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성별 | 남성 | 301 | 58 |
여성 | 218 | 42 | |
연령 | 10대 | 2 | 0 |
20대 | 39 | 8 | |
30대 | 89 | 17 | |
40대 | 166 | 32 | |
50대 | 160 | 31 | |
60대 | 46 | 9 | |
70대 이상 | 17 | 3 | |
가구원수 | 1명 | 222 | 43 |
2명 | 99 | 19 | |
3명 | 80 | 15 | |
4명 | 92 | 18 | |
5명 이상 | 26 | 5 | |
가족특성 | 해당없음 | 252 | 49 |
임산부 | 16 | 3 | |
한부모 | 114 | 22 | |
노인가정 | 55 | 11 | |
청소년가정 | 82 | 16 |
접수 인원의 성별은 519명 중 남성이 301명, 여성이 218명으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은 40, 5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도 2명이 있었다. 10대의 경우는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체납 독촉을 받고 있었다. 가구원 수는 접수 인원의 40% 이상이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고, 5인 이상 가구는 5%에 불과했다. 또한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3%,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11%, 청소년이 포함된 가구는 16%였고, 한부모 가정이 2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대 여성 A씨
저는 현재 12주(임신3개월) 임신 중인 산모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인 상태로 대학교 졸업 후 직장이 없는 취업준비상태로 있다가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카드가 막혀 지인들한테 돈도 잘 못빌려 현재 밥도 굶고 있는 실정입니다...... |
2. 사회경제적 정보
(총 519명)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월소득 | 없음 | 210 | 40 |
~50만원 | 55 | 11 | |
~100만원 | 150 | 29 | |
~150만원 | 75 | 14 | |
150만원 이상 | 29 | 6 | |
직업 | 무직 | 170 | 33 |
구직중 | 52 | 10 | |
일용직 | 86 | 17 | |
계약직/아르바이트 | 59 | 11 | |
자활공공근로 | 46 | 9 | |
정규직 | 14 | 3 | |
개인사업 | 17 | 3 | |
전업주부 | 12 | 2 | |
학생 | 6 | 1 | |
기타 | 57 | 11 | |
수급형태 (중복응답문항) | 해당없음 | 245 | 47 |
기초수급 | 111 | 21 | |
의료급여 2종 | 51 | 10 | |
한부모 지원 | 75 | 14 | |
장애인 | 15 | 3 | |
기초연금 | 9 | 2 | |
긴급지원 | 22 | 4 | |
기타 | 57 | 11 | |
주거유형 | 공공임대 | 58 | 11 |
무상거주 | 83 | 16 | |
자가 | 16 | 3 | |
전세 | 15 | 3 | |
월세 | 263 | 51 | |
기타 | 84 | 16 |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접수자들의 소득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0%에 달하고,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사람은 6%에 불과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소득을 의미함으로 다른 가구원에게 소득이 있을 수는 있다.
직업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현재 무직 또는 구직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3%에 달하고, 불안정한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27%에 달한다. 자활공공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9%다. 반면 정규직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에 불과했다.
40대 남성 B씨
사업실패로 5년만에 작년 월급은 작지만 4대보험 되는 정규직 취업으로 현재는 건강보험 납부 중입니다. 또한 사업실패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매 당하고, 정말 힘든시기를 보내다 이제 직장에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빛을 청산하려고 노력 하려 해도 지금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미납으로 통장마저 압류된다면... 어렵게 잡은 직장 마저 잃을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형편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형편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또 다른 국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무리하게 체납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여성 D씨
생계형 기초수급자이며 6세 여아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부모 입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가 6개월때부터 쉼터를 전전하며 또 아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떠돌아다니고 단돈 100원의 수입도 없이 굶주리며 살았는데 그 순간에도 의료 보험은 계속 부과되고 지금도 겨우 수급자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되는 체납보험료 강제징수 독촉 안내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금통장 압류협박, 재산 압류협박 등 재산도 예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 우울증 등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자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발 이런 협박 같은 이런 독촉장 없는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파서 직업도 없고 자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영양실조라고 합니다..무능한 부모의 한계인듯 합니다. |
응답자들의 주거유형은 월세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와 무상거주가 각각 11%, 16%를 차지했으며, 16%가 기타로 응답하였다. 기타로 응답한 사람들은 고시원, 여관,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와 전세로 응답한 사람은 각각 3%를 차지하였다.
