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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 法
제1장 종 단
제1조 (직제명칭) 종단은 다음의 각 원과 부서 직제를 둔다.
제2조 종단 직제 도표
제2장 승려법
제1조
이 법은 종헌 제3장 각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법으로 정한다.
제2조
본 종단의 승려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승려 자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정기간 수행을 거쳐 은사 스님의 추천에 의하거나 중립학교의 과정을 거친 자로 성직자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제3조
본 종단 승려는 종단의 계단에서 득도계 및 사미계, 구족계 및 법계를 통하여 도첩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승적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승적을 취득한 후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전법에 전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① 본종의 승려는 삭발승과 유발승으로 나누며, 삭발염의하고 종단에서 실시하는 법지시험에 합격하여 사찰에 상주하며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는 자로서 종지와 종풍을 이행하는 자를 비구, 비구니승이라 칭한다.
② 본종은 유발자를 승려로서 인정하되 종단에서 실시하는 계단에 참여하여 일정한 교육과 수행, 수련을 통하여 법지고시에 합격하고 사설 사암을 창건하여 실제로 운영과 제반의식을 실제로 봉행하는 자를 유발승려라 한다.
제5조
본종의 승려는 본종에서 운영하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법계고시 또는 계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합격된 자로 한다.
제3장 승려의 자격
제6조 승려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년령 17세 이상인 자
② 중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구비한 자
③ 사내에서 6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이수한 자
④ 불교의 각 의범 및 사미율을 이수한 자
⑤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⑥ 상기 각 항의 해당자라 하더라도 추천인이 없으면 안된다.
⑦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체상의 이상자,
정신상의 이상자는 본종의 승려가 될 수 없다.
제7조 본종의 승려가 되려는 자는 본종에서 실시하는 득도 및
수계의식에 참여해야 한다.
① 사승은(은사)와 전계사(수계사)를 말한다.
② 수계의식은 전래되는 고유전통의식에 의해 행한다.
③ 본종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려가 되려는 자에게 유발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의식을 거쳐 득도 수계를 내릴 수 있다.
제 8조 사승의 자격과 도제 법통
① 사승은 은사(득도사), 계사(전계사), 법사(건당사), 증사(증명사)로 구분한다.
② 사승은 법납 10년 이상 30세 이상 비구계(구족계), 종사 법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승은 도제를 보호하고 교육을 시킬 의무를 가지며, 도제는 사승을 존경하고 훈교에 순종하여야 한다.
④ 사승과 도제간은 이연(離錄)하지 못하며, 종단에서의 징계를 받아 사승, 도제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한다.
⑤ 상기 각 항에도 불구하고 전법의 법맥은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일 전법을 유지한다.
⑥ 단일법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단의 정신적인 지주인 종정스님 또는 특별히 정한 이를 전계사로 규정하여 법통을 이어간다.
제4장 승적의 취적 전적 제적
제 9조 (승적신청)
본종 승려는 득도, 수계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무원에 취적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소정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여권용 사진 5매
③ 인장
④ 총무원 비치 입종서류 각 1통
⑤ 학력 증명서 1통(학교장)
⑥ 취적 등록금 영수증 1통(총무원) 및 종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서류
제10조 (승적, 취적)
총무원장은 입적서류에 의하여 심사한 후 취적을 허가하고 도첩과 승려증, 승려 등록원부 사본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본 종에 입적한 승려는 입적일시부터 분한을 향유한다.
② 법납은 입산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승적 사무에 있어 종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종무회의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승적 관리는 원칙적으로 총무원에서 관리하나 종무원에 부본을 유치 보관할 수 있다.
⑤ 총무원은 총무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 외에 승적을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 승려증의 정리 및 전적
① 본종은 승려의 분한향유를 위하여 승적의 전적 또는 복적으로 인하여 승적을 정리할 수 있다.
② 본종은 타 종단 승려의 전적 시에 타 종단의 득도전적을 인정하고, 법지를 존중하고, 향후 응시할 법지고시에 그 자격을 인정하며 소급할 수도 있다.
③ 본종 승려가 다른 교구로 취적교구를 옮길 경우 해당 종무원장 동의서와 전입 종무원의 전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 종단 승려가 본 종단에 전적하고자 할 때에는 본종 승려를 법은사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승려의 본, 정, 제, 부적
① 본종 승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휴적하고자 할 때는
휴적원을 총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총무원장은 휴적원
제출자의 요청에 의해 일정기간 휴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본종 승려가 정적을 필요로 할 때(징계 또는 분납금 미납) 등으로
본종의 승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정적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총무원장은 본인에게 통고하고, 통고가 불가능할 때는
총무원에 공고하거나 교계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본종 승려가 사망, 속퇴, 탈종 등 장기적(3년)으로 행방이
불명하거나, 제적, 징계 등으로 승려의 임무르 상실하였을 때는
총무원장 직권으로 제적할 수 있다.
④ 본종의 승려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징계, 휴적, 정적,
제적된 승려에게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그 법에 따라
복적할 수 있다.
이때 총무원장은 종무회의를 열어 그 결과에 의해 허가 한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13조 (권리) 본종의 승려는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법지고시와 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권리를
가지며, 각 종 행사의 참여와 혜택을 받을 권리와 부당한 이유로써
제적되지 않는다.
제14조 (의무) 본종의 승려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실천하여야 한다.
① 승려는 불상의 유훈을 받들어 항상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언행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② 승려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공공질서를 실천하고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구호협력 하여야 한다.
③ 승려는 불교의 전법을 통해 교화하고 중생제도와
보살심을 발휘하여 수행자의 모습을 경주해야 한다.
④ 승려는 종단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에서 요구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종단이 규정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연수와 안거
제15조 본종 승려는 개별 또는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종단이 실시하는 정기 연수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① 승려(법사, 포교사)는 종단에서 실행하는 연수교육을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가 하여야 한다.
② 본 종의 연수교육은 간부 연수교육, 포교사 연수교육, 승려 연수교육,
주지 연수교육(교임 포함), 신도 연수교육으로 분리 또는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승려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기피할 때에는 각종 공직참여와
각종 고시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본종의 승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원 또는 염불원에 수선안거로
성만할 수 있다.
① 안거는 하안거와 동안거로 분류하여 선원 또는 염불원 또는 각급
본, 말사에서 실행한다.
② 안거기간은 하안거 <4/15 – 7/15(3개월간)>와
동안거<10/15 - 1/15(3개월)>로 정한다.
③ 선원장 또는 염불원장은 안거 성만자에게 안거증서를 수여하고
그 명단을 총무원에 통지한다.
제7장 건당과 법위
제17조 (건당) 본종 승려는 법사를 정하여 법맥을 전수받아야 한다.
이 때 종맥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스님에게 의무적으로 입실 건당한다.
① 본종 승려가 건당하고자 할 때는 은사스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타 종단에서 승적을 취득하고 이적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본종 승려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고 건당한 자는
승적에 등재하지 않는다.
제18조 (법위) 본 종의 법위는 승려의 수행능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으로
위계 실천의 상징으로 하며, 그 책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법계 이수자는 법위 급수에 의하여 종단 각 지위에 그 순위별로
등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법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대승정 ②대종사 ③종사 ④종덕 ⑤대덕
⑥중덕 ⑦선덕으로 정하며
비구니는 종덕을 넘지 못한다.
