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금속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스테인리스 문 및 문틀
1.2 관련시방절
1.2.1 제11장 금속공사
1.2.2 13-3 창호공사
1.2.3 13-6 유리공사
1.2.4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
6411 |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
KS D |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
1502 |
창호기호 |
KS F |
2268 |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 |
KS F |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
2808 |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KS F |
3109 |
문세트 |
KS F |
4505 |
도어클로저 |
KS F |
4518 |
플로어 힌지 |
KS F |
4519 |
경첩 |
KS F |
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M |
4533 |
피벗힌지 |
KS M |
5311 |
광명단 조합 페인트 |
KS M |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
KS M |
5325 |
아연말 프라이머 |
KS M |
5424 |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
KS M |
5967 |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N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6.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6.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문 및 틀 재료
강제문 및 틀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화문은 건축법규 방화문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새시바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공장초벌도장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4) 웨더 스트립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르며, 방화문에 사용될 경우 방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녹막이 도료
“제15장 도장공사”에 따르며 KS M 5967 2종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7) 마감도장
“제15장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SUS 304 |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
SUS 316 (몰리브덴 첨가) |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
SUS 430 (18 크롬) |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
SUS 410 (13 크롬) |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
표 13.1.3 스테인리스 문의 판두께 |
(단위: ㎜) | ||||
구 분 |
부 재 |
보강판이 있는 경우 |
보강판이 없는 경우 | |||
스테인리스 판두께 |
보강판 두께 (강판) |
스테인리스 판두께 | ||||
출 입 문 |
문지방 |
- |
- |
2.0 이상 | ||
문 틀 |
1.5 |
1.6 |
1.5 | |||
문의 후레임 |
1.5 |
1.6 |
1.5 | |||
문의 플러시판 |
2.0 |
1.6 |
2.0 | |||
앵 커 류 |
습기가 있는 곳 |
SUS 304 2.3 (강판) |
| |||
습기가 없는 곳 |
1.6 (강판) |
|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4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도어로크
(1) 상자형 도어로크는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면 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2.6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제작
2.3.1 강제 문 및 틀의 제작
(1)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플라스터 가드(Plaster Guard)등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단열부재
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 값이 0.36㎉/hr.㎡.c 이상인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부재
도면에 방음부재를 지시한 곳은 KS F 2808에 따라 시험하고 분류해서 제작한 문과 문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레스 강판,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공장에서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KS M 5424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6) 표준 강제문
건교부 표준상세도집에 정한 내용을 참조하며 도면에 따른다.
(7) 표준 강제문틀
도면에 표시한 형태로서 별도지정이 없으면 긴결철물을 매입 사용한다.
최소 16게이지 냉간압연강재로 문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소음재 설치
바람막이가 있는 문틀을 제외하고 외여닫이 문틀의 수직부재에 3개소의 소음재, 쌍여닫이 문틀상부에 2개의 소음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받이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9)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Embossing)마감, 에칭(Etching)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 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 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등에 의한다.
라.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4 자재 허용 오차
2.4.1 강제 및 스테인리스 문
(1) 부재치수
가. 옆두께 허용차 : +0.5 ㎜
나. 보임면 두께 허용차 : -1.0 ㎜
(2) 완성치수
가. 종 허용차 : ±3.0 ㎜
나. 횡 허용차 : ±3.0 ㎜
(3) 비틀림 허용차 : ±2.0 ㎜
가. 휨 허용오차 : ±3.0 ㎜
나. 직각도 허용오차 : ±3.0 ㎜
다. 대각선 길이차 : ±2.0 ㎜ (대각선 길이가 1,000㎜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이하)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3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제1장 총칙의 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적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용 앵커
가.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나.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다. 앵커의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우고, 임시로 나무토막등으로 괸 경우는 제거후 모르터를 채운다.
(5)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6) 알루미늄 합금제 문틀의 충전 모르터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모르터의 염분 함유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7)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2.2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 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13-2 자동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자동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13-1 금속문
1.2.2 13-6 유리공사
1.2.3 13-8 강화유리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F |
1502 |
창호기호 |
KS F |
3109 |
문세트 |
KS L |
2002 |
강화유리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자동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자동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자동문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 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동문의 창호바(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보증서
자동문 설치후 2년간은 자동문의 고장, 탈선이나 오작동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 부자재는 보증기간내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자동문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제조업자 및 설치자의 자격
설계서에 명시된 설계와 유사한 자동문의 시공실적이 있는 제조자 및 설치자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2)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非磁性)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磁性)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철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3-1 금속문”의 “2.2 부속재료”에 따른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제1장 총칙의 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시공기준
(1) 연속개폐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으로 정한다.
