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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 HS 품목분류 적용과 실제와 입증책임 |
제1절: 품목분류의 적용과 실제
1. 적용의 의의
수출입물품이 관세율표상 어느 품목번호에 들여 맞는지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품목분류 적용이라 함은 관세율표의 내용 또는 효력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실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표의 품목별 요건과 물품의 요건이 합치되어야 하는데 이를 품목분류의 충분조건 이라한다. 관세율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던가 또는 물품의 요건 해석이 불명한 경우에는 품목분류에 오류가 발생한다.
2.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
(1) 신고세번의 품목분류 필수요건
수입신고서 ㊳란 세번부호(HSK 10단위번호)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확인 또는 심사하기 위해서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적용에 필수사항(품명·거래품명·상표명·모델규격·성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품명․규격 | ||
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상표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모델․규격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성분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
세번 부호 | 9999.9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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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명․규격"이라 함은 품명· 거래품명·상표명·모델․규격·성분 등 수입신고서상의 5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ㅇ "품명(㉚)"이라 함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HSK 10단위에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게된 품목을 기재한다. HSK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한다.품목번호 4단위호에도 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한다,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ㅇ "거래품명㉛"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한다. 학명을 병기하여 기재한다. 학명은 관세율표, CITES 대상품목, 한약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ㅇ "상표명㉜"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말한다.
ㅇ "모델㉝"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양식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상의 품목분류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ㅇ "규격㉝"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ㅇ "성분㉞"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2) 신고 세번부호의 정확성 검증
① 직권검증은 수출입물품 우범선별기준에 의해서 전산선별 또는 수작업선별로 사전 또는 사후 검증(검사·심사·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입화주 요청에 따라 수리전(사전) 또는 수리후(사후) 검증(분석)
수입신고한 세번부호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화주(관세사)가 사전 또는 사후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고세율이 적용되는 농림축산물의 조제품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3) 실무상 어려운 점
수출입물품의 신고시 필수기재 항목이 생략되거나 품명과 상표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품목분류 사후심사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주로 관세사 종원이 입력을 하다가 보니 제출한 카다록상의 성분이나 모델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수입하주가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후 심사시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관세사는 품목번호의 적용에 필요한 필수 요건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사후에 발생되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으나 수입화주 측에서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적기의 납품 등으로 신속한 통관을 재촉하여 제대로 물품의 요건 확인도 못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3. 품목분류사전심사 물품의 품목분류
(1) 품목번호의 결정의 근거
①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하단 유의사항에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기재하고 있으나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의 필수정보(필수요건)은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서 하단 유의사항에 상기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또한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실무상 견본과 실제 수입물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2) 품목번호 결정에 필요한 물품정보
사전심사신청시에는 신청서와 별도로 아래 표와 같은 물품 설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반려된다. 종전에는 화주가 작성한 물품설명서 또는 제조자가 작성한 카다록을 제출하였으나 담당자가 일일이 자료를 확인하고, 외국어를 작성된 카다록을 읽는다는 것 무리이고, 품목분류에 미비한 자료를 보완함으로 처리기간이 상당이 지연됨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자료 제출로 품목분류의 시간을 단축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사전심사신청시 물품설명서 요구 항목 |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거래품명,상표명,모델, 타입, 규격 등 |
2. 구조 및 형태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럭 다이어그램(흐름도), 사진(Image), 재질 등 |
3. 기능 및 용도 ☞ 작동 원리,주요기능,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 용도, 일반적 용도 등 상세설명서 |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구성 성분 또는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 성분의 역할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
5. 제출서류 목록 ☞ 해외공급자 등이 제공한 HS품목번호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 제출 견본의 품목분류 필수요건의 확인을 위한 분석
신청자가 품목분류에 필요한 물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가능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감정분석을 실시한다. 그래서 분석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도 많다.