제21조 법위고시는 법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종정이 품서한다.
제22조 법위고시는 응시자에게 소정의 교육을 통해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는 것을 상례 하나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에게는
총무원장, 법계위원장의 추천으로 종정이 품서할 수 있다.
제23조 (응시자격) 법위고시는 그 자격에 의하여 각 과에 응시할 수 있다.
① 5급 선덕: 사미(니)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구족계를 수지하고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교육, 연수 3년 이상, 법랍 5년 이상인 자,
② 4급 중덕: 선덕 품계를 수지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교육, 연수 2년 이상, 법랍 7년 이상인 자.
③ 3급 대덕: 중덕 품계를 수지하고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교육, 연수 2년 이상,법랍 10년 이상인 자.
④ 2급 종덕: 대덕 품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교육, 연수 2년 이상, 법랍 15년 이상인 자.
⑤ 1급 종사: 종덕 품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교육, 연수2년 이상, 법랍 20년 이상인 자
⑥ 대 종 사: 종정 또는 총무원장을 역임자거나,
종사 품계를 수지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법랍 30년 이상인 자
⑦ 대 승 정: 대승정은 총무원장과 각 원장의 추대로써
종정이 품서한다.
제24조 법위고시위원회는 총무원장, 원로원장, 종회의장, 교육·포교원장,
호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법계고시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수행한다.
제25조 고시위원장은 법위고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법위증을 수여하여야 하며, 총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법위응시자는 법위고시 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서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험 전은 물론 시험 후에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이 법의 정정 및 개정은 종회의원 3분의 2이상 재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행한다.
제8장 종단장
제1조 본 조례는 입적한 종단 원로스님의 종단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① 종단장에 해당하는 원로는 다음과 같다.
② 종정, 종정을 역임한 스님, 원로위원, 순직한 총무원장 및 각 원장,
창종주, 종찰주지,
제3조 종단장은 7일 내지 5일장으로 한다.
제4조 종단장의 비용은 당시 사정에 따라 책정한다.
제5조 종단장을 봉행하기 위하여 총무원에서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6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무원에서 결정한다.
제9장 수계단 과 각종 계율
제1조 본 종단은 승려의 등단을 위하여 계단을 설치하고
각종 수계의식을 시행한다.
제2조 계단은 법계위원장이 설치하고 종정 또는 법계위원장이
당연직 전계사가 되며, 장로원장 및 위원은 증사가 되며, 교육원장이
교수, 총무원장이 갈마 아사리가 되어 계단을 구성하되
특정인을 세울 수도 있다.
제3조 계단은 삼사칠증을 원칙으로 하나 사항에 따라 증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계단의 구분
①건당계단
본종 승려는 반드시 건당계를 받아야 하며 사미계를 수지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 전조 17조의 각 항에 준하고 전수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장소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
단 건당 전수자는 이를 충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득도계단
본종에 승려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재적사찰에서 은사를 정하여
삭발염의하고, 불명(佛名)을 받아 초심수행에 임해야 한다.
이 때 은사는 득도자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도와 줄
의무를 가지며, 득도자는 은사스님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단, 사미과에 합격할 때까지는 승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교제는 교계에서 통용하는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항례 의식을
주제로 한다.
③사미(니)계단
본 종 승려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걸쳐서 사미(니) 십계를 수지 하여야
한다. 사미(니)계는 종단에서 설치하며 각 교구말사에서 공부를 하였
거나, 종단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 은사스님
의 추천 또는 종단 교육기관의 장 추천으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로 한다.
④구족계단
본종 승려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구족계를 받아야 법단에 올라
설법을 하거나 제자를 둘 수 있다.
비구(니)계(250계율, 348계율)를 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사미(니)계를
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자로서 각종 율의를 익히고, 소의경전을 습득
하고 설교의 지식을 갖춘 자로 하며, 종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로 한다.
⑤보살계단(대중계단)
본 종단의 승려나 신도 또는 포교사, 법사는 반드시 이 계단에
참여하여 대중오계 대중십계 또는 48경계의 계율을 수지하고
불명 및 계첩을 수여받아야 한다.
수계는 계단이 설하는 해당계율을 봉지하고,
불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며,
부처님의 유교에 따라 보살도를 행하여야 한다.
⑥ 상기 각 항의 수계단에 참여하는 자는 계단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⑦ 득수수계자는 사전에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증, 졸업장 또는 수료증
또는 은사 추천서, 주민등록 사본, 사진 등 수계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20세 미만의 승려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함.
⑧ 각 계단에서 수지하는 계율은 별첨과 같다.
⑨ ⑧항 별첨의 계단에 참여하여 수계를 이수한 자는 법계위원장에게
수계증서를 수여 받으며 법계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총무원장에게
그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장 종정 추대법
제1조 (종정자격) 종정은 자비 원융하고 행해 원만한 비구로서
년령 70세 이상, 법납 35년 이상, 법위 대종사 이상인 자로 한다.
제2조 (추대방법) 본 종의 종정을 추대하고자 할 때는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대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추대한다.
① 추대위원회는 원로위원 전원과 종회의장, 각 원 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추대한다.
② 추대위원회는 원로원장 또는 최고령자가 위원장이 되고,
총무원장이 간사가 되어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한다.
③ 추대위원회는 종정추대 결과를 종회와 총무원에 통보하고
위원장의 이름으로 당일에 발표와 동시 공고하여야 한다.
④ 종정 추대위는 부종정 2명도 함께 추대하여
상기 3항의 방법에 의해 발표 공고하여야 한다.
⑤ 종정이 유고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사의를 표시하여 궐위되었을 때
부종정의 법위순서로 종정의 권한을 이양하며
법위의 품수가 같을 시는 득계 순서로 결정한다.
⑥ 부종정이 권한을 이양하였을 시 전 종정의 잔여 임기로 하며,
총무원장은 잔여임기 3개월 전에 종정추대위를 구성하여
재추대 하여야 한다.
⑦ 종정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11장 장로회의
제1조 이 법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회의를 구성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2인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2조 장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자문기관으로써 종정추대 권한을 가지며,
이 때 의장은 종정 추대위의 위원장에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제3조 장로회의 권한, 종정 추대권,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장로의원 선출권,
종헌 개정안 인준권,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및 불신임권,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 전계대화상 추천권,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중앙종회 해산 시 중앙종회 권한 대행권, 종단 중요
종책의 조정권을 가진다.
제4조 장로회의는 각 위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무원에 어떠한 경우라
도 수행 장소와 거주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무원장은 2주 이내에
이를 수용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장로스님은 도제 문중 파벌에 관계없이 교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종단
산하 여타기관에서도 이를 외면하지 못한다.
제6조 장로스님이 연로(年老)하여 지병에 드시면 종단 차원에서 치료 및
간병 등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해드려야 한다.
제7조 장로스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디서고 종단장으로 다비를 모시며,
부도를 조성해 종단이 지정한 부도원 또는 주석사암에 모신다.
제8조 장로스님의 열반 후 유품(연구서 및 교시 게송 및 유골)은
종단에서 관리 소장한다.
