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아내가 바람피는걸 알게되었을경우... 간통죄 폐지됨으로써 불륜이나 외도를 알고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시지마시고 초소형위치추적긴로 증거확보하셔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시길바라며 포스팅하여 보겠습니다..

요즘 간통죄폐지에 대해 여러말들이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 외도를 하는것을 알고도 그 상간자와 같이 처벌할수없다는것에 상당한 충격입니다.ㅠㅠ
제가 너무 보수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우자가 바람피는것을 알았을때 그 정신적 고통이란.. .엄청날텐데요..;;;

아무리 전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유지는 부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2015년 2월 26일부로
간통죄폐지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야 말았습니다.ㅠㅠ

일부일처제와 부부간의 정조의무가 간통죄 폐지됨에따라 논란이 될수밖에 없는데요...
간통죄 폐지 유무와 상관없이 뻘짓하고 다닐사람들은 다~하고 다닐터인데....;;;
그렇다면..ㅠㅠㅠ 이제 차량위치추적기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는방법만이 살길이네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불륜을 조장할수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현ㅇ법상 죄가 안되니 마음놓고 간통을 행하는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같네요.
우선 정책적으로 보완이 시급한거 같아요. ㅜㅜ

또다른 문제점은 간통을 저지를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이혼해버릴경우..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선 GPS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의심스러울경우 수시로 증거수집을 해놓아야합니다.
그래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소송에서 유리해지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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