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 기타(48건)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의사와 간호사등 의료인 98명과 개인병원 등 기타 의료법인 8곳이 적발됐으며, 검거된 의료인은
의사가 9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며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