제9조 장로스님은 종단에서 정한 장로원에서 평생 주석할 수 있으며,
총무원은 장로위원들을 위해 장로원 수양처를 구비해야 한다.
제12장 중앙종회법
제1조 이 법은 종헌 제8장의 각 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① 중앙종회의 위원회는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상임분과위원회는 총무, 교육, 포교, 사회, 재정, 호계,
법제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제2조 (의원선출) 종회의원은 총무원 각 원의 원장과 61
각 교구 종무원장이 추천한 승려를 당연직 의원으로 선출한다.
제3조 (의장선출) 종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 2인과 사무국장 1인을 선출한다.
제4조 (의원정족수) 의원의 정족수는 종헌 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법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의원의 의무) 종회의원은 종단의 입법기구로써 종헌종법 개정 및
정정, 폐지 등의 의결을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할 수 있으며,
각 항의 법규에 의해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재적의원 1/2출석 시 성회로 본다)
1) 종회의원은 종단의 예산 및 결산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종회의원은 종단재정의 증재 및 처리 의결권을 갖는다.
3) 종회의원은 총무원장의 선출, 각 원장의 인준권을 갖는다.
4) 종회의원은 총무원장 및 각 원장의 해임권을 갖는다.
이 때 총무원장 및 각 원장의 해임결과는 종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46조의 규정에 사고가 발생 시 총무원장이 승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의원의 임기 및 임명) 선출된 의원은 임기 4년으로 하며,
유고시 승계자는 잔여임기로 한다.
1) 의장의 임기도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고시 부의장이 법위순위로 승계한다.
2) 사무국장의 임기도 6조에 준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3) 의장의 임명은 종정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4) 부의장의 임명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15일 준하여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회기를 정한다. 임시회의는 각 원이 요청해 오면 각 원과 협의하여
회기의 기간, 날짜 등을 정하여 소집한다.
1) 결의내용 : 정기회의에서는 종단운영의 예산, 결산에 대한 인준과 의결
2) 임시회의에서는 각 원의 요청에 의해 그 의제를 정하여
의결 및 인준한다.
제8조 (의원의 자격) 의원은 30세 이상, 법납 10년 이상, 법계, 구족계,
법위종사 이상의 수지자로 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미달되는 자는 대리인을 추천하여 의장에게
통보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법계 대종사 이상, 법납 30년 이상, 년령 55세 이상)
제9조 (종회 해산) 종회가 종정의 유시로 해산되었을 경우
의장과 부의장, 사무국장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10조 의장은 종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이끈다.
제11조 의장은 의제에 있어 발원할 할 수 있으나 투표참여는 할 수 없다.
제12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중앙종회의 제 경비는 총무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집행은 사무국장이 한다.
제14조 중앙종회의 소집이 어렵게 되었을 때는
의장단(사무국장 포함)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의장은 종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각 원에 통보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의원의 출석 유무를 확인하여 의결된 회의록에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세법은 종정스님의 유시로 대체한다.
이 때 사무국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종정스님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제13장 총무원법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9장 각 조에 부응하고 총무원의 조직, 직제,
부서, 인사, 업무 분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종무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원의 설치 및 조직) 중앙종무 기관으로 원, 부, 실로 하며,
보조기관으로 부, 실, 국, 과, 계를 둘 수 있다. 63
각 기관의 세부 사항은 종법 제1장의 직제 명칭에 준한다.
제3조 (각 원장의 직무와 권한) 각 종무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종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각 부서장과 국장 및 종무원은
소속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제4조 총무원장은 산하의 조직, 직제의 예산 형편에 맞추어
종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제5조 (종무원의 자격) 총무원 산하 각 부의 부장은 년령 40세,
법납 10년 이상자로 법계 대덕의 법계를 이수한 자로 임명한다.
국장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총무원장은 대종사품수 이상, 법납 30년, 년령 55세 이상)
제6조 (종무원의 임명) 각 부, 국의 종무원은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부장이상의 종무원은 종회에 통보하며 부장 이하 국장, 계장,
일반직원은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겸직 임명 시 원로회의 및 종무회의에 의결 후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인수) 총무원장과 각 원장, 각 부서장은 임기만료
또는 사정에 의해 이임할 시는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 인계를
깨끗이 끝날 때까지 집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절 총무원장
제8조 (총무원장의 임기)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9조 (종무행정감독권한) 총무원장은 종단 최고의 종무행정 수반으로써
종헌과 종법, 종령에 의하여 모든 종무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
다.(단 원로회의 중앙종회의 제외)
제10조 (종무회의) 총무원장은 종단의 중요정책을 협의하고 각 원 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종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종무회의 범위) 각 원의 원장으로 총무원장, 종정사서실장,
장로사서실장, 교육·포교원장, 호계원장, 수선원장, 법계고시원장,
비구니원장, 종립학교 원장, 종립신문사장, 전국 신도회장,
각 교구 원장, 총무원 부장급 이상 종무원, 총무원 부원장으로
정한다.
간사는 총무부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12조 (원장직무대행) 총무원장 유고시는 부원장이 대행하고
총무원장, 부원장이 유고시는 사무총장, 기획실장, 총무·교무, 재무,
규정, 사회·국제, 문화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총무원장 기획실) 총무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원장산하 기획실을 두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각 부처) 총무원의 원활한 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를 둔다.
①각 부 : 총무·교무부, 재무부, 규정·의전부, 포교부, 국제·문화부,
사회·복지·사업부, 전산부,
②각 국 : 상기 각 부서에 국을 두어 부서의 종무를 보좌할 수 있다.
③일반종무원 : 총무원의 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약간의 일반종무원
을 둘 수 있다.
