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면에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
그곳에 소형국민임대아파트 한 블럭이 들어섭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했더니
1차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7일(금)에 서류를 제출하러 의정부에 있는 LH공사 지사에 갔습니다.
20여개의 계단을 들려서 올라갔어요...젠장!
그것에 더하여, 접수 순서를 기다리면서
직원으로 보이는 분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물었어요.
설계팀과 통화한 후 대답은...일층부터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되었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
" '대신' 일층 외부에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라인을 만듭니다. 거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쓰불! 휠체어 탄 사람이 물어볼 땐 짐작되는 게 없냔 말이지...
일단 접수하고, 오늘 오전에야 시간이 되서 관리책임 공공기관인 LH공사 본사 설계처에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수가 될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로 시작된 임기 웅변을 붙잡고
다시 묻고 나의 생각을 전하고....통화한 담당자의 대답을 모아보면,
o LH공사가 빚이 많아서 비용을 줄인다 -
---> SH공사도 최근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곳을 차별없이 이용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공성이 무엇이냐.
5층 이상의 건물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취지이겠는가.
일층까지 뚫는 승강기 공간에서 한 층 더 뚫어 내린다고 비용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냐.
o 비용을 줄여서 입주자의 비용을 줄인다 ---> 이건 자칫 반목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답이지요.
o 지하주차장 설계를 바꾸면 복잡해진다. -
-->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때 바꾸어야 한다. 한 개 층의 주차라인 몇 개 줄어들거나 공간 줄어드는 것이 뭐가 복잡한가.
o 지하주차장을 불편하다고 들어오는 민원도 있다.
---> 그 민원인이 장애인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장애인 주차장을 지하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다. 밖과 안에 나눠야 한다.
결국, 다시 상황을 알고 내게 전화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렷으나 오늘은 연락 없었고..
순간 혹시 당첨 안될까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왜 안밝히는가 싶은지 목소리가 살짝 변하기에(익명으로는 문제제기도 아니네요...된장!) 알려줫지요.
이 때문에 떨어져도 할 수 없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러고 생각해보니 하루빨리 개입이 가능하다면 조사해서 설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진정인 본인은 LH공사 관할인 남양주시 별내 A11-1BL지구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서류제출을 접수하였고, 아직 발표는 안난 상태여서 입주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류제출시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승강기가 연결이 안되는 설계에 대해 들었고,
오늘(22일) 오전 LH공사 본사 설계처와 통화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로 바도 이동할 수 없어서
외부에 있는 주차장만 이용한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이고 위험합니다.
소나기와 비바람 몰아칠 때, 쏟아지는 눈과 빙판길에 오히려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이동약자가
이걸 감수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파트 내구 수명 20년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긴급 구제 사안으로 다루어 직권 조사를 요청합니다."
민원 접수처에서 내일 오후 쯤 장애차별조사과를 넘어가면 어떻게 다룰지 계속 문의해야 합니다만
긴급구제 사안으로 받아들여 예방 차원에서 조속히 다루어야 할텐데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상담한 조사원은 처음엔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아쉬웠습니다.
돌아나와 마실이름으로 진정할 걸 싶었으나, 이미 퇴근 직전 시간이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겠어서요.
그리고 복지 TV와 웰페어뉴스에서 공공, 국민 임대 아파트 접근성을 다루도보도록 제안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결의대회(오늘 전국에서 온 부모님들로 보신각 앞 광장이 움직일 틈 없이 꽉 찼었습니다.) 참가하고
행진하고 인권위에서 두세 차례 같은 얘기 반복하고, 다녀오니 피곤이 확 밀려오네요...
이거 인권위에서 각하나 기각되버리면...빨리 처리 안되어서 기회를 놓치면...권고했는데 LH공사가 뻗대면...
실은 편의증진법에 지하주차장까지 승강기 적용 안된다고 하네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도 당장 내가 겪은 차별이 아니어서...
그래서 조사과 직원과 상담하고 긴급구제로 직권 요청해보기로 했지만.
첫댓글 인권위 진정에 발달장애인법 제정 결의대회까지...강들~넘 욕보셨네요^^아파트 설계도를 빨리 바꿔 지하승강기를 설치하는게 중요한 거라서 신속하게 진정해야 할 사안이었네요~다만...(진정의 절차가 가물가물하지만)...진정의 힘을 싣는 차원에서 강들이름과 함께 마실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살짝 하게되네요...^^
인권위 앞에서 행진 후 정리집회 중 시간을 보고 부리나케 올라가 마치고 돌아나와 생각이 들었는데, 뒤늦은 생각...그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