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역방위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 대한 간식(빵, 식수 등) 지원 나. 야간 작계훈련 기간 중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 대한 위문활동 다. 예비군 동원시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등을 이용한 동원 명령 발령의 전파 라. 지역방위작전시 OO시 문화센터 관용차량 3대를 사용하기 위한 OO시와 합의각서 체결 마. OO대대 전술훈련평가에 참가한 민․관․군 간의 단결활동 바. 예비군중대 본부 훈련시 방위지원본부 각 반별 참석, 임무수행철 토의 |
첫댓글 정답은 2번 5개 아닌지요?
가, 나, 마 - 34조 3호에 해당
다 - 34조 4호
라 - 34조 1호
바 - 해당없음
3번
(마항의 대대전술평가는
민관군경+예비군이 통합된게 아니라 현역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전제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