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연시 성탄절 이용자 급증 대비
숙박시설 안전관리 강화…전국 동시 일제단속
- 전국 소방기관 동일 시간대 숙박시설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소방시설 정지,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병행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말연시 및 성탄절을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및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및 제주도 등 숙박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제거 및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9일(목)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위주로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ㆍ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소방령 | 박홍수 | (044-205-7452)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강선욱 | (044-20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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