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3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단서).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다음의 행위와 같이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및 제8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고시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860원이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 8. 4. 발령, 2024. 1. 1. 시행)].
◆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다음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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