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질의서 답변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입장
1. 삭도 5km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긴 하나, 길이가 규정 안이라고 해서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지역사회와의 상호혜택 창출이 목적인 자연공원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도거리제한이 2km에서 5km로 완화된 것은 2010년인데, 지리산 케이블카는 그 이후인 2012년, 2016년에 환경부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삭도의 길이와 관계없이 환경성, 공공성,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3. 산청군이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역시 예산이 드는 일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수차례 반려된 사업을 재추진하고 준비단계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세금낭비입니다.
4. 자연공원 내 건설은 아무리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포장해도 훼손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적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5. 케이블카로 환경훼손을 방지 또는 최소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답압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이 있지만, 탐방객으로 인한 중산리의 답압피해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철탑, 정류장, 데크 건설과 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한 답압을 탐방객의 답압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직접 몸을 움직여 걷는 것이야말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고, 건강 또한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