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9. 11. 5.]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5.]
신설 200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