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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재해발생 시 대응관리 교육자료
대한안전관리본부 ・ 방금 전
첨부파일
3월 재난 및 재해발생시 대응관리.pdf
제1장 재난․재해 개요
1. 재난․재해의 정의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재해는 비정상적인 자연현상 또
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수반하게 된다.
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해의 종류
재해는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자연재해
⑴ 자연현상에서 기인하는 재해로서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크게는 기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 운동에 따른 지진 및
화산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지질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
키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해 기상재해도 발생시킨다. ⑵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 크기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방어
시설물 구축, 재해 발생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
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나. 자연재해의 종류
⑴ 가뭄 :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고 식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다.
⑵ 홍수 :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강물이 넘치거나 제방이 붕괴되고 시설이 물에 잠긴다.
⑶ 태풍 :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명과 재산, 농작물의 피해를 가져온다. - 6 -
⑷ 지진 : 화산 활동이나 지각 밑 맨틀의 대류ㆍ진동에 의한 땅 떨림 현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건물과 교량 등 시설이 붕괴된다.
⑸ 폭설 : 단시간에 많은 눈이 내려 교통을 마비시키고 산업시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⑹ 해일 : 태풍이나 지진으로 바닷물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 육지로 범람하는 현상
다. 계절과 지역에 따른 자연재해
⑴ 계절에 따른 자연재해
⑵ 지역에 따른 자연재해
라. 인적재해(인재)
⑴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
고 산업 발달에 부수되는 공해 피해 등 여러 가지 재난을 총칭한다.
⑵ 기술상의 결함이나 인간의 과실과 부주의 혹은 고의가 개입되어 일어나는 재해로
교통사고, 위험물 폭발, 화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이나 독성물질 누출사고 등이
있다.
마. 산업재해
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물·설비, 원재료, 가스·증기·분진 등의 작업환경과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7 -
3. 재난·재해 비상대응조치
비상조치계획은 손상이나 손실을 가져오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화재ㆍ폭발ㆍ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에 대한 완화ㆍ제어조치, 피해 최소화를 뜻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을 포함
한다. 사업장의 비상사태Emergency는 인명손실, 즉 사망이나 심한 상해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업장 안팎의 모두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과 심각한 혼
란을 야기한다.
비상사태는 자연재난·재해, 실수, 인적오류Human error, 자동차의 충돌 사고 등 수많은 요
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에서의 비상사태는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의 세가지 사고 형태로 정의된다. 이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운전, 보전검사
등 기계적으로 유지·보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절대안전Absolute safety은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형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이 필요하다.
비상조치계획은 훈련을 위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감소를 위한 실행계획
이어야 한다. 실행계획은 간결하고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조치계획은
바로 공정 안전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른 구성요소와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 용어 정의
⑴ 재난관리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⑵ 재난관리 대상시설
사업장의 생산·공급설비와 중요 부대시설,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
설로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⑶ 위험등급기준
재난관리 대상시설의 안전성을 시설물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A, B, C, D, E 등
단계별 등급으로 설정한 기준
⑷ 중점관리 대상시설
재난관리 대상시설 중 위험등급이 A, B급 등 위험도가 높게 판정 된 시설을 말한
다. 구조와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 면에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
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⑸ 중대산업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설비로부터 발생한 위험
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 8 -
나. 비상사태의 형태
비상사태는 사업장 문제로 인한 비상사태와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로 구분할 수 있
다. 사업장의 비상사태는 사업장 자체 내에서 또는 인근 사업장에서 중대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화학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 및 환경 피해 사고가 발생하
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는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사업장의 인명
손실이나 생산활동 중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⑴ 화재
화재는 화학공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대형사고이다. 화학공장은 취급하는 물
질이 아주 쉽게 인화하는 물질들인 데다 각종 시설에는 전기설비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
시로 용접ㆍ용단 등 보수·정비를 해야 하므로 일단 위험물이나 가스가 누출되기만 하면
주위에 인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공장에서는 첫째로 위험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로 일단 누
출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진화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 몇 분이
특히 중요하다. 신속한 조치로써 대형화재가 될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예는 수 없이 많
다. 셋째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 공장에 알려 조직적인 진화작업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자체의 소방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한
