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4.07 조례 제 658호
(일부개정) 2008.07.16 조례 제 668호
(일부개정) 2010.11.22 조례 제 779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869호
(일부개정) 2015.02.26 조례 제9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12.28>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개정 2012.12.28>
가. 소, 젖소, 말, 개: 5두 이하
나. 닭, 오리: 2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12.12.28>
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6>
제3조(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③ 시장은 제한지역에서 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는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존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④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7.16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22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69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78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적용례) 별표 3의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는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달의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 7.16, 2012.12.28>
□ 전부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구역
4.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5.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
6. 「자연공원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도립공원)
7. 5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비고)
1.주거밀집지역가구수를 산정할때에는 인접한 주택간의 직선거리가 100m이내로 하며, 빈집(전기시설,수도시설 사용 불가한 경우) 및 축사관리를 위한 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2.12.28>
□ 일부 제한지역
1. 전부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돼지․개: 800m 이내
- 닭․오리: 700m 이내
- 소․젖소․기타: 350m 이내
2. 계곡수 등을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농업용저수지,
소류지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비고)
1.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5. 2. 26>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제5조제2항 관련)
첫댓글 ***** 요 점 *****
가축사육 전부 제한 지역을 도시지역,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
일부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개는 800m 이내, 닭·오리 700m 이내, 소·젖소 등 기타 가축은 350m 이내이며 이 구역 안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예외규정을 신설해 소·젖소·말·개 5두 이하, 닭·오리 20수 이하의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 사육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