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지 | 명 칭 | ○○아파트 | ||||||||
위 치 |
| |||||||||
대지면적 | ㎡ | 사업주체 |
| |||||||
사업승인일 | 년 월 일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
건 폐 율 | % | 용 적 율 | % | |||||||
건 물 | 건물구조 |
| ||||||||
난방방식 |
| |||||||||
주택 | 유 형 | ․복도식 동 ․계단식 동 | ||||||||
동 별 층 수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지상 층 ․지하 층 ․세대수: 세대 | ||||||||||
동 수 | 개동 | |||||||||
세 대 수 | 세대 | 출입구 수 | 통로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분양면적 ㎡ 세대 | |||||||||
부 대 ․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 면 적 | ㎡ | 경비실 | 개소 | 개소 | ||||
경 로 당 | 연 면 적 | ㎡ | CCTV 설치 | 모니터: 대 | ||||||
입주자집회소 | 연 면 적 | ㎡ | 카메라: 대 | |||||||
어린이놀이터 | 총 면 적 | ㎡ ( 개소) | ||||||||
주민운동시설 | ○ ○ 장 | 면적 ㎡ | ○○장 | 면적 ㎡ | ||||||
주 차 장 | 주차대수 | 대 | ․지상 대 ․지하 대 | |||||||
오수정화조 | 1일 처리용량 톤(처리방식: ) | |||||||||
공동저수시설 | 용 량 | 톤 | 지하수조 | 톤 | ||||||
고가수조 | 톤 | |||||||||
지하음용수 | 용 량 | 톤/h | 설치장소 | 개소 | ||||||
승 강 기 | 제조회사 |
| 대 수 | 인승 대 | ||||||
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미장․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계량기 등 |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분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급탕공급시설, 공동저탄장,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 및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용선로설비, 우편물수취함, 무인택배 보관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4] 전문가 자문대상 및 기준 (제63조제1항 관련)
구 분 | 내 용 | 기 준 |
공 사 | 1.방수(지붕 포함)공사 2.도장공사 3.승강기 관련 공사 4.급․배수, 위생설비 공사 5.조경공사 6.전기, 통신, 소방, 기계, 가스 등 각종 설비공사 7.기타 시설개선공사 | 2억 원 이상 |
용 역 | 1.청소 2.경비 3.소독 4.회계 5.계약 6.세무 7.법률 8.기타 | 1억 원 이상 |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5조 관련)
비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는 제외한다.(예시) |
6. 난 방 비 |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
7. 급 탕 비 |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
9. 수선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10.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비고> 예비비는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 기 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의 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복리시설 중 ○○○의 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별표 7]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6조제2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대 전기료 | 전기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지역난방 |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 |
5. 정화조오물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 |
6. 생활폐기물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이 규약 제00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00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00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료(제69조 관련)
○ 입주자등이 준칙 제68조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연15%,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부과한다.
- 부과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제소 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 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료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연최고 25%이하로 한다.(동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