다. 부서별로 소화작업반ㆍ구조반ㆍ급수지 원반 등을 구성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당
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진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수시로 많은 훈련 을
해야 한다.- 9 -
⑵ 폭발
폭발은 대부분 비상사태를 동반하며, 어떤 경우에는 화재를 동반하여 인근 사업장
이나 설비에 또 다른 비상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폭발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폭발과 화재 등 중대산업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하며 신속한 비상조치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⑶ 독성물질 누출
독성 화학물질 누출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환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치
므로 평소에 누출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⑷ 홍수
㈎ 홍수는 순간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폭발과 같이
갑작스러운 홍수는 그 조짐을 알 수 없으나, 정상적인 홍수는 대체로 천천히 이루어지며,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경고가 있다. 홍수는 폭풍을 동반하기도 하고, 전
기 합선 등으로 화재나 감전사고 등이 부수되기도 한다. ㈏ 화학공장에서는 추가로 차량이나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용기를 고지대로 옮기
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보일러를 완전히 소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홍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⑸ 태풍
태풍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형학적 지역에 한정된다. 최근에는 기상학이 잘 발달
되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경보시스템을 통해 비상대책을 사전에 조직화할 수 있다. 또한 태풍은 폭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태풍경보가 발효되면 홍수에 대비한
조치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⑹ 지진
지진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대응할 시간이 없다. 지진이 발
생하면 주된 피해로 벽이 무너지고 건물이나 플랜트시설이 붕괴된다. 특히 화학공장에서
는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소화용수 공급이 끊기게 되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4. 재난관리 대상 시설지정 및 해제
가.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⑴ 사업장 안전보건 주관부서장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시설 또는 근로자의 인명피해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한다.
⑵ 사업장 주관부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난관리 대상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검ㆍ보수 등의 이력을 관리한다.
⑶ 재난관리 대상시설 조사
사업장 안전보건 주관부서는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난- 10 -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위험등급을 부여한다.
⑷ 재난관리 대상 시설의 위험등급 구분
사업장에서는 시설ㆍ설비의 위험성 평가 등급을 토대로 재난위험 시설 및 중점관
리 대상 시설의 위험등급을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 재난위험시설 (C, D, E급) 사업장 규모와 위험성 평가 결과 등급이 높게 나타난 것으
로서 긴급히 보수·
보강해야 하거나 사용·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 발
생 위험이 높은 시설
㈏ 중점관리 대상시설 (A, B급) 사고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
와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 인구면에서 재난 예
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설비 주관부서장은 재난위험시설의 정기ㆍ수시점검과 정
비·보수를 하고, 재난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안전점검 결과 기록 유지
1. 설비 관리부서는 안전점검을 한 때에는 점검 결과와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재난관
리 대상시설 관리카드에 기록
2.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아래와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설비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통보
- 가능하면 재난 발생요인을 우선 제거
- 관할 행정기관장 협조 요청 및 자체 비상 발령
3. 재난관리 대상설비 주관부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아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실시
-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4. 기타 안전조치에 관련된 사항
㈑ 재난관리 대상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재난관리 대상시설 관리카드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 시설 개황 - 11 -
› 장단기 위험해소 계획 (단기는 분기별, 장기는 연차별 예산투자계획 명기)
› 재난대비체제
› 위치도 (행정지도) 및 전경 (사진)
› 과거 재난 발생 상황, 주변환경 등 참고사항
› 주요 점검 및 조치 사항 - 12 -
체크포인트
1. 재난·재해 개념
재해는 비정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사회적·경
제적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게 되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 효
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 재난관리
-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 해 행하는
모든 활동
나. 재난관리 대상시설
- 사업장의 생산ㆍ공급설비와 중요 부대시설,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
설 등으로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
2. 비상사태의 형태
사업장의 비상사태는 사업장 내에서 중대한 화재나 폭발 사고 또는 화학물질 누출 사
고로 인명과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는 홍수, 태풍, 지진
등으로 사업장에 인명 손실이나 생산활동 중단을 야기한 상황
3. 비상조치계획의 내용
가. 전 근로자의 사전 교육
나. 비상 시 대피 절차와 비상 대피로 지정
다. 공정설비 대상과 절차
라. 비상대피 후의 임무와 절차
마. 피해자 구조·응급조치 절차
바.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사. 사고 발생 및 비상대피 시의 보호구 착용 지침
아. 비상사태 종료 후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 절차
자. 주민홍보계획
차. 외부기관과의 통신과 협력체제 - 13 -
제2장 비상조치계획수립 및 대응
1. 비상조치계획 수립
가. 목적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자칫 화재ㆍ폭발ㆍ위험물 누출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크며, 경미한 사고와 대형 참사 사이의 차이는 긴급 시 5분 이
내의 적절한 조치 여부로 판가름 난다는 것 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자연재
난, 재해와 인적재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의 목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초기에 진압해 비상사태의 확산을 줄인다.
