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가기관 발생가능 케이스 > Case 1.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
2. 기본방향
○ 대표자(시설장)는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방문 예정인 직원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및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함
-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6개국 국가(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에 한하여
종사자 업무배제 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 해외방문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연간 30일 이내 병가 사용)하고 필요시 진단검사 실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6(2020.2.18.)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강화 안내’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증 의심 등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 및 수급자의
동향파악에 철저를 기함
○ 대표자(시설장)는 장기요양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방문인 포함)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신고
※ 지자체(보건소) 및 건보공단 상황보고, 보건소 신고의무 이행 철저
- 종사자 및 수급자 가운데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에 첨부된
세부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적절히 조치함
※ 장기요양기관 폐쇄 또는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 안내 등 세부 상황별 조치
※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와 밀접하게 접촉한 종사자・수급자가 있는 경우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 및 이동 금지
○ 대표자(시설장)는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이나 공급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
* 마스크(N95, KF94에 준함), 비누, 손세정제, 체온계 등
○ 대표자(시설장)는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유입 및 확산 예방 노력
○ 대표자(시설장)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인력, 대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장기요양 종사자 결근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보건소에 협조·지원 요청할 것을 권고
- 지자체 및 보건소, 공단 등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참고1] 코로나 19(COVID-19) 대응원칙
○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COVID-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대응 방향)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
-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
※ 코로나19(COVID-19) 관련 정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사항, ’20.2.12.) |
○ (병원체) 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 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 (전염력) R01)˘ =1.4~2.5 (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1~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중국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중국 약 2.1%˘˘ * 중국 전체 2.1%, 후베이성 내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 지역(성) 0.16%☨ ˘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3-01-2020- statement-on-the-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 committee-regarding-the-outbreak-of-novel-coronavirus-(2019-ncov)?from= singlemessage&isappinstalled=0] (2005),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2020.2.4.) |
[참고2] 코로나 19(COVID-19) 사례정의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19(COVID-19)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COVID-19)이 의심되는 자 ※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접촉자(WHO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 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 |
※ 발열 : 37.5 ℃ 이상
<신고 대상>
제2장 재가기관 세부 Case별 대응 시나리오
Case 1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사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확진환자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김○○ ⊙발생일시 : 2020.2.15.11:00 … 보건소 통보일시 ⊙발병원인 : 2020.2.11.12:00 확진환자인 지인과 식사 ⊙노출기간 : 2020.2.11. ~ 2.15.(5일간) ※ 요양보호사 김○○은 수급자 김△△(3등급, 독거)에게 방문요양(180분) 제공 |
1. 단계별 대응절차
<주요 사항>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린다.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 ◈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자가격리 하도록 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배제 조치를 하고, 수급자에 대한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 한다. |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 WHO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COVID-19)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19(COVID-19)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COVID-19)환자의 동거인 |
① 확진환자(요양보호사 김○○) 조치
○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이송 조치> |
◈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
② 접촉자(수급자 김△△)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 김○○이 확진환자임을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수급자 김△△을 즉시 자가 격리 하도록 안내한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붙임 2)
- 자가 격리의 방법ㆍ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수급자 김△△은 자가 격리 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 김△△이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수급자 김△△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 김○○이 확진환자인 사실을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수급자 자택 방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 ○ 대표자(시설장)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대체 투입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② 종사자에 대한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김○○이 확진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
③ 보건소 조치 이행
○ 수급자 김△△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게 한다.
○ 수급자 김△△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
○ 자가 격리의 방법ㆍ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방역소독 >
< 방역소독 정의 및 관련법령 > |
◈ (정의)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 예방을 위한 감염원, 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한 갖가지 처치 ◈ (관련법령) 감염자 발생 이후 방역대책은 보건소 주관으로 발생보고, 병리검사, 격리, 검역, 소독, 면역(예방접종), 감염원 조사로 진행 -「감염병예방법」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라 기관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에 따라 지자체장(보건소 방역팀)은 소독 조치를 시행 |
○ 대표자(시설장)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수급자 가정에 방역소독 실시하도록 진행한다.
