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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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자녀가구 영우아 연령제한없이 어린이집 우선권
7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
제15차 전원회의서 표결… 올해 대비 2.5%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2.5%, 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이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밤샘 회의 끝에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최종적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 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86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 참석한 최저임금위 재적위원들은 결국 경영계 제시안을 받아들였다. 9860원이 17표, 1만 원이 8표를 받았고 무효표(기권)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1명은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표결이 나오기까지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각각 최저임금액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고 격차는 최초 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775원까지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시간급 기준으로 하한선은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튿날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전날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시간급은 노동계 1만 20원(4.2% 인상), 경영계 9830원(2.2% 인상)이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들은 9840원, 2.3%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판단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간급 9920원(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은 찬성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사는 마지막 최종안을 제출했고 이를 두고 표결한 결과 이번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5만 명에서 최대 334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뜻한다.
서울역 매표소에 설치된 교통약자 우선창구 모습. 사진 뉴시스
보훈보상대상자 복지혜택 늘린다
지하철 무료 이용 주택 우선공급 신청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교통수단 할인, 박물관 무료 이용 등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보훈원에 입소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주택 우선공급 혜택도 준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7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이용이 가능하고 7회 차부터는 50% 할인이 적용되는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 시 혜택이 주어진다.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보훈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는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생활할 수 있다. 보훈원에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양로 지원과 의식주 등 기본 생활기반·교육을 제공하는 양육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주택마련도 돕는다.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라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 기간,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뜻한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이다.
사회복무요원 미담 사례·체험사진 공모하세요
병무청이 9월 11일까지 ‘2023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연다. 공모 내용은 복무 및 복무관리 중 겪은 일이나 미담에 대한 체험수기,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다. 우수 체험수기 24편, 체험사진 11편에는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2023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집 ‘젊음, 향기로 피어나다’에 수록할 예정이다.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작품을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사회복무포털(sbm.mm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생미등록 아동 발견 체계 신속 개선한다
‘출생통보제’ 시스템 구축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이 생존하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7월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출생미신고 아동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이들이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은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814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35명은 의료기관의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출산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부인과 등 병의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6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을 조속히 구축한다. 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 있는 아동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보호출산제’가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란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국민 96.3% “확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3%가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가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촬영한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권익위가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국민생각함’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 방지’가 가장 높은 응답률(96.3%)을 보였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 ‘신상 공개의 실효성 부족’ 등 순이었다. 응답자의 대다수(94.35%)는 아동 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신상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상 공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의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우선권
보건복지부가 7월 18일 공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는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기로 한 결과다. 현행법령에서는 그 기준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순환경제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이 참가하는 ‘신사업 모델’과 개인이 참가하는 ‘신사업 아이디어’로 나뉜다. 기업은 신기술과 서비스 등을 결합한 사업모델 개발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인은 순환경제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포스터나 영상, 구호(슬로건) 등으로 표현하면 된다. 신사업 모델 부문에서는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사업모델 실증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총 1억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수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5명에게는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작품 전시 홍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기업,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순환경제신사업공모전.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전용카드 출시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 마스터카드코리아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전용카드 신규 출시 업무협약(MOU)을 7월 20일 체결했다. 2021년 마련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은 월 5만 원 이내로 버스와 택시, 기차 등 교통 실비를 제공한다. 이때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올 4분기까지 선불충전형 방식의 우체국카드를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정신·신체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다. 카드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