• 사람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한다.
• 생산중단 기간을 줄인다.
자연재난, 재해나 이러한 중대산업사고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 처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사후 조치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와 환경 피해 그리고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비상조치계획서 내용
비상조치계획서는 최소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지역 주민과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작성한다. • 목적 • 비상사태의 종결
• 비상사태 구분 • 비상조치위원회의 구성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검토 • 비상통제소의 설치와 기능
• 비상대피계획 • 운전정지 절차
• 비상사태의 발령 •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 비상경보통신체계
다. 재해의 위험성 파악과 분석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 보유 설비 및 취급
위험물질에 의해 발생 가능한 재해와 예상되는 비상사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해
야 한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파악할 때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예상되는 비상사태 분석에 포함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4 -
재해 파악·분석 시 포함할 사항
1.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 파악 시 고려사항
• 최대피해 규모 • 조기진압 시 피해감소 정도의 예측
• 최대피해의 발생과정 • 과거의 유사한 중대사고 기록
• 각 사건의 결과 예측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시간
2. 예상되는 비상사태 분석 시 고려사항
• 공정별, 예상 비상사태별 목록
• 예상 비상사태별 피해상황 가정
• 비상사태 전개과정과 차단대책
또한 공정별로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중간ㆍ완제품의 가연성·유해성등의 성상을 조사
하고, 그 물질의 저장·취급 및 폐기 안전지침을 작성해 시행하도록 한다. 라. 비상조치계획의 검토
•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한다. - 비상조치계획 처음 수립 시
- 각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
-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
- 사업장의 공정, 시설ㆍ설비, 취급·사용·저장 위험물이 변경된 경우
- 비상대응 시설ㆍ설비, 장비ㆍ도구 등이 변경된 경우
• 비상조치계획 수립과 검토 시에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비상사태의 종류와 전개 양상에 따라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 비상조치계획 포함 내용
• 주민홍보계획
• 공정설비 대상과 절차
• 전 근로자의 사전 교육
• 비상대피 후의 임무와 절차
• 피해자 구조·응급조치 절차
• 외부기관과의 통신과 협력체제
• 비상 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 비상사태 발생 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 비상사태 종료 후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 절차
• 사고 발생 및 비상대피 시의 보호구 착용 지침 - 15 -
• 사업장 내 비상조치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인적 손실의 예방 및 최소화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 가능한 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한다.
-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하게 정한다.