제2절: 품목분류의 입증책임과 한계
입증책임이란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은 이른 바 사실문제이며 증거에 의하여 확정된다. 품목분류에 있어서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는 자료가 증거이며,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책임 내지 거증책임이라 한다.품목번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사실확정이 필요하다. 즉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관세율표의 의미 내용을 밝히는 것을 관세율표의 해석이라 한다. 사실의 확정이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사실이 그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수출입신고 제도하에서는 입증책임은 수입화주 또는 수입신고자에게 있다고 할수 있다.
2. 품목분류의 입증방법
(1) 자료상의 입증
서류상의 입증방법은 수입신고서상에 세 번부호 적용에 필요한 충분조건을 모두 기재하여한다. 예를들면 알콜음료는 알콜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하고,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정량하게 기재하여야한다. 규격,용량 단위도 관세율표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부록편 제17장 단위표 참조)
(2) 공인기관의 분석에 의한 입증
식료품,화학제품,공산품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품목분류의 필수요건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분석을 요구할 있다. 수입신고제하에서는 세관은 필요시에 분석을 실시하여 수입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할 따름이고, 실제 신고사항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화주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수출입물품의 감정분석
1. 경험적 감정법
오감을 사용하여 직접적 판단으로 감정하는 방법으로 감각적방법, 관능검사법, 상용감정법이라고 하며, 이는 다년간의 경험과 숙련이 필요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정량적 표현이 관란한 단점이 있으나 반면에 신속 간편함으로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다.
(1) 시각 감정법은 육안 감정법과 현미경 관찰법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2) 촉각 감정법은 피부 감각을 통하여 감정하는 법이고, 촉각감정은 주로 섬유, 직물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3) 취각 감정법은 원상태 감정법(비파괴 감정법)과 연소감정법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원상태 감정법은 상품 그대로 취각에 의해 판별하는 것으로 주로 음식료에 해당된다. 예를들면 식초는 초산의 특이한 냄새가 나고, 술의 경우에는 그의 독특한 남새가 나는 데 이는 어디까지나 경험에 의한 것이고, 연소감정법은 물질을 태워서 그 냄새를 판별하는 것으로 주로 합성수지, 섬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들면 울 제품은 담백질의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판별된다. PVC 수지는 동선에서 태우면 녹색의 불꽃이 아나타난다.
(4) 음향 감정법은 물품의 음향을 듣고 판별하는 방법으로 크리스탈 유리와 일반유리는 두드리면 음색이 다른다.
(5) 미각 감정법은 말그대로 맛을 보고 감별하는 방법이다. 혹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므로 미각 감정법은 가능한 하지 않은 것이 좋다.
2. 과학적 감정법(물리화적 분석법)
과학적감정법은 분석기기와 시약을 싸영 물리적,화학적 검사를 하ㅣ는 감정방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 과학적분석법에는 정성분석법, 정량분석법이 있다.
3. 비교 감정법(혼합 감정법)
각종 상품 또는 물품의 표준품 또는 견본을 비치하여 견본품과 비교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경험적 감정법과 과학적 감정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물품의 외관형태, 색채, 취각 등으로 확인하다.
4. 수출입물품의 감정분석기관
(1) 관세청 소속 분석기관
① 중앙관세분석는 수출입물품 분석중 세관분석실에서 분석이 불가한 정밀분석대상 물품을 분석하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연구와 특별법상의 요건 확인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② 세관관분석실은 수출입물품의 1차 분석기관으로 서울본부세관 분석실,부산본부세관 분석실, 인천공항세관분석실, 인천본부세관 분석실이 있다. 주로 간이분석과 표준화된 분석을 실시한다.
③ 관세분석의 특수성은 연구분석기관과 달리 세관분석실은 특수 분석기법으로 분석을 함으로 일반 분석과 특수성이 있다.
(2) 특별법상 검사기관
특별법상의 요건 확인을 위한 분석기관으로 관련 특별법에 의해 검사분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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