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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운영자칼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 알아봅시다~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좋은터 추천 0 조회 627 15.11.03 10: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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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11.03 10:38

    첫댓글 ***** 요 점 *****

    가축사육 전부 제한 지역을 도시지역,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

    일부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개는 800m 이내, 닭·오리 700m 이내, 소·젖소 등 기타 가축은 350m 이내이며 이 구역 안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예외규정을 신설해 소·젖소·말·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의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 사육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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