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여 왔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직장 및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긴 노후를 걱정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또한 현대인들은 극심한 경쟁사회가 초래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 흡연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부족 환경오염 등 각종 성인병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남.녀 노소 모두의 열린 참여 교육공간으로써 커뮤니티를 통한 원우님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에 극대화는 물론 경제의 어려움과 노후의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다양한 교육을 전수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수기요법을 배척하고 글로벌 창조경영의 신사업 비젼을 표방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국민
체력 힐링코칭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뷰티 4차산업 청년 새 직업,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환의 가장 중요한 첨병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 복지와 힐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양질의 콘텐츠와
솔루션을 개발하여 바디케어 분야에 지표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협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 년 1월 6일
사단법인 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이사장 이 두 갑
2013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일자리 로드맵> 사립탐정 등 500개 미래 직업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근혜노믹스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남민우 기자 nam@chosun.com
1.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합법화하기로 한 직업은 ▲ 사립탐정 ▲ 타투이스트 등
▲ 1) 척추교정 의사 ▲ 2) 마사지 치료사 ▲ 3) 대체치료사 등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이외에도 추가로 합법화 할 수 있거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업들에 대해 합법화, 자격증 신설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 척추교정의사 2) 마사지 치료사 3) 대체치료사 등을 발표한 내용 중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대체치료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치료라는 말은 양방 의사만 사용할수있다 일반인이사용하면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의거 의료법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대체치료사란 말을 바디케어 운동법으로 수정하여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와 동법 제11조 평등권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1. 체형관리 척추교정은 양방 의사만 할수있도록 2004년 1월 1일자로 헌법으로 판결되였다.
2. 마사지 안마 지압 치료사는 2013년 6월 27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판결되었다.
3.만약 일반인이 위명칭 사용과 행위를 할경우 제28조 제1항의 의거 의료법에 해당되므로 처벌과
벌금에 대한 전과 기록이 납습니다.
4.자격 기본법 제39조제1의3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이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2015년 1월 6일 사)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
6. 2015년 5월 27일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3급 2급 1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승인
7. 2015년 6월 28일 수기직능평생교육원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승인
3. 대체의학 영역의 비시각장애인 100만명 이상의 일반 마사지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은 시각 장애인 에게만 스포츠마사지 (안마) 지압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 협회에서 헌법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결정이 나자 시각장애인들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 1명이 사망하고 협회회원도 1명이 사망하고 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저항 투쟁의 결과로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법률입니다. 그 후 또 다시 위헌 법률 심판대에 올랐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 동 법률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합헌 결정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협회에서 20년동안 3번의 헌법소송을 통해 1번은 승하고 2번은 패하여 2013년 6월 27일 스포츠마사지
(안마) 지압은 시각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최종 판결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판함에 있어 정치적 편견에 의한 이중 잣대로 위헌과 합헌을 넘나들며
헌법 질서를 유린한 처사이며, 약 7천여명에 불과한 시각 장애인의 생계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100만명이 넘는 비 시각장애인 마사지사들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현재의 실정입니다.
4.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에 대한 상생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거의 어두웠던 역사속에서 발전한 퇴폐적인 불법마사지 불법 자격증은 근절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도록 21세기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도입하여 국가 관광산업 국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해준 바디케어 운동 지도사 자격증으로 100만 수기사 손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이사장 이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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