일반 종무직은 전산원, 사무원, 경리사원 등
제15조 (기획실 업무)
①기획,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②종단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③종단 재산 처분 및 증재와 각종 통계,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④국내외 교계의 동향 조사 및 종무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⑤종무처리 현황 및 종단의 송사에 관한 사항
⑥종단이 필요로 하는 물자조달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제3절 각 부서장
제16조 (총무부 업무)
①종무원의 인사관리 및 종무회의 사무관리
②종무행정의 사무행정 관리 및 종무회의 관장에 관한 사항
③각 원 및 부서간의 행정지원 및 물품관리 사항
④종단의 각 종 서류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⑤각 기관의 포상 및 말사, 포교원등록에 관한 사항
⑥각 기관의 포상 및 말사등록에 관한 사항
⑦종찰 및 법인체에 관한사항
제17조 (교무부 업무)
①역경 및 경전 간행, 법요식 및 불사에 관한 사항
②학술 및 교육원 지원에 관한 업무 사항
③각 종 계단 설치 시행 및 신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
④각 종 예하 단체의 지도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⑤각 종 수련대회 계획 및 종도 친목에 관한 사항
⑥각 종 단체 설립 및 승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 (재무부 업무)
①사찰 분담금 및 종단 재정에 관한 사항
②각종 후원금 및 헌금에 관한 사항
③종단의 금전 출납, 회계에 관한 사항
④종단 재산 관리 및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⑤종무원의 급여 관리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9조 (규정부 업무)
①각 원 종도의 법규 지도 및 기가에 관한 사항
②징계대상의 조사 및 사면, 복권에 필요한 조사 사항
③종단 승려의 비행 및 법규위반의 조사에 대한 사항
④종도의 진정 및 제소 사정원의 업무지원에 대한 사항
제20조 (포교부의 업무)
①종단 PR, 광과, 포교활동에 관한 사항
②종단 포교사 지원 및 포교원장의 지원 사항
③신도 포교 및 신도 동향파악 및 조직 지원사항
④각 급 본 말사 포교활동 지원 및 계획수립 사항
제21조 (호계부의 업무)
① 각급 종무기관의 종무상의 비위
② 종무원의 직무상의 비위
③ 승규에 관한 사항
④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사항
제22조 (감사부의 업무)
①종단 종합업무의 서류감사에 대한 사항
②종단 본 말사 행정 지도 및 감사에 대한 사항
③종단 업무집행의 부조리에 대한 감사 사항
④예하단체의 예산 및 지원 지출, 지입에 대한 사항
제23조 (국제부 소관업무)
①국제 불교 교류 및 포교에 관한 사항
②외국 인사 접대 및 초대에 관한 사항
③외국 인사 통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④국제 합동법회 수립 및 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⑤국제 성지순례 및 유학에 관한 사항
제24조 (문화부의 업무)
①불교 미술대회 개최 및 전통의식 발표사항
②방송 신문에 관한 업무 사항
③불교 문화재 관리 및 발굴에 대한 사항
제25조 (의전부의 업무)
①불교문화 전통의례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불교 의식 전교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사항
③종정예하의 예경에 관한 사항
제26조 (사업부의 업무)
①종단 사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사항
②각 종 불사에 대한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사항
③각 종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대한 사항
④각 급 공공시설 관리 및 설치에 대한 사항
제27조 (봉사부의 업무)
①각 종 행사의 지원 및 봉사에 관한 사항
②사회사업의 지원 및 계획 수립 사항
③종단 종비도제의 지원 및 그 관리에 대한 사항
④사회복지 기관의 지원 및 위문공연에 관한 사항
⑤양로원, 고아원, 군부대의 위문에 관한 사항
제28조 (사회부의 업무)
①양로 복지 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②고아원 및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운동에 관한 사항
③유치원 및 탁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재해난민 구호에 관한 사항
⑤종단 노장스님 지원 및 장로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 각 부서 소속 예하 종무 소관은 부서장의 지휘 하에
그 업무를 분한 관리한다.
제30조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무원장의 지시로 담당 분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31조 각 부서장의 보직, 면직 등은 총무원장이 결정하며,
인사, 발령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원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32조 각 부서장 및 국장, 계장, 일반 종무원은 사항에 따라
상근, 비상근의 결정을 총무원장 책임으로 결정한다.
제33조 각 부서장 및 각 급 종무원은 무급을 원칙으로 봉사하되
최소한의 경비는 총무원장이 지출할 수 있다.
제34조 각 부서장은 본 종 승려로서 임명하며 국장급 이하는 일반 불자로서
충원할 수 있다. 이 때 전산원 또는 경리원은 유급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4장 교육원법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헌 10장 각 조에 부응하고 교육원의 이념에 따라
종단의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교육방침) 이 법이 정하는 교육방침은 부처님의 유교에 의한 제경전의
전교를 통해 불법을 이행시키고 그 가르침에 실천하여 불타의 보살정신
으로 하화중생의 실천행으로 극락정토 구현을 위한 도제 양성,
중생구제의 대원을 성취하고자 한다.
제3조 (교육기관의 설치) 본 종의 교육기관은 도제 양성을 위한 종립학교와
수행을 목적으로 한 선원, 염불원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교육을 통해
교화를 목적으로 한 사회교육원 연수원, 수련원 등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수학의 권리) 본 종의 전종도 승려와 신도는 종립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교육의 균등) 본종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피 교육자는
재능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자의 지위보장) 본 종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교직자는
그 지위에 걸맞게 우대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이 보장된다.
제7조 (교육비의 징수) 본 종은 교육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찰 및 승려 교임 및 창건주, 법사, 포교사 종도에게
교육비를 부가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기관
제8조(교육기관의 종류) 본 종의 교육기관은 강원, 불교대학, 승가대학,
연수원, 사회교육원, 수선원, 염불원, 선원, 종립학교로 구분한다.
제9조(설립허가) 본 종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교육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무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0조(지휘감독) 본 종의 교육기관은 교육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각 급 해당기관장은 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교육교재) 본 종의 교육교재는 본 종의 종헌종법이 정하는 종지종풍에
부합하여 정하고 교육원장이 지정하여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육자의 채용) 본 종 교육기관의 교육자는 각 기관의 기관장이
추천하고 교육원장이 제청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교육기관의 관리) 본 종의 교육기관 관리는 각 기관의 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임금, 강의료, 수업료 등을 총무원과 협의하여 책정한다.
제14조(교육생의 대우) 본 종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종단
각 종 기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교육의 수료자에게는 그 자격과
수료증 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3절 교육기관의 분류
제15조(강원) 본 종의 강원에서는 불교 기본의례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경전강의 등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강원회칙으로 정한다.
제16조(불교대학) 본 종의 불교대학에서는 기초교리해설, 전통의식 교육,
기초의례 교육 등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7조(승가대학) 본 종의 승가대학에서는 승려의 자질 교육, 기초의범 강의,
경전강의, 교리해설 강의 등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연수원) 본 종의 연수원은 수행승의 자질 기본율의 강의 종무행정의
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지침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19조(사회교육원) 본 종의 사회교육원은 생활불교의 강의, 사회참여의 지도
교육, 불자의 생활 지도 교육을 기본으로 세부지침은 강원 회칙으로
정한다.
제20조(수선원) 본 종의 수선원은 참선수행 교육, 참선참여 교육,
불교 건강 교육을 기본으로 세부지침은 선원 회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염불원) 본 종의 염불원은 불전의 염송교육, 염불정근 수행, 염불염송
연구를 통한 진언 해설 등을 기본교육으로 하며, 세부지침은
염불원 회칙으로 정한다.
제22조(선원) 선원 교육의 방침은 참선지도교육, 경전 연구, 불교무술 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하며 세부지침은 선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종립학교) 본 종단의 종립학교에서는 일반교과 과정을 통한 학력취득,
불교생활 지도, 불교 포교를 위한 사회교육을 기본으로 세부지침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법은 정부의 교육법에 정한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기본으로 한다.
제24조 상기 각 종 종단 교육기관의 설립은 종헌 종법이 지향하는 종단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도의 양성, 종도의 자질 향상, 신도의 교화
사업, 포교의 일환으로 그 뜻이 부합되어야 한다.
제25조(교육원장의 자격 및 임명권, 임기)
교육원장은 종사 이상의 법계를 품수한 자로 년령 45세 이상,
법납 20년 이상인 자로 총무원장이 선임하여 종정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①교육원장은 각 급 기관 교수, 강사를 수선원에 지원 요청한다.
②수선원에서 지원된 교사, 강사는 각 종 교육을 책임 교육한다.
③교육원장은 수선원장과 협의하여 각 급 대표를 임용한다.