- 비상조치계획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 비상조치계획은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비상사태 종류별 대응방법
비상등급 정의 비상동원 비고
1단계
(INnciddent) ·실질적인 피해를 동반하지 않은 사고
-Near miss 사고수준 단계
화재나 폭발로 전이되지 않은 경미한 가스, 유
류 및 유독물 유출, 오동작 등
해당 현장
대책반, 지원반
취약시설
점검강화
2단계
(Accident) ·실질적인 사고를 동반한 단계
· 국소시설에 화재나 폭발, 유류·유독물 유
출, 가스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외부에 추가
적 인 협조 없이 회사 내의 자원 및 일부의
현장 대책반으로 문제 처리가 가능한 상태
해당 현장
대책반, 지원반, 협력업체
비상체제
전환준비
3단계
(Major Accdient) ·가스 누출 등에 의해 화재 폭발 ·대량 가스 누출사고, 유류 유출사고 등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상황 ·기타 안전상 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전사비상
대책반, 협력업체, 유관기관
비상사태
발생, 비상
체제가동- 16 -
- 인적재해 발생 즉시 안전관리 주관부서에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보고내용
• 사고개요 : 발생일시, 장소, 작업 상황, 피해내용
• 사고종류 : 떨어짐, 끼임, 감전 등
• 발생장소 :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설비명
• 재해자정보
• 기인물 등 주요사고 원인
• 태풍ㆍ폭우 시 대응요령
- 태풍·폭우로 하천 범람, 사업장 내 시설 및 설비 침수, 정전 및 붕괴, 설비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 태풍·폭우 주의보 발령 시
› 안전담당 부서장은 태풍 또는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상
특보를 통해 태풍폭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 태풍ㆍ폭우주의보가 발령되면 모든 팀장은 자체 작업표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지역 중점점검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안전담당부서장은 각 팀의 사전점검 결과를 종합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수방장비 관리책임 팀장은 태풍 또는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방장비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 태풍·폭우경계 발령 시
› 태풍ㆍ폭우경계 발령 및 비상대책본부가 가동되면 모든 팀장은 자체 비상대기조
편성 및 비상연락망 확보를 하고 그 결과를 유선으로 비상대책본부 상황실로 통보한다.
› 지원팀의 각 팀장은 태풍 영향권 진입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필요인력과 자재ㆍ장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모든 팀장은 중점관리 필요 시설·지역 및 취약지역을 작업표준에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생시 즉시 비상대책본부 상황실로 통보한다.- 17 -
태풍·폭우경보 발령 및 피해상황 발생 시
• 태풍ㆍ폭우경보가 발령되면 각 팀장은 필수인력을 현장에 대기토록 조치하는 등의
자체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조치를 수행하고 그 현황을 비상대책본부 상황실로 통보
한다. • 모든 팀장은 해당공정 및 관리지역에 태풍 또는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초동조치를 하고 피해사실을 비상 대책본부 상황실에 신고한다. • 신고를 받은 비상대책본부팀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각 지
원팀에 통보해 복구작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하며, 지원팀장은 지원 필요 사항을 지
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상황 발생에 따른 복구작업 수행시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팀장은 피해복
구 작업을 지휘해야 하며 피해규모와 복구작업 현황을 비상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 지진으로 인한 위험물 배관과 저장탱크 파열 등으로 위험물 화재·폭발, 시설 및
건축물 붕괴로 인한 매몰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비상대응 조
치가 필요하다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 지진은 길어야 1분 이내에 종료되며 강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으므로 멀리 대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장소에서 안전한 위치를 찾는다. • 책임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인화성 물건인 성냥, 라이터,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석유곤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
다. • 평소 지진의 특성을 숙지하고, 지진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비상 우선통화를 위해 전화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 지진 직후 자신이 무사하다면 먼저 도피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다친 사람을 구호
하거나 응급 상황을 해결하려 해야 하며, 여진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
적 간격을 두고 온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테러 대응요령
- 의심스러운 물체 발견 시
› 충격을 주거나 만지는 행위 엄금
› 모양만으로 속단 금물
› 주변 위험지역 설정 및 출입문, 창문 개방 여부 확인
› 경찰(112), 소방(119)에 즉시 신고 - 18 -
화학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 판단요령
- 독가스는 색깔이나 냄새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흡이 곤란하거나 피부가 따
가운 경우 독가스로 의심하고 대처
• 대처요령
-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를 사용해 코와 입을 막고 비닐로 몸을 감싸 호흡기와 피
부 보호