- 소독은 3회에 걸쳐서 하고, 최종 소독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Case 2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사례 1] 의사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자 : ○○재가센터 수급자 권△△(독거노인) ⊙접촉일시 : 2020.2.1. ~ 2.2. … 요양보호사 최△△가 방문요양서비스(12:00~16:00) ※ 요양보호사 최△△은 2020.2.3. 호흡기 증상 발생 등으로 의사환자로 판정 |
[사례 2] 종사자가 의사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접촉자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박○○ ※ 수급자 김△△는 중국 거주하는 자녀 방문(2.3. ~ 2.5.) 후 의사환자로 판정(2.10.) ⊙접촉일시/장소 : 2020.2.5. ~ 2.9. … 수급자 김△△에게 방문요양서비스(09:00~12:00) |
1. 단계별 대응절차
<주요 사항>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조사에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안내한다. ◈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자가격리 하도록 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배제 조치를 하고, 수급자에 대한 상태를 유선으로 확인 한다. |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COVID-19)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19(COVID-19)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COVID-19)환자의 동거인 |
○ 질병관리본부는 의사환자인 종사자 및 수급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
(관할 역학조사관)을 출동시킨다.
○ 대표자(시설장)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접촉자로 결정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 사례별로 조치한다.
- (증상이 없는 경우) 종사자는 정상 근무하며, 수급자에게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위생관리 실천 방법 및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 착용하도록 교육
- (증상이 있는 경우) 종사자 및 수급자는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 판정 전까지는 자가 격리한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소 지시를 받는다.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전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수급자 자택 방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② 종사자에 대한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김○○이 확진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
③ 보건소 조치 이행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역학조사관이 실시하는 검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에 따른다.
◆ 환자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지시와 방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1339문의, 지자체 역학조사관에게 사례분류, 격리 등 조치사항을 문의하여 지시에 따를 것 |
Case 3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사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확진환자 : 수급자 안△△ ⊙발생일시 : 2020.2.10.11:30 … 보건소 통보 일시 ⊙발병원인 : 2020.1.28. 중국 거주 자녀가 명절을 맞아 방문 ⊙노출기간 : 2020.2.1. ~ 2.9.(9일간) ※ ○○재가센터 요양보호사 민○○가 2020.2.1. ~ 2.9.까지 방문요양(180분) 제공 |
1. 단계별 대응절차
<주요 사항> |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즉시 종사자에게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린다. ◈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는 지자체장(보건소장)의 지시, 권고에 따라 자가 격리 하도록 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업무배제 조치를 하고,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2. 접촉당사자 조치
< 접촉자 조사의 개요 > |
◈ 확진자 심층역학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한다.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재확인한다.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 접촉자 조사 ○ 접촉자의 범위는 현장에 출동한 질병관리본부(즉각대응팀 등)가 결정한다.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종료한 후,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시도 역학조사반에서 노출정도를 평가(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하고 접촉자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접촉자 관리’를 실시한다.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 WHO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COVID-19)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19(COVID-19)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COVID-19)환자의 동거인 |
○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보호사 민○○이 확진환자와 접촉했음을 알리고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팀(관할 역학조사관)을 출동시킨다.
① 확진환자(수급자 안△△) 조치
○ 확진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전용구급차를 지원받아
음압병상으로 이동한다.
<이송 조치> |
◈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하여 음압병상 이송 ˘ 운전석과 의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 - 의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보안경 - 구급차 운전자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 |
② 접촉자(요양보호사 민○○)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민○○에게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이 확진환자로 결정한
수급자 안△△과 접촉한 사실을 알리고, 즉시 자가 격리 하도록 조치한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붙임 2)
- 자가 격리의 방법ㆍ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 요양보호사 민○○은 격리기간 중 거주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상태점검에 반드시 응한다.
- 보건소는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연락을 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민○○이 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 김△△이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보건소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요양보호사 민○○의 격리해제 여부는 보건소 결정에 따른다.
격리해제 : 코로나19(COVID-19) 검사 ‘음성’ 판정 |
◈ 역학조사관 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 가능 -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 안내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
3. 종사자 및 수급자 조치
① 접촉자 발생 안내 및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 서비스 중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종사자에게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상황보고 체계 유지 > ▶대표자(시설장) → 보건소, 관할 운영센터(휴일시 당직실 033-736-4114)로 보고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인지 후 즉시 보고 - 즉시 유선보고 ☞ 전국 보건소 현황 참조(붙임7) |
○ ○ 대표자(시설장)는 접촉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 대표자(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연속 제공을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를 대체 투입한다.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한다.
② 종사자에 대한 조치
○ 대표자(시설장)는 요양보호사 민○○이 의사환자로 격리된 경우 업무배제 처리한다.
③ 보건소 조치 이행
○ 요양보호사 민○○는 조사팀의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가정 내에서 이동하지 말고 대기하며,
개인보호장구(마스크 등)를 착용하게 한다.
○ 요양보호사 민○○는 조사팀이 실시하는 증상확인, 검체 채취에 적극 협조한다.
