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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남노회의 '채영남 총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우문현답
총회장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로 이단 조작한 최삼경 목사부터 문제 제기해야 할 것
총회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회의 모든 직임을 내려놓을 용의는 없는지요?
평양남노회가 채영남목사에게 드리는 공개질의를 다음과 같이 했다. 질문은 별로 어렵지 않다. 질문에 대한 답을 법적으로 하나씩 해보자. 채총회장의 사면은 법리적, 신학적, 논리적, 성서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첫째, 총회장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단 사면을 선포할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이는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사면을 선포할 권한은 100회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전례는 91차 총회에서 이광선목사가 사면을 선포했다.
100회 총회임원회 청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면형식은 헌법범위내에서 특별사면을 한다.
둘째, 이번 특별사면 절차가 총회가 규정한 이단해지 절차를 정당하게 지킨 것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절차는 이대위가 결의하고 이대위의 결의를 사면위가 참조하여 다시 결의하고, 최종 임원회를 통하여 결의하고 총회장이 선포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지킨 것이다.
셋째, 이단을 먼저 사면하고 후에 교육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십니까?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론에 하자가 없고 본인들이 시정할 사항을 교정하기로 하였고 교육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치에 부합한다. 즉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각서를 받고 교육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사면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사면위의 배타적 권한이다.
넷째, 이단사면 선포가 총회를 불과 2주 앞두고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이단선포는 원래는 5월까지 마치고 6월에 선포하기로 했는데 신중한 검증과 이대위와 사면위의 화합과 일치에 따른 결의를 위해 단지 늦게 선포했을 뿐이다.
다섯째, 자신을 여전히 정통으로 주장하는 회개하지 않는 이단을 사면할 수 있습니까?
개혁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기때문에 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이단정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여섯째, 총회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회의 모든 직임을 내려놓을 용의는 없는지요?
내일 모레면 총회장이 자동 아웃되어 직임을 내려 놓게 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였거나 개인 유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 없고 성서의 희년정신대로 교정을 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사면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서적 하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
채영남 총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지난 2016년 9월 12일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본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김기동(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박윤식(평강제일교회)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교회연합신문에 대해 특별사면을 선포하였습니다.
김기동(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은 본교단이 처음부터 예수믿는 사람들임을 고려할 때 교단헌법에도 없는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잘못 결의한 것이고, 이단성에 대해서는 교정하고 교육을 받고 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면에 하자가 없었다. 특히 교회연합신문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특별감사위의 지적에 따라 사면을 선포한 것이다.
우리 평양 남노회는 이러한 이단 사면 선포가 본 총회와 목회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증경 노회장단, 임원회, 부장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총회장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단 사면을 선포할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총회장은 특별사면 선포식에서 제100회 총회가 만장일치로 모든 권한을 특별사면위원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총회는 특별사면위원회의 설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해준 것이지 임의로 이단을 사면하라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우리 총회가 만장일치로 사면권을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장의 특별사면 행위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총회장은 이번 특별사면행위가 월권임을 인정하고 총회 앞에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회는 특별사면위원회의 설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해준 것이지 임의로 이단을 사면하라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에 대해 특별사면위의 설치는 곧 이단문제를 조사해서 사면하라고 결의한 것이고 이미 91차 총회때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한 사례가 있다. 특히 총회임원회 청원사항에 이단에 대한 사면이 청원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대위와 사면위의 결의는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 주시나 이단해지한 것이고, 총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판단한 것이지 총회장 개인이 판단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답변)
둘째, 이번 특별사면 절차가 총회가 규정한 이단해지 절차를 정당하게 지킨 것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정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단 문제는 반드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정한 복수의 전문신학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권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단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교리적, 윤리적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특별사면위원회가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총회장의 직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와 선포는 원인무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규정과 절차가 정당하였다면 총회장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에서 이단해지를 위해 어떤 학자들이 참여했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사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동교단과 동일하게 본질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이단이 아닌 자들은 교리적, 윤리적 문제가 있더라도 교정을 하고 회개를 하면 얼마든지 사면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대위의 전문위원들은 지금까지 굥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는 신상을 보호하여 주려고 하기때문이다.
사면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되어 신앙고백을 점검하고 약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성서의 희년정신에 입각하여 사면을 선포한 것이고, 특별사면위원회는 사면 위원 중의 한 명은 자료를 뉴스앤조이에 공개하였다. 그러기때문에 밀실연구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위도 밀실연구를 했는지 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단을 먼저 사면하고 후에 교육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십니까?
총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우선 풀어주고, 지켜보고, 안되면 또 이단으로 묶자. 푸는 것은 어렵지만 묶는 것은 쉽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단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합니까? 그리고 총회장은 특별사면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당사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사면 대상자를 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철저하게 교육하고 지도한 다음에 해지하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닌가요?
이미 본 교단은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 등 이단으로 묶었다가 해지한 사례가 있고, 최근 이대위는 류광수목사에 대해서도 사이비단체에서 예의주시로 격상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이단논쟁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사면위가 알아서 할 배타적인 권한이다.