- 바람이 불어오는 쪽 고지대로 대피하고 실내 대피 시 출입문을 아 외부 공기
차단
• 유의사항
- 오염물질을 만지거나 먹지 말 것
- 오염환자는 신속히 오염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호흡을 편하게 해주면서 병원
이송
생물학무기 테러 발생시 행동요령
• 생물학무기는 소량으로 인명 대량살상이 가능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테러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생물학무기는 탄저균, 페스트균, 콜레라 등의 박테리아, 천연
두, 황열 등의 리케치아, 보툴리 즘 등의 독소를 포함해 30여 종이 이용될 수 있다. • 생물학무기의 주요 살포방법
: 에어러졸 살포 방법, 식품이나 석수를 통한 방법, 직접적인 주사 등 투여 방법, 동물이나 곤충 등의 매개체,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 대응방법
: 물을 끓여 마시고 의심스러운 지역은 소독하며, 오염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항
생제 백신 등을 이용한 의료치료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장 내 테러대비 근무요령
› 비상계단, 사무실, 화장실, 고객 휴
게실 등 빈 장소 : 감시활동 강화
› 보일러, 우편함, 컴퓨터실, 통신시설
등 : 반드시 폐쇄
› 외부 방문객 : 방문절차 운영
› 수상한 사람 발견 시 : 신분 확인
및 안전팀 신고 - 19 -
• 유독가스 누출 사고 시 대응요령
- 초기 소량 누출 시에는 원인 지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밸브를 차단하여
가스 누출을 중단시키며, 대량 누출 시에는 안전팀에 연락하여 비상 대응조치계획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고 대피한다.
- 대피방법
›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 오염된 지역을 판단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사고지점 인근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직각 방향으로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방독면이나 물수건, 각종 마스크, 비닐 등을 이용해 호흡기를
보호하고 피부 노출을 방지한다.
› 건물이나 실내로 대피했을 경우에는 창문이나 문틈 등을 밀폐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한다.
› 오염된 지역 내의 식수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유독가스 흡입 시 응급조치 방법
• 가스를 흡입했을 경우 우선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장소로 운반해 보온을 유지
하고 필요시 인공호흡을 한다. •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마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심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가스가 피부에 묻거나 닿았을 경우 오염 부위를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하
고 청결한 붕대 등으로 씌워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가스가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물로 약 15분간 씻어내며, 가급적 2% 정도의 붕
산수로 세척한다. • 화재사고 시 대응
- 사무동 및 일반 시설물의 실내화재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초동조치 한다.
› 화재를 최초 발견한 자는“불이야”외치고 주변에 소화기로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 화재가 진압되지 않으면 안전팀 화재신고 후 비상 시나리오에 준하여 처리한다.
- 화재 규모가 커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밖으로 대피한다.
-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비상구, 피난계단으로 대피한다.
- 출입문에 손등을 접촉한 후 뜨겁거나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문을 열지 않는다.
-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아 불길과 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 불 속으로 빠져나가야 할 경우 물에 적신 모포 등을 뒤집어쓰고 대피한다. - 20 -
연기 속을 통과해 대피할 때에는 바닥으로부터 20㎝ 정도는 공기가 남아 있으므로 낮은
자세로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면서 신속하게 대피한다. 화학공장의 화재 사고시 대응조치 방법
• 화재 발생 현장 부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 비상대응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인화성물질 누출원 파악 및 긴급차단밸브 잠금
- 소방호스 등을 이용한 화재 대상 설비 초기 진화작업 및 인접 설비 살수 냉각
- 재해자 발생 시 응급구호조치 및 이송
- 인근 부서 및 안전팀에 사고 상황 전파
• 자체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조치반장은 소방대 유도 후 소방대장에게 사고 발
생 현황, 사고지점의 공정 운전 특성 (내용물ㆍ온도ㆍ압력 등), 사전조치 사항, 부
상자 현황 등 보고
• 소방대장은 현장 도착 즉시 또는 진화작업 도중 사고현장 부서 및 소방대만으
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상황실에 연락해 119소방차 지원 요청
• 안전환경 주관부서는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사고 현장으
로 소방차를 신속히 출동시켜야 하며, 재해자가 있을 경우 구급차도 동시에 출동
시켜야 한다. • 소방차 출동시 공정도로 및 인근도로 통제 및 소방차 유도
• 화재 확대시 근로자 대피명령 및 인근주민 안내홍보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조치
• 방사능 누출사고
- 방사능 누출은 사람의 오감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방사선 누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사무실 등 콘크리트 건물내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 대피 시에는 사무실이나 집은 반드시 잠그고 흰 수건이나 의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 놓아 소개 완료를 표시해 둬야 한다.