3. 체납정보
(총 519명)
| 구분 | 빈도(명) | 백분율(%) |
체납기간 | 모름 | 259 | 50 |
12개월 미만 | 44 | 8 | |
~24개월 | 37 | 7 | |
~36개월 | 37 | 7 | |
~48개월 | 39 | 8 | |
~60개월 | 25 | 5 | |
60개월 초과 | 78 | 15 | |
체납 총금액 | 모름 | 131 | 25 |
~100만원 | 134 | 26 | |
~200만원 | 93 | 18 | |
~300만원 | 60 | 12 | |
~400만원 | 30 | 6 | |
~500만원 | 24 | 5 | |
500만원 초과 | 47 | 9 | |
월 건보료납부금액 | 0원(수급자, 피부양자, 모름) | 179 | 34 |
~1만원 | 19 | 4 | |
~2만원 | 63 | 12 | |
~3만원 | 82 | 16 | |
~4만원 | 67 | 13 | |
~5만원 | 46 | 9 | |
5만원초과 | 63 | 12 | |
체납사유 (중복응답문항) | 과도한부채 | 203 | 39 |
정기적소득 없음 | 333 | 64 | |
사업실패 | 153 | 29 | |
장애나질병으로인한 경제활동불가 | 108 | 21 | |
보험료과다 | 16 | 3 | |
병원비과다지출 | 18 | 3 | |
기타 | 69 | 13 | |
질병 또는 증상 | 무 | 243 | 47 |
유 | 276 | 53 | |
6개월 이내 이용한 의료기관 (중복응답문항) | 없음 | 145 | 28 |
약국 | 154 | 30 | |
보건소 | 23 | 4 | |
무료진료소 | 10 | 2 | |
병원 | 307 | 59 | |
기타 | 28 | 6 | |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 (중복응답문항) | 병원이용제한 | 226 | 44 |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 54 | 10 | |
동산가압류(통장) | 161 | 31 | |
부동산가압류 | 39 | 8 | |
기타 | 206 | 40 |
응답자의 절반은 체납기간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체납기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5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15%로 가장 많았다.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8%였다. 체납금액은 응답자의 25%가량이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있었고,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체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26%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넘게 체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였다.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모르거나 수급자 또는 피부양자여서 내지 않는다는 사람이 34%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사람은 54%였고, 5만원이 넘는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체납기간을 보면 장기체납자가 많은데, 체납금액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많았다. 보험료가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현재의 보험료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 보험료인데, 체납금까지 갚는 것이 더욱 부담스럽고 납부 의욕마저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체납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체납을 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
20대 여성 F씨
고등학교 졸업후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어려운환경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건강보험료가 납부가 되지않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못 하였고 제가 미취업일때는 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자로 신청해야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못했고,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을하고 나서야 우편으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인 저에게 갑작스럽게 300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된다니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
중답응답을 허용한 체납사유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정기적 소득이 없어서 체납을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39%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29%는 사업실패 때문에, 21%는 장애나 질병 때문에 체납하였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건강상태는 절반 이상(53%)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나 증상이 있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72%는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44%가 병원이용이 제한을 꼽았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이용 당시에 대부분 급여를 받지만, 이후에 부당이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는 보험료를 체납하면 아예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40%가 기타를 꼽았는데, 대부분 심리적 압박을 언급하였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독촉장을 발송 하겠지만 이것을 받아든 체납자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자신도 체납금을 납부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납금이 계속 쌓이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언제 동산,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올까 불안에 떨고 있었다. 31%는 실제 통장이 압류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0대 여성 E씨
남편이 6개월 전에 직장을 잃고 저도 임신한지 4개월 되어 갑니다. 3월 말, 병원에 가서 아이를 임신했는지 알아보려고 갔더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초음파나 그 외의 비용이 많이 비쌌습니다. 건강보험이 엄마 밑으로 되어 있어서 내지 않았던 터라 모르고 지냈는데 저에게 날벼락이었습니다. 엄마 밑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날이 1년이고, 그 때 저는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관해 어떤 연락도, 서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야지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놀랐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백만원...남편도 저도 직장이 없는 상황에 백만원이 넘는 돈은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
통장이 압류되면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커서 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생긴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계좌의 잔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무분별하게 일단 압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법적으로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부당이득금 환수조치(10%), 부동산 가압류(8%)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선방안
1) 급여제한 폐지
건가보험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 환수, 연체료 부과, 급여혜택을 중단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위배하는 것이며 사회보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다. 급여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2) 보험료 납부의무를 갖지 않는 세대원에게 보험료급여제한 폐지 및 연대책임 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의무는 세대주에 있기 때문에 세대원은 그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나,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미성년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라 하더라도 급여가 중지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
3)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건강보험 체납자는 제도의 피해자임.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전 국민의 약 3%에 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빈곤층의 수 만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격유지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자격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일시적실업, 무소득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 완화 등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생계형 장기체납자일 경우 결손처분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례2>
체납당사자 증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늦은 나이에 독학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식 직장 취업은 무리수가 있어서, 가끔씩 통역 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뀌어진 건강보험 제도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 독촉 문제인데요.
제가 2008년도에 유학문제로 출국 당시에 의료보험료 다내고, 출국하니 고지서가 더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고 분명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그 당시에 2달간 체납된 것이라고 나옵니다. 게다가 제작년, 작년에 수입이 시원치 않아서 몇번 체납된 것이 현재는 매달 붙는 연체금 덕분에 하나의 빚덩이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입장에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다 앞으로도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연체금 물리고 독촉만 해서는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두번째로, 치료에 대한 부담입니다.
현재 치통과 치핵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험료 연체가 되었다 해서 치료 또한 못 받는 상황이면 제가 왜 계속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빈곤층에겐 그 마저도 부담이 되서 못 가는 형편인데 말이지요.
제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이야."
그런데,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진정으로 선진국이란 소리를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예를 들어가며 비교를 하시는데, 미국은 강대국이지, 선진국이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도 그렇게 느꼈고, 현지인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 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한국 정부가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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