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연월일은 제사 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
주(2):'효자(孝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사 대상과 제주와의 관계이다. 작은아들은 '자(子)', 큰손자는 '효손(孝孫)', 작은 손자는 '손(孫)', 큰증손자 '효증손(孝曾孫)', 작은 증손자는 '증손(曾孫)', 큰 현손자는 '효현손(孝玄孫)', 작은 현손자는 '현손(玄孫)', 남편은 '부(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
주(3):봉사주인의 직급·직책이다. 현직에 한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이 좋다. |
주(4):'갑동(甲童)'은 봉사주인의 이름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를 모시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신 시키든지 그 사실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갑동(甲童)'사유(질병(疾病)·원행(遠行)·유고(有故) 등)' 장사미득(將事未得) 사(使)'관계 이름(종제길동(從弟吉童))'"이라 사실대로 쓴다. |
주(5):'감소고우(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 두 자를 쓰지 않는다. |
주(6):'현고(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현고조고(顯高祖考)', 증조부는 '증고조고(顯曾祖考)', 조부는 '현조고(顯祖考)' 아내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 아들은 '망자(亡子)',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
주(7):'서기관(書記官)'은 제의 대상의 직급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쓰며, 아들은 "수재(秀才)"라 쓴다. |
주(8):'예산군수(禮山郡守)'는 제사 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
주(9):'현비(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현고조비(顯高祖妣)', 증조모는 '현증조비(顯曾祖妣)', 조모는 '현조비(顯祖妣)',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
주(10):'숙인(淑人)'은 남편의 직급·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쓰고 숙인에게 자기의 직급·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숙인은 과거에는 정삼품 당하관 및 종삼품 부인의 관작이었으나 현재에는 한자의 뜻도 합당하고 좋으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주(10):'숙인(淑人)'은 남편의 직급·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쓰고 숙인에게 자기의 직급·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숙인은 과거에는 정삼품 당하관 및 종삼품 부인의 관작이었으나 현재에는 한자의 뜻도 합당하고 좋으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주(11):본관 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만 어머니는 둘 이상일 수도 있고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
주(12):'현고(顯考)'는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사면 '현비본관성씨(顯妣本貫姓氏)(전주이씨(全州李氏))'라 쓴다. 따라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의 기제사라면 '현비숙인(顯妣淑人)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현고(顯考)'를 쓰지 않고 '현고 서기관 예산군수부군(顯考 書記官 禮山郡守府君)' 밑에 곧바로 이어서 '세서천역(歲序遷易)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
주(13):'휘일부림(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 쓴다. |
주(14):"추원감시(追遠感時)"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 친족의 기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
주(15):'호천망극(昊天罔極)'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을 '모르겠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상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로 쓰고 아내에게는 '불승비염(不勝悲念)(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 쓰고, 방계 친족 기타에는 '불승감창(不勝感愴)(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다)'고 쓴다. |
주(16):'근이(謹以)'는 '삼가'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이에)'라 쓴다. |
주(17):'공신전헌(恭伸奠獻)'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신차전의(伸此奠儀)(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