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문학상> 운영규정
2009년 10월 9일 제정
2011년 10월 27일 개정
제1조 (근거 및 목적)
가, 하이트진로(주), 대전문인협회, 금강일보(주) 간에 체결된
<하이트진로문학상> 운영 협약서에 근거한다.
나, 전항에 근거한 사업들의 원만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 설치)
가, (성격): 하이트진로문학상 운영위원회는 대전문협에 둔다.
나, (명칭): 하이트진로문학상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다, (정원): 운영위원회 정원은 하이트진로(주) 1명, 대전문인협회 2명,
금강일보(주) 2명으로 한다.
라,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전문인협회 회장으로 한다.
마,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 년 1년으로 하되, 시상업무 시작부터
결산보고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가, (수상자 선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 시상 행사까지 총괄한다.
나, (예산집행): 기탁금 범위(오백만원) 내에서 집행한다.
다, (결산보고): 운영위원장은 행사 종료 2주 내에 결산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사업 범위)
가, 매년 1회씩 대전 문협회원 중 우수작가 선발, 시상
나, 대상 1명(상금 3백만원), 작품상 1명(1백만원)
다, 저명인사초청 강연회
라, 기타 시상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문학창달사업.
제6조(상금 기탁자 예우)
가, 행사주체인 대전문협과 금강일보(주)는 지원금 기탁자인 하이트진로(주)
측의 고마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갖춘다.
나, 문학상의 명칭은 <하이트진로문학상>이라 칭한다.
다. 시상식 행사 때는 하이트진로(주) 측 임원을 초청, 수상자를 직접 격려
시상케 한다.
제7조(행사)
가. 하이트진로문학상은 대전문인협회와 금강일보(주)가 공동 주최하고,
하이트진로(주)가 후원한다.
나. 행사 일정 및 장소는 행사당일 1개월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하이트진로(주) 측에 통보한다.
다. 금강일보(주)는 하이트진로문학상 시상과 관련하여 사고, 기사,
광고 등으로 홍보한다.
부칙
가. 규정 이외의 사안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나. 기타 발생 사안은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선에서 협의 처리한다.
다.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