제15장 포교원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1장 각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교원의 조직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조직) 포교원에 포교원을 대표하고 포교원 업무를 총괄하는 포교원장을
두며 산하에 부원장, 부장 등의 직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원장의 자격 및 임기) 포교원장은 년령 50세 이상, 법납 20년,
법위 종사 이상의 승려로서 총무원장이 제청하며 종회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조(부원장) 포교원내에 부원장의 직제를 두어 포교원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며, 년령 45세, 법납 15년, 법위 중덕 이상의
품수자로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원장의 임기와
같으며 유고시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임원) 포교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임기 자격 등의 조건은 총무원 종무원에 그 자격을
준한다.
제6조(포교단체의 조직) 포교원장은 원활한 포교활동을 위해 특별히 아래 항의
포교단체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①합창단의 조직운영
②학생회의 조직운영
③불교 신행단체의 조직운영
④각 기업체의 신행단체 조직 운영
⑤군 부대 불교 신행단체 조직 운영
⑥연예인 단체 조직 및 운영
제2절 포교사 육성
제7조(포교사의 육성) 본 종 포교원은 각 단체의 포교 활동을 위해
포교사의 교화사업에 진력할 수 있으며 일정교육의 이수자에게
포교활동에 관해 지원관리 할 수 있다.
제8조(포교사의 종류) 포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국제포교사, 2)중앙포교사, 3)교임포교사
제9조(포교사의 임무) 본 종의 포교사는 사찰운영, 대중포교, 국제교류사업 등
을 통해 불법의 전교와 불법 홍포의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지도감독) 본 종의 포교사는 포교원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포교사의 권리) 포교사는 사찰의 창건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신도 포교와 관리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과 징계) 본 종 포교사가 그 책무를 다하고 사회포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때는 포상을 할 수 있으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종단
종헌종법에 반하여 그 위반행위가 드러나 종단에 누가 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 이 법외의 새로운 법이 요구되거나 정정하고자 할 때는 포교원장이
제정 또는 정정하여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6장 호계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12장 각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조직) 호계원에 재심호계위원회와 초심사정위원회와 부서를 준다.
제3조(직능) 재심사호계위원회의 직능은 다음 항과 같다.
①승려의 징계 종도의 제소 안건에 관한 재심
②종도의 진정, 청원, 행정소청, 징계법규, 유권해석
③종회 의결 제출한 기타 호계원에 속한 사항
제4조(직능2) 초심위원회의 직능은 다음 항과 같다.
①사정부에서 제소한 징계에 관한 사항
②종무기관 처분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항
③지방 종무원의 제소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제소된 사항
제5조(사정부) 사정부의 직능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총무원의 세입 세출 결산 감사 및 각 기관의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②종단 각 기관 직무, 교구기관 직무, 기강에 대한 사항
③감사 및 처리 결과를 사정원장의 인준을 받아 총무원에 제출
제6조(임무)
①호계원은 호법원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③재심위원장은 호법부원장이 된다.
④재심호계부위원장은 초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초심위원장은 호계부장이 된다.
⑥사정부장은 사항에 따라 사정위원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한다.
이 때 호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7조(자격) 호계원 구성의 자격은 다음 항과 같다.
①호법원장 년령 50이상, 법납 20년, 법계 종사 이상
②부원장 : 1항과 같다.
③사정부장 년령 40세, 법납 15년, 법계 대덕 이상
④사정위원은 필요에 따라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⑤각 위원회 소집은 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⑥위원회의 결법는 총무원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8조(출석요구) 호법원장은 사정 또는 감사 대상의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하여 변론 또는 변명 및 증언을 해야 한다.
제9조 호법원장은 3번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결의사항 결과 통보) 호법원장은 사안의 처리 결과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업무집행) 호법원장은 조사 의결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며
그 판결문을 총무원장에게 통보하고 총무원장은 판결에 의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부칙) 호계원장은 필요에 따라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법령의 개정,
정정을 하여 종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7장 감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3장의 각 조에 부응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기관)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어 업무를 관장한다.
① 감사부 ② 감사위원회
제3조(직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한다.
① (1)부원장 (2)감사부장 (3)위원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궐위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부장은 위원을 구성해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 원장에 보고한다.
④ 위원은 종헌 44조에 의해 종회추천자 1인 사정원장 추천자1인으로 구성하여 년말 정산 정기 감사와 비상시의 각 원 예산 결산
감사를 수행한다.
⑤ 종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사정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감사한다.
⑥ 감사원장은 감사한 결과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총무원에 보고한다.
제4조(자격) 감사원 구성인의 자격은 다음사항에 준한다.
① 원장 법납 20년, 년령 50세, 법계 종사 이상자
② 부원장은 원장과 동일
③ 감사부장 법납 15년, 년령 40세, 법계 대덕 이상자
④ 위원 감사부장에 준한다.
⑤ 종회 사정원이 추천한 자는 위원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추천에 의한다.
⑥ 감사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원장이
부위원장에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부칙) 감사원장이 필요로 하는 직제 및 이 법의 정․개정을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조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8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명칭)이법은
宗務法人 世界佛敎僧伽總聯合會 대한불교◉조계종 |
제2조 (목적)이 법은 종헌 제조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선거관리위원회의 9인으로 정원을 둔다.
제4조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선출 및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9인의 위원 (비구니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랍 15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의 승려로 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7조 (겸직금지) 장로회의의원,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인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호한다.
제9조 (위회의 의결 정족수) 선거관리위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경한다.
제10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한다.
제12조 선거 소청 및 결정은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19장 소청심사위원회법
제1조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종회, 호계원) 소속의
종무원, 종찰에 대한 징계회부 기타 그 의사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은 호계원, 법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소청심사위원가 소청 접수하였을 때는 심사 후
필요한 검증 감정 기타 사실조사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한다.
제5조 소청심사위원은 특별한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장 문화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14장 각 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조직) 문화원에는 문화원장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부서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①문화부 ②문화연구위원회
제3조(직제의 업무)
①부원장, 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②문화부장, 문화원 일체의 사업수립 및 집행을 하며
시안에 따라 위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③문화 연구위원회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업무소관)
①종단 전통의식 및 경전 출판, 종보 발간에 관한 사항
②종단 소속 사찰 내 불교문화 유산 파악 및 관리에 대한 사항
③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불교용품 조달 및 관리에 대한 사항
④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불상, 탱화, 4물, 연, 닫집, 탁자, 의복,
불탑, 묘탑에 대한 조달 및 구입에 대한 사항
⑤불교 미술 전시회 개최, 불교 예술 대회,
불교 무술대회에 관한 사항
제5조(자격 및 임기)
①원장 : 법납 20년, 년령 50세, 법위 종사 이상자로 임기는 4년
②부원장 : 원장의 자격에 준한다.
③부장 : 법납 10년, 넌령 40세, 법위 선덕 이상자
④위원 : 부장에 준한다.
제6조 문화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 각종 대회 준비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총무원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대표는 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문화원장은 각종 대회를 주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총무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문화원장의 임명)
문화원장은 총무원장이 선임하며 종회의 인준을 걸쳐
종정이 임명한다.
제9조 각 단체의 위원 위촉은 원장이 위촉권을 가지며
임원 임명권도 가진다.