넷째, 이단사면 선포가 총회를 불과 2주 앞두고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이 안건이 총대들에 의해 부결될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급해서 이리하였습니까? 총대들 가운데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금전적 비리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선포에 대해서는 6월달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서둘러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선포된 것이다. 금전적 비리는 제기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자신을 여전히 정통으로 주장하는 회개하지 않는 이단을 사면할 수 있습니까?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와 성도들은 9월 14일자 국민일보 전면광고를 통해 “지난 9월 12일 특별사면을 통하여 박윤식 목사님에 대해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저희는 박윤식 목사님이 애초부터 정통적 목회자였음을 밝혀주신 금번 사면결정을...” 이라고 하여, 자기들이 애초부터 정통교리를 가진 정통교회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면 통합 측 총회는 오해로 이단정죄하고 이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까? 총회장의 행동이 이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강제일교회는 사면위의 사면이유서대로 허위사실에 입각해서 이단정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위가 밝힌 것이고 평강측은 허위사실이 밝혀졌다고 판단, 애초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평강제일교회의 문제이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최삼경도 실제로 그러한 설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렇다고 추정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사실이 아니라 최삼경의 추정과 조작에 의하여 박윤식목사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명백하게 박윤식목사에 대해 조작이 있었음이 드러난 영상이다. 박윤식목사를 두둔할 필요는 없지만 억울하게 이단으로 조작된 사실은 늦게서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총회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회의 모든 직임을 내려놓을 용의는 없는지요?
최근에 우리 교단은 한기총의 무분별한 이단해지를 묵과할 수 없어 한기총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총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더기로 이단을 사면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이단 특별사면으로 인해 우리 총회는 이단옹호 교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중심을 지키던 우리 총회는 리더십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일선에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많은 목회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총회장은 총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더기로 이단을 사면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면대상자들이 신앙고백에 하자가 없어서 사면대상자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기때문에 사면한 것이다. 이단옹호교단이라는 말은 장신대 교수들 일부가 사용하는 말이고, 이는 교수들의 교단에 대한 모독이고, 총회는 리더십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합과 화해의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허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누명에서 헤어 나와 본교단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총회장의 이단특별사면은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공식적으로 성삼위이름으로 선포하여 총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분열시켰고, 교단을 분열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평양 남노회는 총회장께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기독공보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면과정은 밀실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대위와 사면위의 절차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되어진 것으로 결코 총회장이 개인으로 할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총회장은 이대위와 사면위, 총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성삼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고, 한국교회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화합시킨 것이고 연합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 절차와 신학적 논리, 성서의 정신에 있어서 하자가 없었다.
논리적 하자와 정서적 하자
단지 평양남노회와 교수들은 정서 하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교수나 총대들도 내용상의 신학과 논리, 법리의 하자를 명백하게 표명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노회원들이나 일부 교수들은 법리대신 관행, 논리대신 정서, 사실대신 주장, 증거대신 추정, 신앙대신 신학, 영대신 율법으로 맞섰다.
성서의 정신을 실현하려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정죄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고, 사면절차에 하자가 없는데 사면내용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고, 신앙고백에 하자가 없는데 한두마디 설교문장에 하자가 있는 것을 주장했고, 교정과 회개에 하자가 없는데 화석화된 사고와 정죄적 사고로 맞서고,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과거의 것만 주장하였고, 신앙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신학을 갖고 판단했다, 교리체계를 갖고 이단정죄해야 하는데 설교의 한두마디와 실천적 경험영역의 비본질적인 축귀해석을 갖고 이단정죄를 하였다.
하늘의 사고와 땅의 사고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번 사면은 채영남 총회장 혼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총회가 결의한 대로 신앙적 결단의 토대하에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복음적 정신을 갖고 선포한 것이었다. 저항이 있을 것도 예상했다. 그러므로 이번 사면선포는 절차, 신학, 교단헌법, 증거, 논리, 성서의 정신, 회의의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묻지마 거부'라는 정서상의 하자였다.
1) 절차법으로도 100회 총회가 결의해 준대로 이단에 대해서는 이대위와 사면위, 임원회의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고, 2) 신학적으로도 79차 총회록과 교단헌법을 참고로 할 때 귀신론은 이단기준이 되지 않아 사면에 하자가 없었고, 3) 증거법적으로도 박윤식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이단을 정죄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통일교에서 전도사를 한 사실이 없음이 법원을 통하여 밝혀졌기에 사면에 하자가 없었고, 4) 논리적으로도 신학과 교단헌법, 신앙고백등을 참고하여 사면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5) 성서적으로도 구약의 희년정신과 예수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으로 사면을 하였기에 하자가 없었고, 6) 회의법으로 가부간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의법에 하자가 없었다. 가부동수는 최고결정권자가 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까지 여전히 화석화 된 이단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일부 교수들이나 노회회원들이 절차법적, 논리적, 교회법적, 증거법적, 신학적, 신앙고백적 하자가 아니라 정서적, 정치적, 관행적, 선입견적, 문자적 하자를 갖고 여전히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이 아니라 문자와 과거의 잘못된 결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즉 영이 우선하는 복음보다 문자와 관행, 과거, 형식이 우선하는 율법의 정신에 매여 있는 것이다.
교수들이 학문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 학문인 스콜라에 머무르기 때문에 선입관적 이단컨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단컨셉에 사로잡힌 목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비본질적인 이단정죄는 교단법적이지 않고, 본질적인 기준의 이단정죄가 교단법적이다. 교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단정죄하는 것은 교수나 목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목사와 교수들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서의 희년정신 대신, 율법적이고 화석화된 과거의 사고에 젖어 있다. 그리고 이단정죄는 교리적 체계가 있어야 하고, 한 두마디 문장이나 설교를 갖고 정죄해서는 안된다. 비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정죄해도는 안되고 교단헌법에 나타난 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정죄해야 하고,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고,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면 용서를 해야 한다. 교수나 목사들이 성서와 법리,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 정서와 선동, 정치에 근거하여 교단헌법에도 없는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이단으로 묶는 것은 교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여전히 과거, 관행, 정서, 정치 등 율법적인 사고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양심이 있다면 먼저 총회장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단조작한 최삼경목사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교단헌법 1조는 양심의 자유부터 시작된다.
2016년 9월 19일
평양남노회 노회장 박영득 목사
뉴스타겟 편집인 finland61@hanmail.net
출처: http://www.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