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병원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아"
건강연대, 제주특별법 의료분야 개정안 반대입장 천명
제주 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제출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
건강연대는 10일 의견서를 통해 “정부 개정안은 외국영리병원의 사업가치 및 기대 효과에 대한 근거 없이 외국의료병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규제완화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면서, 독소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대신 사전협의로 변경 ▲외국의료기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허용 ▲의료기사를 포함한 외국인 면허소지자 외국의료기관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강연대는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영리목적의 외국의료기관의 수익확대를 위해 안전한 의료서비스제공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제도변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명분에 휘둘려 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험대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팜)
삼성의료원, 산하병원 '역할분담' 전략 추진
삼성그룹 컨설팅 작업 마무리 단계 '해외환자-건진' 키워드
지난해 삼성헬스케어그룹을 출범시키며 의료원 체계를 확립시킨 삼성의료원이 삼성그룹의 컨설팅을 받으며 병원별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병원계가 주목하고 있다. 삼성의료원은 타 병원과 동일한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을 가질수 없다는 판단 아래 산하 병원각각의 강점을 살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며 역할분담 작업에 한창이다. 삼성의료원 보직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키워드는 크게 '해외환자 유치'와 '건진서비스'다.
삼성서울병원-해외환자유치에 올인
우선 해외환자유치는 삼성서울병원에 적용되는 케이스. 삼성의 브랜드파워와 삼성서울병원의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로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외화유입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원장은 9일 "삼성의료원내에서 삼성서울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개원 이후 10년은 이같은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삼성서울병원의 개원 목표"라며 "해외환자 유치는 향후 삼성서울병원의 10년간의 장기플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장기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최한용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TF팀은 우선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해외환자들에게 삼성서울병원을 알리기 위해서는 웹페이지가 최우선적인 관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원장은 "영어, 일어, 중국어는 물론,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이라는 브랜드파워는 이미 널리 알려진만큼 논문수와 임상결과 등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삼성병원-건진서비스 특화
강북삼성병원은 건진서비스를 특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삼성그룹 본관에 건진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 이미 굴지의 대기업들을 포함,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이를 더욱 강화해 건진의 대표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강북삼성병원 한원곤 원장은 "올 가을 삼성그룹 본관으로 건진센터를 확장,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건진서비스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이를 더욱 특화시킨다는 것이 의료원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강북삼성병원은 지난해 건진센터를 건강의학본부로 확대, 개편하며 병원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렸다.
한 원장은 "건진센터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당뇨센터 투자해 임상과 연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며 "5년안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그룹의 의료원 장기로드맵 컨설팅이 올해 상반기 마무리 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개혁으로 국내 병원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던 삼성의료원이 과연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지에 대해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급여 2종 입원 본인부담 15%→10% 인하
복지부, 입법예고…본인부담 상한선 60만원으로 하향 조정
오는 6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이들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도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1000원, 약국의 경우 500원의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차와 3차 의료기관 및 특수장비촬영의 경우 입원·외래 구분없이 급여비용의 15%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 입원 부담률을 5% 인하할 경우 올 한해 76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선 또한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일정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해주는 제도. 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을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으로, 연 15억원의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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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복지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