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김병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837년에 태어난 김병익은 바로 이조판서 김대근의 아들입니다.
구한말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매우 극심했던 시기 김병익 역시 1860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후 집안 배경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1899년 비서원 경, 태의원 경, 시종원 경을 거쳤고 1901년 경효전 제조, 1904년 장례원 경, 1905년에는 비서감 경을 역임 후, 1906년 전선사 제조 등을 지내며 고종 황제를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1907년에는 궁내부 특진관으로 재임 중 부사의 직책으로 황태자 가례를 담당하였습니다.
문제는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에 조선귀족 남작의 작위와 2만 5,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1912년 8월 1일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이 되어 일본제국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종4위에 서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장 의문은 대부분 지금까지 알려진 수많은 친일파들의 면면을 보면, 친일을 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또 대부분 고위직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권력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국가를 배신하고 민족을 우롱하며 왜 친일의 길로 갔을까?
이미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직접 이유나 설명을 듣기는 불가능한데 조선귀족으로 임명되었던 사람만 76명입니다. 물론, 작위를 받기 거부한 인사들도 8명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일본제국이 선정한 76인은 일본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일부분은 일본제국을 돕고 나라를 배신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 바로 무엇 때문에 친일을 하였을까입니다.
무엇이 가장 황제곁에서 있었던 인사들을 친일의 길로 인도를 했는지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러나, 1919년 8월 13일 아편복용죄로 일본제국으로부터 작위를 반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작위는 유지되었고, 결국 1920년 12월이 되면 정4위로 승서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921년 10월 2일 사망하였습니다.
참고로, 김병익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종교 백봉대종사 숭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