제10조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1조 이 법의 개정, 정정, 폐지는 문화원장이 수립 제정하여
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1장 수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5장 각 조의 목적에 부응하여
그 법규를 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구성원) 수선원은 수선원장을 두어 수선원 업무를 총괄하고
각 급 직제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①원장 ②부원장 ③도감 ④수선부장
제3조(자격)
①원장 법납 30년, 년령 60세, 법위 종사 이상
②부원장 법납 15년, 년령 50세, 법위 대덕 이상
③도감 법납 15년, 년령 50세, 법위 중덕 이상
④수선부장 법납 10년, 년령 40세, 법위 선덕 이상
제4조(임명권)
원장은 총무원장이 선임하고 종회의 인준을 걸쳐 종정이 임명한다.
부원장이하 직급 원장이 임명하고 총무원에 통보한다.
제5조(소관업무) 수선원은 종법이 정하는 교육원법 규정으로 설립
연수원 사회교육원 수선원 염불원 선원의 교육과정을 자문하며
육성지도 한다.
① 수선원은 제16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강사 지원
시범 교수지원을 위해 각 기관 지정 강사와 교수를 추천한다.
② 수선원장은 교육원장과 협의하여 교육방침, 교재신청 등을
지정한다.
제6조(직제의 업무)
①원장 : 원장은 수선원을 대표하여 총괄한다.
②부원장 :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도감 : 각 급 기관의 기관장 교육 편성 지원의 파견 업무를
관할한다.
④부장 : 수선원의 행정 사무 원장 지시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 법의 개정,
정정, 폐지 등은 원장이 수립하여 종회의 인준을 걸쳐 시행한다.
제22장 신도 단체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6장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이 정하는 신도라 함은 본 종단 소속 각 급 사암에 소속하여 불교의 교리에 귀의하여 앙하고 외호하는 남 여 불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본 종의 신도는 삼귀의계, 5중대계, 대중십계, 48구경계,
삼업계 등의 수계를 호지하고 각 급 사암 신도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 본 종의 신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화하고 관리한다.
제5조(회장선출) 신도회장은 신도회에서 추천하거나 주지스님의 제청으로 선출
하고 총회장은 전체 회의에서 선출 또는 총무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수계) 본 종의 신도는 총무원과 본 종단 소속 사암에서 설치한 계단에서
삼귀의계, 삼업대계, 5중대계, 대중십계, 48구경계 등을 수지하여야
한다.
제7조(취적)
①본 종의 신도는 본 종단 소속 사암에서 주관하는 신도단체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신도증을 받아야 한다.
②1항이 정하는 가입원서는 축원카드를 말하며
신도 주소록에 등재하므로써 본 종 신도로 입적된다.
③신도단체의 입회는 각 사암의 신도회가 규정한 범례에 따른다.
④본 종 신도는 신도회가 규정한 제반규범에 따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복장) 본 종 신도의 복장은 일상복으로 하며
법회의 참석 시에 착용하는 법복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절 신도의 권리와 의무
제9조(신도의 권리) 본종의 신도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다음의 권리가 가진다.
①종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참여
②일반종무직의 취임 신도법계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③사찰을 창건 운영할 수 있으며 신행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④수행 및 포교활동에 종사하고 종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본 종의 신도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무를 가진다.
①종단 및 사찰을 위호하고 불법을 보호할 의무
②종규에 따른 종단 또는 사찰에 의무금, 성금 시주한다.
③법회 불사 등 불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한다.
④종지 종풍을 선양하여 종단 발전에 협력한다.
⑤종단 또는 사찰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자기 수행에 전력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⑦사회정화 또는 봉사사업에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⑧삼보를 신봉하고 위호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사항) 본 종의 신도는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①삼보와 종단에 종사하는 종무원은 비방하는 행위
②사찰 또는 단체의 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
③종단 또는 사찰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진상을 사회에 유출하고 비방하는 행위
④승려의 직무 행위에 방해하는 행위
제3절 교 육
제12조(종립교육원 참여) 신도는 종립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이수 할 수 있다.
①종단에서 운영하는 불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②종단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③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④소속 사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⑤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다.
제4절 신도단체의 구성
제13조(신도회) 본 종단 및 소속사암에 등록한 신도는
그 단체장을 선출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①전국신도회 : 종단 소속 신도회의 중앙모임체로
전국 신도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단체장은 회칙과 임원명부를
총무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구신도회 : 각 지방 종무원은 종무원 산하 신도회의 모임을 갖고
교구단위 신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단체장은
전국신도회와 총무원에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회칙과 임원 명단을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암 신도회 : 각 사암 신도는 사암산하 신도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때 단체장은 주지 스님께 보고하고
회칙과 임원 명단을 보고 한다.
④각종 단체 : 각급 신도는 합창단 봉사단 후원회 청년회 등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칙과 임원을
소속 사암 주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포상과 징계
제14조(포상) 본 종단과 각 사암 신도단체장은 신도의 사기 진작과
신도단체 발전을 위해 아래 항에 포상할 수 있다.
①삼보호지와 가람수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수행의 모범, 포교활동의 공로가 있는 자
③사회봉사와 교화사업에 공로가 있는 자
④기타 불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제1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훈장수여 및 훈장수여 증서
②표창패 및 감사패
③서류표창 및 감사장
④기념품 및 상품전달
제16조(시행방법) 신도 단체장은 포상자를 선정하여 소속 사암 주지
또는 각 급 단체장에 추서하여 각 급 단체장의 이름으로
수여토록 한다.
제17조(징계) 본 종의 신도로써 이 법이 정한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단 또는 소속 사암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자는
관계 단체장의 이름으로 징계 및 제적할 수 있다.
제18조 본 종 각 급 신행단체의 운영과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9조 이 법은 개정 정정 폐지하고자 할 때는 각 급 단체장이 소속단체
감독권이 있는 스님과 협의하고 총무원에 인가를 얻어
종회에서 인준한다.
제23장 사회복지 활동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7장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법으로 규정한다.
제2조(조직) 본 종단은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각 급 단체를 두어 운영하며
교육원에 그 지휘 감독권을 주어 교육원장이 지휘 감독한다.
제3조(임명권) 본 종단의 각 급 단체장은 교육원장이 선임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법인대표는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단체의 분류) 이 법은 아래 항의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1)어린이집 2)유치원 3)양로원 4)심신수련학교 5)장묘사업
제5조(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 또는 종단이 설치하거나
각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여건 취지에 따라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
제6조(유치원) 유치원은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의 위탁운영 또는
종단이 설치한 시설 및 각 급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및
여건 취지에 따라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
제7조(양로원) 양로원은 정부에서 설치한 시설의 위탁운영 또는 종단이
설치한 시설과 각 급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및 취지 여건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심신수련원) 심신수련원은 종단이 설치하거나 각 급 사암이 설치하고
그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별도의 법을 정한다.
제9조(장묘사업) 장묘원은 정부의 설치로 인한 위탁경영 또는
종단이 설치한 시설, 각 급 사암이 설치하여 그 설립 및
여건 취지에 따라 별도의 법을 정한다.
제10조 사회복지 활동법은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사원장의 감사에 응하며
총무원장이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11조 각 급 단체의 예산은 단체장이 세우고 교육원장과 협의하여
총무원장의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24장 재정 및 회계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8장 각 조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규정한다.
