대료 등의 부담이 높아 최저소득층(1분위)의 입주가 곤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부담(36㎡형, 임대료?보증금?관리비 등)
: 월 25만원 수준 > 1분위 월평균 소득(98만원)의 25%(24만원)
- 그 결과, ‘07년말 현재 영구임대주택(임대료?보증금 등으로 월 10만원 수준 부담)의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실정
ㅇ 도시 영세민은 일자리 등을 위해 도시내 거주가 불가피하나, 도심내 임대주택은 크게 부족
* ‘04~07년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 도심내 임대주택은 약 3만호 공급한 불과한 실정(평균 입주경쟁률 10:1)
ㅇ “임대=저소득층 주거”라는 인식으로 계층간 주거분리, 단지 슬럼화 등의 부작용 발생
?????? 주택수급 및 가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장기능 정상화 및 도심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를 건설
ㅇ 인위적 수요억제 및 공급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유도
ㅇ 외곽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근교(GB, 산지?구릉지 등)에 대량 공급하여 근본적 시장안정 달성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연평균 15만호) 공급
ㅇ 무주택 서민?신혼부부 등의 자가보유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내외 저렴한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
ㅇ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공급 재개, 전세형 및 지분형 등으로 다양화
ㅇ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방식의 맞춤형 주택공급 추진
ㅇ 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 대폭 확대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는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 주거단지로 조성
ㅇ 그린홈, 생태도시 등 친환경적인 “숲속의 도시”로 조성
ㅇ 교통시설 등을 최적화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자립형 사립고 등 교육?문화?업무기능이 충족된 복합도시로 개발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 건설
(공공에서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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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전 략 |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확산(Sprawl)
입주부담 고려가 미흡
공급자 중심 공급체계
임대주택 위주 공급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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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급 활성화 등 도시내
충전개발 (Infill-Development)
입주자 부담을 고려한 저렴한 주택공급(소득의 30~40%)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한
맞춤형 공급(사전예약제)
자가보유 촉진과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
소형분양, 영구임대 공급 재개,
전세형 및 지분형 공급으로 다양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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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거 미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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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급률(일반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
: ’07년 99.3%(수도권 94.6%) → ’18년 107.1%(수도권 103.3%)
* 미국 108.5%(‘03), 영국 105.2%(’04), 일본 114.3%(‘03)
◈ 인구천인당 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시)
: ’07년 336.3호(수도권 313.3) → ’18년 406.1(수도권 384.7)
* 미국 427호(‘03), 영국 417(’01), 일본 429호(‘03)
◈ 자가보유율
: ’05년 60% → ’18년 65% (美 68.3%, 英 69.8%, 日 61.2%)
◈ 임대주택 재고 비율
: ’07년 7% → ’18년 12% (OECD평균 11.5%, EU평균 13%) |
◈ (총량) 주택수요(연평균 50만호 수요)의 충족을 위해
향후 10년간(’09~18) 연평균 50만호를 지속 공급
ㅇ (지역별) 연평균 수도권 30만호(60%), 지방 20만호(40%)* 수준 공급 * 지방은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축 조정
< 수도권 : 연 30만호 수준 >
① 도심내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 18만호
② GB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 4만호
③ 2기 신도시 등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 → 8만호 |
< 지 방 : 연 20만호 수준 >
④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 GB조정가능지 등 → 20만호 |
ㅇ (유형별) 자가율 제고 및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분양 주택을 연평균 41만호(82%),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연평균 9만호(18%) 수준 건설
☞ 자가 보유율 전망 : ‘05년 60% → ’18년 65% (전국 1,871만가구)
※ 미국 68.3%(’03년), 영국 69.8%(’02년), 일본 61.2%(’03)
☞ 임대주택 재고 전망 : ‘07년 7% → ’18년 12% (OECD 평균수준) |
ㅇ (규모별) 서민을 위한 중소형(85㎡이하) 주택은 연평균 30만호 수준(60%), 중산층 이상을 위한 중대형 주택은 연평균 20만호 수준 공급(40%)
* 중소형 주택(30만호) :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 15만호, 기금 및 택지 지원 등으로 민간에서 5만호, 다세대 주택 규제개선 등으로 민간에서 10만호 공급
* 중대형 주택(20만호) : 중산층의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에서 20만호 공급 | |
《 총 량 》
□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30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
ㅇ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존 도시내’에 60% 수준을 공급
ㅇ 택지개발, 산지?구릉지 활용 등을 병행하여 ‘도시 근교 및 외곽’에 40% 수준을 공급
< 2009~ 2018년 수도권의 지역별 공급계획 >
구 분 |
현상태 |
정책시행 |
합 계 |
계 (A+B) |
180만 |
120만 |
300만(100%) |
기존도시내 공급 (A) |
100만 |
80만 |
180만(60%) |
