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3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또는 농협은 한곳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한다. 농가는 해당 시·군이나 농협을 통해 인력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확대
입력 : 2023-09-21 13:11 수정 : 2023-09-22 05:00
내년도 사업 설명회 열어 23곳에서 70곳으로 늘려 국민연금 가입 문제 과제로 |
19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영농인력 담당자들이 정부의 내년도 사업 방침을 청취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이 올해 23곳에서 내년 70곳으로 확대된다. 농촌 현장에서는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 기상 악화 시 농협 사업장 투입 허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확대 등의 숙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9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처음 본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농협 한곳당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올해 65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사전 수요를 조사한 결과 농협 96곳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11월까지 참여 농협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처럼 현장 관심이 뜨거운 사업이지만 안착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은 내국인의 노후 보장·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체류기간이 최장 5개월에 불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보건복지부와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는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통합관리 태스크포스(TF)의 안건에 오를 예정으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농협 사업장 투입 허용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사업 참여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고정된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은 근로자를 한달에 22일 이상 농가에 파견해야 적자를 면하지만, 올해는 우천 등 기상 악화로 농가 파견일수가 평균 20일을 밑돌았다. 현장에서 농식품부는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농민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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