- 대피장소는 대개 지하실이나 건물 중앙이 효과적인데 창문과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잠그며 문 틈새 등은 젖은 신문지나 헝겊 등으로 필히 밀폐해야 한다.
- 환기 및 공기정화기의 팬을 끄고, 방사성 물질이 통과한 후에는 풍향 반대쪽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 21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방사능 누출 사고의 레벨
레벨 0
- 아무 일 없는 평상시
레벨 1
- 이례적인 사건이 터졌지만 큰 문 제가 안 되는 정도
레벨 2
-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
레벨 3
- 중대한 이상이 생김. 1명 이상이 방사능에 피폭당한 경우
레벨 4
- 시설 내 위험을 수반한 사고
- 1명 이상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
- 소량의 방사능이 주변지역으로 새 나감. 주변 지역에 경고가 내려짐
레벨 5
- 시설 바깥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수준.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어 대피시켜야
하는 상황
- 원자로 격벽 일부가 파손된 상황. 멜트 다운(meltdown)이 시작됨
레벨 6
- 대형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 로 대량 누출됨
레벨 7
- 심각한 사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 - 22 -- 23 -- 24 -
2. 비상대피계획
가. 목적
비상대피계획의 목적은 비상사태의 통제와 억제에 있으며 비상사태의 발생은 물론
비상사태의 확대 전파를 저지하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나. 비상대피계획 준비사항
재해 최소화를 위해 적절하고 신속한 비상대피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한다. • 경보 발령 절차
•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명확한 표시
• 근로자 등의 대피절차와 대피장소 결정
• 대피장소별 담당자 지정, 그들의 임무 및 책임 사항
• 비상통제센터의 위치 및 비상통제센터의 보고체계 확립
• 임직원 명부와 하도급업체 방문자 명단 확보와 대피자 확인체계 확립
• 대피장소에서 근로자 및 일반대중의 행동요령
• 임직원 비상연락망 확보
• 외부 비상조치기관과의 연락수단 및 통신망 확보
3. 비상사태의 발령 및 비상경보 체계
가. 비상사태 발생 신고
조업 중 비상사태 발생을 확인한 임직원은 즉시 비상경보 발신기를 작동하거나 통신망
등을 이용해 다음 사항을 조정실 또는 방재센터(당직실)로 신고해야 한다. - 25 -
자연재해 비상사태 대비 근무체계 예시1
구분 판단기준 내용
준비
체제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재해가 예상되
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현장
대책본부장이 판단할 때
·기상관계 자료의 수집 분석
·근무자 증원 여부 검토
·비상조치 및 대비체계 정비 강화
·영향 대상범위 선정 및 취약시설 점검 강화
·실시 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공조체계 유지
·경계체제로 전환을 위한 준비태세 확립
경계
체제
각종 기상 경보발령으로 재해가 예
상되는 상황이나 현장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현장대책본부 설치 검토 ·비상조치조직 가동 검토, 준비(전직원 비상대기) ·취약시설 순찰 및 감시인 상시 배치 ·통신시설 및 차량 긴급추가 배치 ·관계기관 및 협력업체 협조체계 유지 ·비상체제로 전환 준비
비상
체제
경계체제의 상황이 확대되어 시설물
파손 및 인명피해 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판단
·비상근무 실시 ·장비, 자재 인력동원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재해 발생 상황점검 및 복구 추진 ·비상조치를 위한 임무수행
비상발령 근무기준 예시2
구분 판단기준 내용 비고
백 색
비상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으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
을 때 ·기상주의보 발효 시 ·태풍주의보 발효 시
·24시간 강우량 80㎜이상 예상 시
·24시간 적설 5~20㎝이상 예상 시 ·근무인원 - 평상근무체제 유지 - 소속직원 소재 확인 ·장비대기 - 상태 진전에 따라 장비를 가
감
준비
체제
청 색
비상
·상황이 긴박하나 그 대책실행에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기상경보 발효 시 ·태풍경보 발효 시
·24시간 강우량 150㎜이상 예상 시
·24시간 적설 20~50㎝이상 예상 시 ·근무인원 - 해당부서 소속직원의 1/2 이
상 근무 ·장비대기 - 전 차량 대기
경계
체제
적 색
비상
·상황이 급박하여 지체 없이 그 대책 실행에 돌입
해야할 비상사태 발생시 ·기상예보가 전력설비피해 및 전력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예상될 때 ·태풍경보 발효시 ·근무인원 - 해당부서 소속 전직원 ·장비대기 - 전 차량 대기
비상
체제- 26 -
나. 비상사태의 발신
비상사태 발생 신고를 접수한 조정실(방재센터)은 비상방송 및 경보를 취명해야 하며
해당 비상통제자는 비상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상황을 방송하고 비상통
제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비상사태 종류
• 비상사태 발생장소
• 비상출동 소방대 동원사항
• 방송자의 소속과 성명
다. 비상경보체계
다음은 비상체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며, 사업장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경보시설 설치
- 설비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경보시설을 확보한다.
