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 화장시설 건립 정책을 반대하며 엄태준 시장에 대해 추진된 주민소화투표가 무산됐다.
2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인 김모(신둔면)씨는 "27일까지인 서명기간에 2만 명 넘게 참여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인원에는 못 미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8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이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는 만 19세 이상 주민의 15%(2만707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부 제출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인데 김씨가 서명부를 내지 않기로 해 이천시장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절차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엄 시장이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화장장 부지를 선정했고, 해당 부지 주민들이 입지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화장장 건립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앞서 이천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해 8월 부발읍 수정리 산 11-1 일대를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모두 9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천시립화장시설은 연면적 3000㎡(지하 1층, 지상 2층), 화장로 4기 규모로 설치된다.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수정리에는 주민 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1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 능서면 매화·양거·용인리와 인접해 능서면 주민뿐 아니라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모두 반발하고 있다.
김씨도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부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인 이천화장장건립반대여주시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선관위 측은 "김씨가 지난 12월 31일 이전부터 주소지가 이천시 신둔면으로 돼 있는 등 주민소환청구인 자격 요건을 갖췄다"며 "여주시대책위원회와 연관됐다고 해도 청구인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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