제2조(예산 결산 시기) 본 종단의 각 급 단체는 그 예산 및 결산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한다.
제3조(경유) 총무원은 각 급 단체에서 제출받은 예산 결산의 계획서 및
회계 장부를 검토하여 각 급 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서의
적정한 사업이라 인정되면 종단 사업의 계획으로 하여
종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4조(회계의 종류) 회계는 총무원에서 수립하는 일반회계와
각 급 단체에서 수립하는 특별회계로 나눈다.
제2절 재정 및 회계방법
제5조(재정의 종류) 재정에 관한 분류는 종단의 관리에 의한 직접재정과
각 급 사찰에서 설치한 간접재정으로 분류한다.
제6조(직접재정의 정의) 직접재정의 명칭은 종단재정이라 칭하며
종단명의로 등록된 재정을 말한다.
제7조(종단재정의 관리) 종단재정의 관리는 총무원장의 감독 하에
관계기관장의 관리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과
결산은 총무원장의 허가로 인하여 집행한다.
제8조 종단 재정의 증식 또는 처분은 종회의 인준을 득하여
증식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종단 재정의 회계) 종단 재정의 회계는 매년 11월 30일 한
수립하여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호(간접재정의 정의) 간접재정은 각 급 단체장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종단에서 처분의 권리가 없는 명의동록 재정을 말한다.
제11조(간접재정의 관리) 간접재정의 관리는 각 급 단체장(창건주지 포함)의
주관 하에 운영하나 운영예산 편성과 결산은 총무원장에 서류 작성
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간접재정의 증식 또는 처분은 각 급 단체장의 결정에 의하나
그 결과를 총무원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접재정의 회계) 간접재정의 회계는 매년 11월 30일 수립하여
총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4조 이 법의 제정 및 개정, 정정, 폐지는 총무원장이 주관하고
종회의 인준사항에 대하여는 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19장 각 조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한다.
제2조 포상은 종정 포상과 각 급 단체장의 포상으로 나누어 한다.
제3조 징계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징계와
교구 종무원에서 실시하는 징계로 나눈다.
제2절 포 상
제4조(종정포상) 종단의 발전에 공로를 세웠거나
재산의 증여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공로를 세운 자는
종정의 이름으로 포상 할 수 있다.
제5조(종정포상의 종류) 종정포상의 종류는 아래 항과 같다.
1)훈장 2)기념메달 3)상패 4)상장 5)상품 6)법계 승급
제6조(시상방법) 각 급 기관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상세히 적어
총무원장에 상신하고 총무원장은 그 경중을 가려 적정한
사유로 인정되면 종정의 명의나 총무원장의 명의로 시상한다.
제7조(단체장의 포상) 각 급 단체장은 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거나 종단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자를 총무원장에
상신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의 종류) 단체장의 포상종류는 아래 항과 같다.
1)훈장 2)기념 메달 3)상패 4)상장 5)상품 6)법계승급
제9조(시상방법) 각 급 단체장은 수상자의 공적을 상세히 적어
총무원장에게 상신하고 총무원장은 그 경종을 가려 적정한
사유로 인정되면 총무원장의 명의나 각 급 기관장의 명의로
시상한다.
제10조 이 법이 정하지 않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급 단체장은
단체장의 이름으로 공로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단, 법계 상승에 대한 포상은 제외한다.
제3절 징 계
제1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체탈도첩 ②제적 ③공권정지 ④자격정지 ⑤법위감급 ⑥직무정지
제12조(징계방법) 사정기관은 각 종 종단기관과 승려에 대해 관계 기관에 위반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해당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처리) 사정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접한 총무원 사정원 감사원
종회는 그 결의에 따라 해당부서에 징계의 등급을 정하여 처리한다.
이 때 해당부서의 장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14조(징계제소)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그 결의 처리한 상급기관에 상소할 수
있다. 상급기관의 순서는 종정유시, 종회결의, 재심위원회,
초심위원회 지휘권의 단체장 순으로 한다.
제15조(징계의 적용) 징계의 적용은 아래 항에 준한다.
①체탈도첩 : 살인 및 전치 10주 이상의 폭행을 가한 자
또는 종단의 재산을 허가없이 처분한 자
②제적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법자,
종단 재산을 허가없이 처분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
③공권정지 : 사회법에 의하여 입건되어 집행유예, 공금을 횡령한자,
또는 사기 행각을 벌인 자
④자격정지 : 사회법에 의하여 입건되었거나 공갈, 협박 등으로
종단에 제소 되었거나 중대한 해종 행위를 저지른 자
⑤법위감급 : 승려의 품위를 잃고 진정된 자,
종단의 발전에 해종 행위를 3회 이상 저지른 자
⑥직무정지 : 직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피하는 자,
종단을 비방하거나 해종 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
제16조 기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밝혀졌음에도 참회하지
않는 자는 경고, 면책 등의 징계를 감독권이 있는 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다.
제26장 비구니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21장 각 항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조직) 비구니원에 비구니원장을 두어 비구니원을 총괄하고 부원장
비구니 부장, 총무국장, 재무부장, 교무부장을 둔다.
제3조(자격) 비구니원의 부서장 자격은 다음 항에 준한다.
① 원 장 : 법납 30년, 년령60세, 법위 대덕
② 부원장 : 법납 20년, 년령55세 법위 중덕
③ 부 장 : 법납 10년, 년령40세, 법위 선덕
④ 국 장 : 법납 10년, 년령35세, 비구니계 수지자
제4조(임기) 비구니원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조(수련원 및 강원) 비구니원은 여승들의 활동을 도모하고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수련원 및 강원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때 수련원장
과 강원장은 비구니 원장에 제청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명권) 비구니원의 원장은 비구니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총무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제7조(비구니회) 비구니원에는 비구니회의를 조직하여 입법기구로 활동하며
비구니원장을 선거하여 선출하고 총무원에 보고한다.
제8조(부원장 및 임원선출) 비구니 원장은 선출 즉시 부원장을 선임하고 부장,
국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비구니회는 그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부회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이 때 선임 선출된 임원은 총무원에 보고한다.
제10조 비구니원은 비구니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7장 승려 신장의 복장
제1조(종사복) 종사복장은 다음 항으로 규정한다.
①평상복: 바지 적삼 두루마기 (색상 : 재색)
②의식복: 황색 장삼, 적색 가사 또는 황색 가사
제2조(비구 비구니복) 승려복은 다음 항으로 정한다.
①평상복: 바지 적삼 두루마기 (색상 : 재색)
②의식복: 재색 장삼, 밤색 가사
제3조(사미. 사미니복) 사미 사미니의 복장은 아래 항으로 정한다.
①평상복: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색상 : 재색)
②의식복: 장삼(회색), 5조 가사(밤색)
제4조(포교사, 유발법사 의복) 사미승의 규정에 준한다.
①평상복: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색상 : 재색)
②의식복: 장삼(밤색), 납자(밤색)
제5조(일반불자복<신도>) 사미승의 복장에 준하나 가사 착용 불가
제6조 종헌종법이 규정하는바 일상생활에서는 제한치 않으나
합동법회나 공식 석상에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의제는 각 신행단체에 따라 별도의 공용의제를 택할 수 있다.