① 광역 재정비 |
35만 |
25만 |
60만 |
② 재개발·재건축 |
22만 |
15만 |
37만 |
③ 역세권 |
- |
16만 |
16만 |
④ 다세대?다가구 |
20만 |
10만 |
30만 |
⑤ 주상복합 |
3만 |
5만 |
8만 |
⑥ 준공업지 |
- |
3만 |
3만 |
⑦ 기숙사형 주택 등 대체주택 |
- |
6만 |
6만 |
※ 단독?민간자체사업 등 |
20만 |
- |
20만 |
도시근교 및 외곽 공급 (B)
※ GB, 산지?구릉지, 신도시 등 |
80만 |
40만 |
120만(40%) |
《 도시내 》
□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규제 등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
☞ ‘18년까지 도시내 공급수준을 총 100만호 → 180만호로 제고
?????? (광역재정비) 절차단축, 지구지정 면적 완화,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18년까지 총 60만호 건설
ㅇ 절차 단축을 통해 기 지정된 36개지구(35만호)의 주택공급 조기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ㅇ ‘11년까지 25개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여 25만호를 추가로 공급
* 금년 1~9월 중 경기 8곳, 인천 2곳 이미 지정
ㅇ 추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도시의 지정규모를 1/2범위에서 완화 (‘08.6,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 (재건축?재개발) 단계적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절차단축(3년→1년 6개월) 및 거래규제(후분양제, 조합원 지위양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촉진(‘18년까지 총 37만호)
규제명 |
개선 방안 |
인?허가 등
절차규제 |
- 중복심의 생략 및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사업기간 절반 단축(3년 → 1년 6개월) |
안전진단 |
-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2→1회), 판정기준 합리화 및 실시시점 조기화(정비계획 수립후 → 수립전) |
시공자 선정시기 |
- ‘사업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조기화 |
재건축 후분양제 |
- 분양가상한제 도입(‘07.9)으로 실효성이 저하되고 초기자금 조달에 장애 ⇒ 폐지 (착공시 입주자 모집)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 조합원 지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06.1), 재개발과 형평성 등을 고려 ⇒ 폐지 |
층수 제한 |
- 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15층을 평균 18층으로 개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8.29),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금년 중 개정 완료
ㅇ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의 규제는 시장안정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전제로 검토
??????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18년까지 총 16만호)
ㅇ 광역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12만호의 주택을 공급
- 건축기준?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형?임대주택 집중 공급
* ‘09년 중 주택건설(인허가)을 목표로 가리봉 역세권(5천호)을 역세권 개발 시범지구로 지정(’08.6.30)
- 철도부지에 대중교통과 연계한 고밀복합개발(TOD)을 추진하여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
⇒ 사업 활성화를 위해 ‘08년말까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마련 (현재 역세권 전문가 포럼 운영중)
* 역세권 개발 사업유형 신설, 선도사업구역 시행, 학교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주차장 상한제 등 제도개선
ㅇ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 규모의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 (서울시 약 4만호)
* 서울시는 139개 지구 약 10㎢의 개발(약 4만호 공급)을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장기전세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 등) 제정(‘08.8)
?????? (단지형 다세대)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제도 도입 (‘18년까지 총 30만호 수준 공급)
ㅇ 일정규모(20~149호)로 집단화하되, 시설?건축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등을 완화하여 공급 활성화
- 도심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대규모는 85㎡이하로 규정
⇒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09년부터 본격 공급
?????? (주상복합) 복합용도 건설 허용,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주상복합 공급을 확대
ㅇ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아파트 + 호텔 등) 허용(‘08.6.5, ‘주택건설기준’ 개정 완료)
☞ 인천 송도에서 호텔, 업무시설, 주택 등이 결합된 151층 복합용도 건축물 착공 사례(‘08.6.20)
ㅇ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공법, 설비시설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양가 가산비를 추가 인정(‘08.10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
ㅇ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거면적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70 → 80~90%)하는 방안을 추진
* 서울시의 경우 4대문안, 도시환경정비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은 90%까지 허용 중(국토계획법은 90%이나 지자체 조례로 지역에 따라 하향 운용 중)
?????? (준공업지역) 도시의 산업기능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
ㅇ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개정(‘08.7)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을 확대
-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구역 면적의 20~40%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하면 허용
* 사업구역내 공장면적비율이 10~30%인 경우 사업면적의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설 허용(산업부지는 20% 확보)
⇒ 다만,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불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지정
?????? (대체주택) 1~2인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완화, 기숙사형 주택도입 등을 추진