(3)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 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3 자동문 설치
자동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3.1 자동문 설치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자동문과 창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자동문의 설치는 문의 위치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내어 마감한다.
(5)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6)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7)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 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8)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 웨이브 스퀘어(Microwave Square)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Photo-Cell)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9)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조립 설치 완료후 제조회사 지침서에 의해, 1차 청소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최종 청소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3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창
(2) 알루미늄창
(3) 스테인리스창
(4) 플라스틱창
1.2 관련시방절
1.2.1 13-1 금속문
1.2.2 13-6 유리공사
1.2.3 제15장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
5246 |
금속제 곧은자 |
KS D |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
6001 |
황동주물 |
KS D |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
7038 |
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
KS D |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
KS D |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
KS F |
1502 |
창호기호 |
KS F |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
2808 |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
KS F |
3109 |
문세트 |
KS F |
3117 |
합성수지 창 및 창틀 |
KS F |
4504 |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
KS F |
4507 |
강철제 창 및 창틀 |
KS F |
4511 |
창호용 레일 |
KS F |
4519 |
경첩 |
KS F |
4524 |
창호용 호차 |
KS F |
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
4533 |
피벗힌지 |
KS F |
4534 |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
KS F |
5602 |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
KS M |
3700 |
초산 비닐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
KS M |
5311 |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
KS M |
5325 |
아연말 프라이머 |
KS M |
5424 |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
KS M |
5967 |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총칙의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창호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1.6.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창 및 틀 재료
강제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새시바 : KS F 4507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냉간압연강판 : KS D 3512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재료 및 부속품 : KS F 4507, KS F 310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창호철물 및 부속품 : 강제창호에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5) 공장초벌도장 :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6) 미끄럼에 쓰이는 재료는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
(7)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하여는 아래표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재 질 |
인청동 |
황 동 |
AL 또는 PVC |
(8)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녹막이 도료 : “제15장 도장공사”에 따르며 KS M 5967 2종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10) 마감도장 : “제15장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KS D 6759 (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바 :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창 및 창틀 :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호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 류 |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
창 | |
보 통 창 호 |
내풍압성 80 이상 |
기 밀 성 120 이상 | |
수 밀 성 10 이상 | |
방 음 창 호 |
내풍압성 80 이상 |
기 밀 성 120 이상 | |
수 밀 성 10 이상 | |
차 음 성 25 이상 | |
단 열 창 호 |
내풍압성 80 이상 |
기 밀 성 120 이상 | |
수 밀 성 10 이상 | |
단 열 성 0.25 이상 |
※ 단위 : 내풍압성 kgf/㎡, 수밀성 kgf/㎡, 단열성 ㎡h℃/kcal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다.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구분
㉮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아래표(12.5.3~12.5.7)에 따른다.
