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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제도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연납대상 : 2018년도 자동차세 과세대상
연세액 신청기간 및 납부세액
신청기간 | 세액공제기간 | 납부세액 | 공제액 |
1.16~1.31 | 1월~12월 | 연세액 - (연세액 × 10%) | 연세액의 10% |
3.16~3.31 | 4월~12월 | 연세액 - (연세액의 3/4 × 10%) | 연세액의 7.5% |
6.16~6.30 | 7월~12월 | 1기분세액 + (2기분세액 - 2기분세액의 × 10%) | 연세액의 5.0% |
9.16~9.30 | 10월~12월 | 2기분세액 - (2기분 세액의 1/2 × 10%) | 연세액의 2.5% |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방법
- 방문(전화)신청 : 신고납부기간에 자동차 소재시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인터넷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완료 후 → 인터넷납부 및 은행 CD/ATM기로 즉시 납부가능
편리한 납부제도
▪ 가상계좌 납부 : 전북은행 가상계좌번호 확인,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 계좌이체 납부
▪ ARS(1588-2311) 간편 납부 : 전화 또는 휴대폰 이용 [1588-2311],본인확인후 신용카드로 납부
▪ 과세기관 방문 신용카드 납부 :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이용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문의전화 완산구청 세무과 시세팀 ☏ 220-5499, 5359, 5291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 270-6499, 6293, 6493
각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
자료제공 : 기획조정국 세정과 지방세팀 (☎ 063-281-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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