- 소음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시각적 경보시설을 설치한다.
- 각종 비상경보는 주 1회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 비상경보의 종류
경계경보
필요시 공정상 이상 또는 독성물질의 누출위험이 없을 때까지 취명하며 다음과 같
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허가서는 발급자에게 반납
- 흡연과 가열기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 운전요원은 필요한 안전조치와 함께 비상사태 지휘자의 지시에 따른다.- 27 -
화재경보
이 경보가 발신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안전작업허가서는 무효
- 모든 방문자와 불필요한 인원은 통제실 확인을 거쳐 지정된 장소로 대피
가스누출경보
이 경보는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가 계속 누출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든 안전작업허가서의 효력이 상실되며 발행권자에게 반납
- 흡연과 가열기구의 사용 금지
- 정비요원과 불필요한 요원을 조정실 확인을 거쳐 소속 부서에 대기
- 근무 중인 운전요원은 비상지휘자의 안내에 따라 비상운전정지 조치
- 독성가스 누출시는 비상방송의 안내에 따라 호흡보호 장비를 휴대하고 비상 지휘
자의 지시에 따른다. 대피경보
이 경보는 폭발 또는 독성물질의 다량 누출 등 급박한 위험상황일 때 방송한다. 이
때의 비상방송에서는 대피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대피경로ㆍ장소를 반복해 안내한다. 해제경보
이 신호는 1분간 장음으로 방송하며, 비상방송을 통해 상황 종료와 조치 사항에 대
하여 안내한다
경보 종류 및 경보작동 예시
경보의 종류 작동시기 발령시 행동
화재
(장파장/보통사이렌)
*안내방송 후 경보
소형화재 발생 시
(대피 불필요 시) • 현장대책반 화재현장 출동
유독물 유출
(단파장/순찰차사이렌)
*안내방송 후 경보
유독물 소량 유출 시
(대피 불필요 시) • 공장장이 현장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습
대피
(평탄음/보통사이렌)
*경보 전 대피장소 방송
화재, 폭발, 유독물 유출 등
으 로 안전상 위험하여 대피
가 필요할 경우
• 공장장이 현장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습
• 공장내 전원대피 및 인원파악
• 사태수습
상황종료
♩♬(차임/종 소리)
*경보 후 안내방송
위해상황 종료 후 안전관리
자가 운전담당자에게 요청시
• 관련자 : 복구작업
• 비관련자 : 업무복귀
주간시험 (상기4개경보
중 1개를시험발령)
매월 금요일 낮12시
(직전 예고방송 실시) • 청취 후 숙지- 28 -
4. 비상통제 조직의 구성과 임무
가. 통제조직 설치 목적
• 비상통제조직은 현장의 비상사태 상황을 수습하고 인접지역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
지하고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며 분야별 비상수습 요원과 장비를 구성·운영 및 통제하여
대내외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 비상조치위원회는 사고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원인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구계
획과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비상통제반 조직과 임무내용의 예를
아래 도표로 각각 나타내었다.
