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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 No 79/2009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06/2010
2) 국내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2. 적용 대상 부품
1) 내압용기
2) 용기밸브 및 용기 안전장치(PRD)
3) 3.0 MPa 이상의 압력이 적용되는 연료공급부품
피팅(Fittings)
플렉시블(Flexible) 연료 소스
수소필터
수동밸브
체크밸브
압력조정기(Pressure regulator)
배관안전밸브(PRV)
충전구(Receptacle)
수소시스템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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