ㅇ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허용을 확대('08.12월까지, 전용 50㎡↓ → 60㎡↓)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지속 강구
ㅇ (기숙사형 주택) 1인 가구의 주거수요 흡수를 위해 기숙사형, 소형 원룸 등으로 다양한 주택유형화 검토
* 현행 고시원 대체주택으로 대학생, 저소득 1인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 고급주택 수요도 흡수
- 새로운 주택유형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인허가, 건설기준, 공급방법,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검토
⇒ 현재 세부유형?기준 마련 등을 위해 연구용역(‘08.7~12) 중이며, 금년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
《 도시근교 및 외곽 》
□ (도시근교) 외곽의 택지개발시 문제(교통 및 직주분리 등)를 감안, GB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 택지를 우선 개발하여 연 4만호 공급
□ (도시외곽) 2기 신도시(송파, 동탄2 등) 등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중인 공공택지에서 연 8만호 공급
□ 주택수요*에 따라 연 평균 20만호를 공급하되, 연도별 공급량은 미분양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축 조정
* 지방 주택수요(연 20만호) = 가구증가 5만 + 주택멸실 6만 +
소득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5만 + 주택재고 확충 등 4만
ㅇ 도시내 주거지역 등을 활용하여 민간 주택건설(연 12만호)
ㅇ 나머지는 도시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 GB조정가능지(94㎢ 존재)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연 8만호)
* 지방도 가구분화, 주택멸실 등으로 일정수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므로, 민간건설 위축시 공공부분에서 안정적 주택 공급
《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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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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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촉진 |
주택가격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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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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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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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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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능력 취약계층 |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 |
정부지원시
자가구입가능 계층 |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 계층,
교체수요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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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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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민간분양 (200만)
(규제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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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단독주택 (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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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간분양 (40만)
(택지, 기금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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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7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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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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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30만)
(지분형, 전세형) |
민간임대(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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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4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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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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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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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주도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민간부문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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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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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주택기금, 택지 |
주택기금, 택지 |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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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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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이하 |