제28장 사찰 관리법
제1조(사찰구분의 정의)
본종 사찰은 공공사찰(직할사암)과 사설사암으로 구분하며
공공사찰은 총무원에서 직접 출원한 자산으로 설치하였거나,
사설사암을 전임자로부터 증여 또는 승계받은 사찰을 말하며
사설사암은 각 사암의 주지 또는 포교사 신도가 자산을 출원하여
설립하고 명의 등록한 사찰을 말한다.
제2조(공공사찰의 명의등재정의)
공공사찰은 반드시 종단명의와 사암의 명의로 법원의 등기부에 등재하고
등기 권리증은 총무원 또는 당해 사암의 주지가 보관하되 등기부등본은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사찰의관등록)
본종의 공공사찰은 각 관할 관청에 관 등록을 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세무행정청에 고유번호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부권리증 및 정관관리)
공공사찰은 각 사암별로 정관을 만들어 보관하되 총무원에서 제공한
정관을 사용하거나 각 사암에서 제정할 때는 총무원의 허가를 득하고
그 사본을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각 사암이 공공사찰로써 관 등록을 하며 정관을 제정할 때는 위원회
임원을 정하고 각 사암의 주지가 위원장이 되며 재산을 관리하고 주지
의 유고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임을 정하고 총무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총무원 직접재산관리)
총무원에서 직접 출원한 자산으로 사설사암 및 교육원 등을 설립할 때
는 총무원장이 대표자가 되어 종헌종법에 따라 관리하며 책임자를 임용
할 때는 종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되 운영권은 당해 단체의 책임자가
가지고 재산관리는 총무원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제7조(관리권자의 승계)
공공재산의 관리권자는 당연히 해당 사암의 주지가 하며 직접재산 총무
원명의 자산은 총무원장이 되며 직접재산의 경우 총무원장이 임기만료
또는 유고시 후임자가 승계하며 사암의 주지는 후임의 지명 또는 선출로
서 사자상승을 원칙으로 하되 총무원장의 임명동의서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때 임명동의서 또는 허가는 주지 임명장으로 대체한다.
제8조(공공사찰의 분규 시)
공공사찰의 사자상승 또는 위원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총무원장의
조정신청을 거처 관리자를 정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총무원장 직권으로 후임자를 정 할 수 있다.
제9조(후임자의 정의)
공공사암의 당해 관리자가 사망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종단에 재적되어 있는 상좌(운영위원)중에서 사자상승하여 속가의 친자라
하더라도 재적승려나 재정사암에서 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후임자가 될 수 없다.
제10조(공공사찰의 증여 시)
타인 및 단체 또는 사설 사암에서 종단명의로 증여된 자산은 반드시
종단 명의로 등재하되 이를 어기고 개인사유로 가로챌 때는 관계 종법
에도 불구하고 체탈도첩으로 징계한다.
제11조(공공자산의 처분)
공공자산을 부득이(공영개발에 편입 또는 종단의 특별한 사업에 사용하
고자 할 때) 처분해야 할 때는 반드시 종회의 동의를 받아 정정의 인가
를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증여사찰의 창건주 권리)
재적승려나 기타의 증여자가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할 수 없을 때 당해
자산의 운영위원회 선출자 또는 창건주의 지명으로 종신 또는 특정기간
동안 관리자를 정하여 임명을 요청하면 총무원장은 그 임명요청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제13조(증여사찰의 처분)
재정승려가 본종 재적 시에 증여한 사찰은 증여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증여자의 허락없이 당해 자산을 총무원에서 처분하지 못한다.
제14조(증여사찰의 용도)
증여 자산으로 취득한 자산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종단 사업에 사용하여
야 하며 그 외의 사업에는 출원 내지 투자할 수 없다.
제15조(증여받은 재산의 명의등록)
증여받은 자산이 국가가 지정하는 법에 의해 종단명의로 취득이 불가피
할 시 그 해당 관리자의 명의로 등록하되 반드시 후임자에게 이양 또는
양도한다는 공증서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자상승의 분한)
공공자산의 상승자가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유고시 그 대표권은
총무원에 이양해야 하며 창건주가 생전 시는 창건주의 뜻을 존중하여
후임을 정한다.
제17조(사설사암의 등록)
사설사암을 종단에 명의등록하려면 종단에서 정하는 소정양식을
작성,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설사업의 주지는 임명일로부터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사설사암의 권리)
사설사암 주지 또는 포교사는 국가에서 정하는 권리와 정단에서 정한
종헌종법에 의해 모든 권리를 부여받고 총무원은 그 권리를 보호하고
위호하여야 한다.
제20조(사설사암의 주지)
사설사암의 주지는 당해사찰의 창건 내지 승계자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주지로써의 지위를 갖는다.
제21조(사자상승)
사설사암의 주지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자상승의 권리가 있으며
사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제22조(사설사암의 의무) 사설사암의 주지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모임에
참석할 수 있으며 종단이 정한 소정의 분담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세무회계)
사설사암이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득하고 세무에 관한 정산서를
교부할 시 세무서에 신고한 회계장부 사본1부를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설사암의 처분)
사설사암은 원칙적으로 주지(창건주) 권리 하에 처분할 수 있으나
그 결과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탈종)
사설사암의 주지가 사찰의 매매 및 타 종단으로의 이적을 위해 탈종을
할 시에는 총무원에 사전 신고하고 총무원에서 발급받은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등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주지소임의 상벌)
사설사암이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종단에 기여한 공로가 있
으면 그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종헌종법을 따르지 않고
승려로써의 의무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을 시 종헌종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9장 종헌종법 정정 및 제정, 폐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20장 각 항의 규정에 의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규정한다.
제2조(발의) 종헌종법의 개정, 정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장은
그 필요사항을 서류로 작성하여 총무원을 경유하여 종회에 상정한다.
제3조(경유) 총무원은 경유된 안건을 접수 받은 후 10일 이내에 종회에 상정하
여야 한다. 이 때 어떠한 경우라도 총무원장은 접수한 안건을 반려할
수 없다.
제4조(심의) 종회의장은 종회에 상정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종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 종회 의장은 심의 후 1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의 의결로
결정하고 발의자에게 통보하고 종단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효력발생) 개정된 안건은 공고일 익일부터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7조 종헌종법이 정하는 규범에도 불구하고 종정은 그 유시를 통해 종헌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종단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종무행정의 마비 종단 존폐의 위기로 인정된 때에 한한다.
제8조 전 조의 경우 종정은 종단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 종단을 설치하고
총무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종정은 종회를 새로 구성하여
발생일 60일 이내에 새 종정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30장 부 칙
제1조 이 종헌종법은
宗務法人 世界佛敎僧伽總聯合會 대한불교◉조계종 |
제2조 2013년 9월 9일 제정하고 2013년 10월 01일 공포한다.
제3조 본말사의 주지 임명은 종헌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타 종단에서 입적하여 본 종단에 이적한 승려는 각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종단의 예우에 준한다.
제5조 이 종헌 종법의 규정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종헌 종법에 의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이 종헌 종법은 2013년 9월 9일 제정하고 2013년 10월 1일 공포한다.
제7조 제정의원
일선 동암, 혜우 도암, 일각 홍운, 성관 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