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가. 개요
(1) 유도등은 화재 등 재난시 소방대상물내 거주 인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구의 위치, 피난방향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피난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피난구유도등, 피난구까지의 경로를 표시하는 통로유도등, 객석의 통로에 설치하는 객석유도등으로 구분된다.
나.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2) 피난구유도등은 (1)이외에 (1)에서 열거한 출입구로 통하는 복도(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와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다. 통로유도등
(1) 복도 통로유도등은 복도부분, 거실 통로유도등은 거실내의 통로부분,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의 계단참(또는 경사로 참)부분에 설치한다. 또한 거실내에서 통 로부분에 벽체 등이 있는 경우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2) 복도 통로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은 피난로상 유효한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 치하고, 또한 보행거리 2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복도 통로유도등의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라.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한다.
En ≥ (객석통로의 직선부위거리(M)/4)-1
여기서, En : 설치수량[개]
(2) 객석내 통로가 경사로, 수평로로 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산출수량 이상을 설치 한다
출처: 전기시설관리_정보공유 원문보기 글쓴이: 오야_백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