○ 자가 격리의 방법ㆍ기간 등은 조사팀의 지시에 따른다.
※ 생활수칙 안내문(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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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용어 정리
1. 자가격리
ㅇ격리장소 바깥 외출을 금지하는 상태에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매일 자가모니터링˘하고
접촉한일로부터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증상 확인
˘ 자가모니터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유선 연락할 때 본인의 증상을 알려주는 것
자가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2. 접촉자
ㅇ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오염된 환경과 접촉하여 감염을 받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나 동물
ㅇ접촉자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구분 하였으나, 현재는 접촉자로 일원화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COVID-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19(COVID-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COVID-19) 환자의 동거인 |
3. 자가격리 해제
ㅇ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의사환자) 시·도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
- (확진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시·도에 통보
-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ㅇ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코로나 19(COVID-19)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4. 코로나19(COVID-19) 유전자검사(PCR)
ㅇ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리보핵산(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그것과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
5. 검체 채취
ㅇ 코로나19(COVID-19) 확인을 위한 검체의 종류로는
▲ 가래, ▲ 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채취,
▲ 비강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양성판정 이후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사 시에는 혈액, 대변ㆍ소변을 채취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6.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ㅇ감염병 발생 시 현장에 파견돼 위기상황 파악 및 현장 지휘·통제·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ㅇ질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과 역학·감염내과·예방의학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7. 선별진료소
ㅇ응급실 밖이나 의료기관과 별도로 분리 설치된 진료시설로, 코로나19(COVID-19) 의심 환자가 찾는
첫 번째 장소로 의심환자의 사전 역학조사와 진찰이 이뤄지며 검체 채취가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음
ㅇ선별진료소 현황
- 정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COVID-19) 사이트*에 매일 업데이트
* 사이트 주소: http://www.mohw.go.kr
ㅇ해당 사이트에서 검체 채취 가능 진료소도 조회 가능
8.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ㅇ평시(관심단계)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주의, 경계, 심각단계) 시, 신종 감염병(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시설
ㅇ음압격리병실 및 필수지원시설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으로서, 병원 내
2차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진의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전파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
9. 음압병상
ㅇ병실의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공기의 흐름이 복도에서 병실로 흐르도록 설치한 병실
ㅇ병실내부는 지속적인 음압이 유지되며 화장실은 병실에서 직접진입이 가능하고 샤워실이
설치되어야함
10. 방역
ㅇ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로,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ㆍ입원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을 폐기하는 것 (일반인이 사용ㆍ접수ㆍ이동ㆍ세척ㆍ버리는 것을 금지) - 오염된 장소를 소독 - 오물을 정해진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11. 소독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하는 것
- 감염병환자ㆍ간호인ㆍ접촉자가 사용한 의류, 침구, 주방기구, 서적 등을
▲ 소각, ▲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
▲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
▲ 석탄산 3% 수용액, 크레졸액 3% 수용액, 대한약전 규격 포르마린 등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소독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
▲ 의류ㆍ침구ㆍ용구ㆍ도서ㆍ서류나 그 밖이 물건으로 다른 소독법으로 소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
12. 이소프로판올
ㅇ알코올은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메탄올이 있는데,
ㅇ소독용으로는 에탄올, 이소프로판올이 사용되며,
ㅇ이소프로판올은 에탄올보다 독성이 강함
13. N95 마스크
ㅇ보통 마스크와는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호흡기'에 속함
ㅇ호흡기는 미국 국립보건원(CDC)의 하부기관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규제를 받으며,
차단의 수준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
ㅇ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N95 이상의 호흡기를 착용할 것을 권장
ㅇ‘95’는 공기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미세과립의 95% 이상을 걸러 준다는 뜻
ㅇN은 'Not resistant to oil'의 약자로 기름 성분에 대해 저항성이 없는 것을 말함(기름 성분이
있는 곳에서는 R(Resistant to oil)이나 P(oil-Proof)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4. KF94 마스크
ㅇ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거친 마스크
ㅇ평균 0.4μm 크기의 미세먼지 입자를 94% 차단
ㅇ황사, 미세먼지는 물론 전염성 질병까지 차단 가능
ㅇ다만, 차단율이 높을 수록 숨쉬기 어려우므로 노약자 및 어린이는 호흡량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야 함
[붙임 1] 자가 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붙임 2] 격리통지서
[붙임 3]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 4] 장기요앵기관 부분폐쇄 안내문
[붙임 5] 장기요양기관 폐쇄 안내문
코로나19 Case별 대응방안 시나리오(재가기관).pdf
[출처 : 국민건강보험 2020년 2월 2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