전용 60~85㎡ |
전용 85㎡ 초과 |
* 음영 부분이 보금자리 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 (보금자리 주택) ①도심이나 GB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②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③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며,
④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 |
□ (총량) 무주택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주공,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
(☞ 무주택 저소득 가구 약 292만가구의 50%를 지원)
ㅇ (지역별)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 공급
* 지방은 민간 미분양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ㅇ (유형별)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47%), 국민임대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80만호(53%) 공급
- 특히,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재정지원) 10만호를 공급
* 보금자리 주택단지(총 200만호)에서는 공공 직접건설 150만호 외에 민간에도 중대형 분양주택 용지를 공급하여 50만호 건설
유형 |
호수 |
프로그램 내용 |
분양주택 |
70만 |
?중소형 저가주택 공급 |
임대
주택 |
공공 임대
(10년 임대) |
20만 |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서민들의 점진적 자가소유를 촉진 (능동적 복지 구현) |
장기 전세
(10~20년 임대) |
10만 |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장기 전세형’으로 공급하여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 부여
(도심위주로 공급) |
장기 임대
(30년 이상) |
50만 |
?국민임대 40만 : 시중가의 60~70%로 공급
(소득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전세?월세 선택제)
?영구임대 10만 : 최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재개(재정지원으로 시중가의 30%로 공급) |
* 지분형 임대주택 : 공공이 운영하고, 초기에는 소액으로 지분 취득 후 단계적으로 지분 상향 (30% → 50~70%내 취득 → 10년후 나머지 취득)
《 수도권 : 100만호 》
□ (도시내 : 20만호)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등을 통한 ‘도시내 공급 180만호 계획’ 중에서, 공공이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하여 20만호 공급
* 재건축?재개발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이 매입(표준건축비), 역세권 및 철도부지 등에서 공공이 직접 건설
□ (도시근교 : 30만호) GB조정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개발(40만호 분량*)하여 30만호를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 총 40만호 공급을 위해 약 100㎢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GB조정가능지 중 미해제물량, 한계농지,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해제
⇒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 개발지 인근의 중소규모 지구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중대규모의 지구 개발을 병행
⇒ GB추가해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 개발 |
□ (도시외곽 : 50만호) 수도권 2기 신도시(송파, 동탄2 등) 등 기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예정인 80만호 중에서 공급
《 지방 : 50만호 》
□ 도시인근의 시가화예정용지, GB조정가능지(94㎢ 존재)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
《 보금자리 주택단지 개발 사업 》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통한 도시확산(Sprawl)
→ 도시내 충전식 개발(Infill-Development)을 지향
◈기반시설 등 설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고비용 개발
→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 및 교육?문화시설 활용 지향
◈환경훼손과 난개발, 에너지 소비형 도시의 건설
→생태친화적(Eco-friendly)?계획적 개발, 그린홈 등으로 이루어진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지향 |
①(충전식 개발)도심내 및 근교의 교육?주거 등 기능 보완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도시 공동화도 방지
ㅇ 임대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중대형?중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
②(개발비용 적정화)도시근교 개발로 직주근접을 달성하면서, 기존 기반시설 활용 등을 통해 개발비용을 적정화
③(Eco-City 건설)환경 훼손지역을 활용하고, 복원 필요지역은 자연상태로 최대한 환원
ㅇ도시의 폐기물, 우수 등을 재활용하는 생태순환도시 건설
ㅇ도시내 녹지와 외곽의 자연이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 구축
ㅇ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홈 확대보급
< 개발전 토지이용현황 > |
|
< 친환경 토지이용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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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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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보금자리 주택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이 직접 사업 추진 |
□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을 제정(현 국민임대특별법전면개정)하여 택지개발~주택건설 사업기간 단축 (3년 → 1년6개월)
ㅇ 절차 간소화로 주민공람~주택건설 인허가까지 18개월(1년6월)내 완료 (입주까지 5~6년 소요 ⇒ 4년정도로 단축)
- 주민공람실시 이전에 지구지정안, 개발계획 초안,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협의 등 행정절차를 先 시행
- ?산업단지 특례법?과 같이 별도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두어 각종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일원화
- 택지 실시계획 및 건설 인허가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
*기존 국민임대기획단(국장급)을 확대개편하여 전담조직 설치
□(토지보상) 과도한 개발이익 배제를 위해 보상가격 산정 기준시점을 “지구 지정일 → 주민공람 공고일”로 조기화하고, 평가사에 대한 소유자 추천제를 개선