㉯ ㉮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개폐성은 KS D 7038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표 13.5.3 내 풍 압 성 |
(최대 가압압력: ㎏f/㎡) | ||||||||
내풍압성의 구분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60 |
U | ||
KS에 의한 등급 |
80 |
120 |
160 |
200 |
240 |
280 |
360 |
* |
표 13.5.4 기밀성 (기밀등급선) | ||||||
기밀성의 구분 |
N |
120 |
30 |
8 |
2 |
U |
KS에 의한 등급 |
- |
120 |
30 |
8 |
2 |
* |
|
표 13.5.5 수 밀 성 |
(압력차: ㎏f/㎡) | |||||||
수밀성의 구분 |
N |
10 |
15 |
25 |
35 |
50 |
U | ||
KS에 의한 등급 |
- |
10 |
15 |
25 |
35 |
50 |
* |
표 13.5.6 방음성 (방음 등급선) | ||||||
차음성의 구분 |
15 |
20 |
25 |
30 |
35 |
40 |
KS에 의한 등급 |
(15) |
(20) |
25 |
30 |
35 |
40 |
|
표 13.5.7 단 열 성 |
(열관류 저항: ㎡h℃/ | ||||||
단열성의 구분 |
N |
0.25 |
0.29 |
0.33 |
0.40 |
U | ||
KS에 의한 등급 |
- |
0.25 |
0.29 |
0.33 |
0.40 |
* |
(주)1) 표 1~5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 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 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4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4) 표면처리 :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창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SUS 304 |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
SUS 316 (몰리브덴 첨가) |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
SUS 430 (18 크롬) |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
SUS 410 (13 크롬) |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
표 13.5.9 스테인리스 창호의 판두께 |
(단위 : ㎜) | |||
구 분 |
부 재 |
보강판이 있는 경우 |
보강판이 없는 경우 | ||
스테인리스 판두께 |
보강판 두께 (강판) |
스테인리스 판두께 | |||
창 |
하부틀의 후러싱 |
1.5 |
1.6 |
2.0 이상 | |
창 문 틀 |
1.5 |
1.6 |
1.5 | ||
이 동 창 |
1.5 |
1.6 |
1.5 | ||
앵 커 류 |
습기가 있는 곳 |
SUS 304 2.3 (강판) |
| ||
습기가 없는 곳 |
1.6 (강판) |
|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04, KS F 4511, KS F 4519, KS F 4524, KS F 4525에 따른다.
2.1.4 플라스틱 창 및 틀재료
(1) 창호 :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 (보통창), (방음창), (단열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틀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이내이며 두께 최소치는 1.0㎜ 이상으로 한다.
(3) 부자재
가. 부자재는 아래 규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며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문바퀴 :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크리센트 :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강재 :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링재 :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자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레일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호차
(1) 강제 창호용호차
가.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KS 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베아링 들이로서 평바퀴로 한다.
나.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호차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36㎜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40㎜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3) 합성수지제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 문용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 이상일 경우 ø30㎜를, 1,500~1,800㎜ 미만일 경우 ø22㎜를, 1,500㎜ 미만일 경우 ø20㎜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3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5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부분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한 표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6 자석식 고정철물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 이상)로 한다.
2.2.7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8 꽂이쇠
(1) 꽂이쇠는 KS D 6001의 3종에 적합한 재질의 황동주물제로 한다.
(2)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3)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2.2.9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3 제작
2.3.1 강제 창의 제작
(1)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가.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후 매끈하게 그라인딩하여 마감한다.
나.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다.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공장에서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KS M 5424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부품조립이나 가공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4)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부 위 |
부 재 |
조 립 방 법 |
틀 류 |
틀, 문지방 |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
물끊기판 |
밑틀은 나사로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 |
문 선 |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 정도로 하다. | |
이 면 판 |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 |
앵 커 |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 정도로 한다. | |
보 강 재 |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 |
문짝, 창짝 및 장지류 |
울 거 미 |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
누 름 대 |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 정도로 한다. | |
면 재 |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 |
이 면 판 |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 |
보 강 재 |
울거미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 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창의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등에 의한다.
라.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3.4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10)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강제, 스테인리스 및 목재창
|
표 13.5.11 치수의 정밀도 |
(단위: ㎜) | ||||||||
항목 |
부재치수 |
완성치수 |
오 차 | |||||||
옆두께 |
보임면나비 |
종 |
횡 |
비틀림 |
휨 |
직각도 |
대각선길이차 | |||
허용차 |
+0.5 |
-1.0 |
±3.0 |
2.0 |
3.0 |
3.0 |
2.0 |
(주) 대각선 길이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2.4.2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창호의 치수 부위 |
치 수 |
허용차(단위:㎜) |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
2.0m 미만 |
3 |
2.0m 이상 3.5m 미만 |
4 | |
3.5m 이상 |
5 | |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
2.0m 미만 |
2 |
2.0m 이상 3.5m 미만 |
3 | |
3.5m 이상 |
4 | |
틀 세 우 기 |
1.2m 이상 |
2 |
1.2m 이상 1.5m 미만 |
3 | |
1.5m 이상 2.0m 미만 |
4 | |
2.0m 이상 |
5 |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5.3 자재검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제2장 건축일반사항의 [붙임 2]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제1장 총칙의 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설치
(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 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이상인 경우는 500㎜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를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밀실하게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