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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계획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Ⅰ |
| 연수 개요 |
1. 과정명: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2. 기 간: 전반기(2016.7.25.~2016.8.12.), 후반기(2017.1.2.~2017.1.20.) 예정
3. 장 소: 추후 알림
4. 인 원: 약 450명(예정)
5. 방 법: 위탁연수
Ⅱ |
| 추천 대상자 선정 및 제출 서류 |
1.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
○ 공립유치원 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016.2.29. 현재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6.3.1.이후 재직 중인 정규교사
○ 사립유치원 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016.2.29. 현재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며, 2016.3.1.이후 재직 중인 교사로서
원장(설립자)의 추천을 받은 교사
2. 선정대상자 순위명부 작성기준
가.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이 많은 자 순
나.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
3. 제출 서류
가. 교육경력조서(유치원용) 1부
나. 유치원 2급정교사자격증 사본 1부(장학사 원본대조필)
다. 교육경력증명서 1부
라. 현 소속 유치원 추천서 (사립유치원 교사만 해당)
마. 추천서 명단(공립-업무관리시스템, 사립-DCMS)
4. 서류 제출 시 유의점
제출 서류 | 유의점 및 확인사항 |
1. 교육경력조서(유치원용) 1부 | ◦ 교육경력조서(붙임 양식) ◦ 교육경력증명서와 교육 경력 일치 확인 ◦ 교육경력은 교육경력조서 프로그램으로 경력계산 ◦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교육경력 여부 확인 ◦ 경력 종료일 : 2016.2.29.까지만 작성 ◦ 확인자 도장 및 날인 확인(본인, 원장(감), 담당장학사) |
2. 유치원 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 담당장학사 원본대조필 |
3. 교육경력증명서 1부 | ◦ 공립유치원 교사 : NEIS 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해당영역 : 임용발령(전체), 임용전경력), 담당장학사 원본 대조필
◦ 사립유치원 교사 : 교육지원청 발행 경력증명서 1부 - 서류제출일 현재 유치원에 근무 중임이 나타나도록 함 - 중복 경력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후 조정된 경력증명서 첨부
◦ 교육경력인정 - 실경력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으로서 기간제교사, 전임강사, 임시강사, 임시교사, 전일제강사, 어린이집 교사 근무경력
- 제외경력 : 종일반보조원 경력, 하모니 경력, 군입대 휴직기간, 대학조교, 시간강사 경력, 기타휴직기간(육아휴직포함), 정직, 직위해제 |
제출 서류 | 유의점 및 확인사항 |
4. 현 소속 유치원 추천서 1부(사립유치원 교사만 해당) | ◦ 사립유치원 - 붙임 양식에 작성 - 추천서 인적사항 오기 확인 - 원장 또는 설립자 추천서 (직인․사인<원장의 개인 도장임>확인) |
5. 추천서 명단 작성 | ① 순위: 교육지원청별로 추천 순위 기재 ② 교육지원청명: 예시(수원, 성남…) ③ 소속 기관명: 공립 ⇒ ○○초병유, 사립 ⇒ △△유 ④ 성명 ⑤ 직급: 교사 ⑥ 현 자격: 유2정 ⑦ 유2정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년. 월. 일) * 교육경력조서 합계와 일치하도록 기재 * 년.월.일은 두 자리수로 기재 예시) 6년 5월 7일인 경우 ⇒ 06.05.07, 6년인 경우 ⇒ 06.00.00 ⑧ 교육 총경력(기준일: 2016.2.29.) * 유2정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만 인정 ⑨ 설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 비고: 후반기를 원할 경우에만 입력함 |
Ⅲ |
| 행정사항 |
1. 서류 제출
가. 제출 기간: 2016.3.25.(금)까지
나. 제출 방법: 업무관리시스템(사립은 DCMS) 및 인편 제출
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제출(주민등록번호 등)
- 서류 제출 시 장학사 원본대조필이 누락 됐는지 확인
- 경력증명서, 교육경력조서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가. 사립유치원 교사 중 일부교사가 상급자격 취득 후 퇴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 사전 지도
나. 중도에 연수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수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중하게 추천(출산·수술·가족간병·결혼·기타 사정 등을 예측하여 판단)하며, 연수대상자로 지명된 후에 연수를 포기할 경우 자필 포기원을 스캔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증빙서는 교육지원청에 보관)
다. 전반기·후반기 연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는 기수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후반기 연수를 지정하여 희망하는 경우에만 비고란에「후반기 희망」으로 표시 (연수원의 추진 일정에 따라 전반기 또는 후반기 운영만 할 수도 있음)
붙임1. 2016. 유치원 1급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계획.hwp
첫댓글 정규교사만 되네요ㅠ
그러니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