□(투기대책) 주민공람 이전에 개발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 필요시 주변지역을 시가화 조정구역 및 보전녹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투기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ㅇ (개발이익 환수방안) 저가 주택공급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이 선매권 행사
* 선매권 : 전매기간 중 전매를 허용할 경우 공공이 시세차익을 배제한 가격(최초분양가 +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우선 매수
◈ 용적률 상향, 시공과정 합리화 등 원가절감으로 신규 택지는 분양가를 15%내외 인하하고, 기존 택지도 지구특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인하 |
□(용적률?녹지율 조정)용적률 상향(200%수준) 및 택지지구 녹지면적의 합리적 조정(25% → 22%)
□(시공과정 합리화)‘公社-종합공사업자(원도급)-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합리화(‘公社-시공사’)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국토부)의 발주?계약제도 종합개편안 마련(‘08.12)과 연계하여 추진
□(보상비 절감)토지 보상가격 산정시점 조기화 및 감정 평가의 객관성 확보*
*보상가 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지구지정) 직전 공시지가→주민공람공고일 직전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평가사에 대한 소유자 추천제 개선
□(기타사항)광역교통개선대책비 등 간선시설부담 최적화* 및 주택기금 공공분양 지원조건 개선**
*특별법에 광역교통대책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수립토록 특례 규정
**기금지원 대상주택 규모를 75㎡이하 → 85㎡이하로 확대, 지원시기도 착공시 → 사업승인시로 변경하여 토지 매입비 등 자금부담 완화
◈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 |
□주택구입 비용(대출 상환액 등)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
◈ (예시) 아파트 분양가 2억원(85㎡기준) 구입시(자기자금 8천만원)
☞ 1억2천만원 융자시 월 상환금 부담(20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은 91만원(연이자 기금 5.2%~은행 7%) / 연소득 3천만원의 36% |
ㅇ (구입자금 지원확대)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상향(7천만 → 8천만)하여 세대당 지원받는 자금규모(연 5.2%) 확대
-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75㎡ → 85㎡이하로 확대
(민간건설 주택은 60㎡ → 75㎡이하로 확대)
ㅇ (30년 장기대출 도입)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30년대출 도입 (5년거치 25년상환 방식)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수준별 차등임대료제를 점진적으로 도입
ㅇ영구임대주택은 재정을 통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보증금 200~300만원, 월임대료 5~6만원)으로 공급
ㅇ국민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의 60~70%수준(보증금 1,000~2,400만, 임대료 12~25만원)으로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납부조건도 자율선택제(전세 또는 월세)를 도입
*임대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 방과후 학교운영 및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입주민 자활지원도 병행추진
□ (공급대상)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 예?부금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하여 약 50만호(전체 분양물량의 약 40%)를 분양토록 배려 |
□ (청약방식)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들이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도입
⇒ 현행 청약방식과 혼란, 불확실한 분양정보로 소비자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공공분양(약 70만호)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 |
ㅇ(공급계획)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개략설계도,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
* 현행 선분양 시기(착공 후)보다 1년이상 조기 공급효과,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함으로써 수요자 선호 반영 가능
ㅇ(예약방식)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 현행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예비당첨자 선정(본 청약물량의 80%)
* 사전예약시스템 : 주공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 2회(봄?가을) 1개월간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예약자 리스트, 자격심사 등)
* 예비당첨자 선정 :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順)에 따라 심사
- 동일순차내 경쟁시 생애최초 구입자, 부양가족수 많은 자 등을 우선 (현재는 순차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ㅇ(본 청약)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20%)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
□ (건설비용)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등 중소형 아파트 200만호(분양주택 110만호, 임대주택 90만호) 건설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2조원 규모 소요 예상
* 이와는 별도로 국민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 기금 거치기간(현행 10년)을 10년간 추가연장
□(재원조달)재정 및 기금 등과 함께, 다양한 조달방안 마련
ㅇ 영구임대주택 지원분은 과거 영구임대주택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재정 지원
*별도의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추진 준비단 구성 : ‘08.9월중~
ㅇ 특별법안 마련 및 기획단 출범 준비
ㅇ 사업지구 조사 및 연차별 건설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준비
?????? 특별법 국회제출 : ‘08.10월
☞ 특별법 주요내용 :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절차 간소화, 국토부장관의 주택건설 인허가 등
?????? 추진 기획단 설치 : ‘08년말
?????? 시범지구 지정 : ‘09년 상반기
ㅇ 첫 분양 : '09년 하반기(사전예약제 청약)
ㅇ 첫 입주 : ’1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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