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 기준 소명 대처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 취득하게 될 경우 마주하게되는 자금출처조사 기준 및 소명,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이란 간단하게 내가 산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자금으로 사게 되었는지 증빙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여러 다양한 경로로 과세자료를 수집합니다. 직업, 연력, 소득 및 재무상태를 구분하고 소득에 비해 큰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자금출처 소명안내를 받게 되면 15일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처를 밝혀야 증여세등 과세를 피할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을 자력으로 했거나 채무를 본인 능력으로 했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해요. 그렇다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입증하는것은 아니고 통상 해당 금액으 80%정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증못한 20%가 2억원이 넘는경우 2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시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은 2억원, 40세 이상은 4억 까지, 세대주가 아닌경우 30세이상 1억, 40세이상 2억, 30세 미만은 5천만원 까지는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은 금액이 아니고 10년동안의 합계액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30대 세대주인자가 5년전에 1.5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하였을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2년뒤 1.5억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게 된다면 2억원을 초과함으로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입중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자금원으로 중요한 부분이 본인의 소득 및 예금, 적금등 금융자산입니다. 이러한 재산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상속등에 만들어진 재산은 신고해 과세된 것만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도 자금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만들어진 채무는 인정받지만 가족간 차용등은 증여로 볼수 있기때문에 사실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이 실거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또한 수도권등 소재시는 1억원이상, 수도권외지역 6억원 이상일경우 계약채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수한 인접한 토지가 있는경우 전부 합산하여 자금 조달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대상이되어 조사를 받을경우 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이 불가할 경우 탈세의 혐의가 될수았습니다. 그럴경우 수천~수억원의 가산세가 청구될 수 있으니 꼭 적법하게 자금출처를 밝히시길 바라며 평소에 세금신고를 꼼꼼히 하고, 통장관리를 투명하게하고, 가족간 차용을 주의하시면 당당하게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자유로울수 있겠죠?
오늘은 자금출처 조사대상 및 소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부동산 구매하시기전에 내 자금계획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자금출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