비상조치 조직원의 업무내용 예시 1
통제조직 조치사항
안전보건책임자 ·비상체제로의 전환 ·비상사태 조치 결정 ·보도통제
비상지휘단 ·비상통제조직의 동원과 지휘 ·사고속보의 작성과 보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실행
비상통제단 ·통제본부 설치 ·사고원인 조사 및 언론통제 ·소방지원단의 지원요청 등 관련기관의 보고
운전조치반 ·재난 발생 공정의 비상운전정지 ·비상발전기 및 소방펌프의 작동
소방반 ·화재진화활동 및 발생 방지
인병구조 및 의료반 ·인명구조 및 부상자 확인 ·응급치료 및 이송
지휘반 ·비상지휘단장 보좌 ·경보취명, 비상방송
통제반 ·비상상황의 파악과 보고 ·비상연락망 가동 ·비상통제조직의 동원
경비반 ·진입통제와 소방지원단의 안내 ·방문객 명단 파악과 보고- 29 -
비상조치 조직원의 업무내용 예시 2 비상조직 주요업무 확인사항 사전준비
비상조치
위원장
· 비상사태대책위원회 총괄지휘 · 중대사항 의사 결정
상황반
· 실질적인 비상사태 진압, 통제 · 보고계통 및 비상연락망 가동 · 대책위원회 구성 및 주관 · 상황실 운용 : 상황일지·통신망 · 상황접수/보고 : 피해범위, 피해액
자료(원인조사 및 결과보고) · 위원장 보고/지시 수행 · 비상조직 가동 통제 · 사내 기자실 운영 · 보도자료 준비 · 언론사 접촉 관리 · 언론사 보도 관리 · 대외 언론 모니터링 · 인근 주민, 회사, 홍보
· 비상연락망 · 통신망 · 보고계통 · 대책위원장 행선지 · 대외창구 일원화 · 언론사, 출입기자 · 사내외 학연·지연 · 기자실/면회실 확보 · 상황팀과의 통신망
· 상황실 확보 · 통신망 · 행선지 확인 · 방송시설 상태 · 전화번호부 · 기자실 기자재
확보 · 취재도구(카메
라, 캠코더, 녹음
기 등) · 인근 연락망 · 회사 입장 정리
사고수습반
· 비상사태 진압 지원 · 대피 유도 및 대피소 장악 관리 · 소화용수, 소화장비 공급 지원 · 대외 전문 사태 진압기관 출동 지원 · 대외 유관기관 관계 확보 및 유지 · 2차 사고 예방 · 복구 지원
· 수습장비 지원 · 방송설비, 용수설비
성능 · 수·배전, U/T설비
관리 · 관련기관 연락망 · 관계법령 자료 · 관리현황 자료 · 방재장비·시설
구호반
· 사상자 응급조치 · 사상자 이송 · 사상자 신상파악 · 병원 관리 · 병원, 응급실, 구급차 · 인사기록카드 · 사상자 사내외 가족
관리 확인 · 응급조치설비 · 이송차량 · 숙소
경비반
· 출입인원 통제관리 · 출입차량 통제관리 · 사업소 외곽경계 · 방문객 응대 요령 · 교통통제 요령 · 행동요령 숙지
· 통신망 확보
· 전화번호 확보- 30 -
나. 비상통제소 설치
• 비상사태 시 효과적으로 지휘ㆍ통제ㆍ협조할 수 있는 비상통제소를 위험이 작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비상통제일지의 구비 및 작성을 비롯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
해야 한다.
다. 비상소집 장소 및 인원 파악
• 대피장소
- 사업장별로 사업장 내 1개소, 사업장 외 1개소 이상의 대피장소를 정한다.
- 경보 발령 시 가능하면 대피장소 방송 후 발령한다.
- 대피장소를 방송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내 대피장소로 대피한다.
- 방문자가 위치한 장소의 관리감독자는 해당 방문자의 대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피장소로 대피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대피 장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으로 정한다.
› 바람의 영향을 받는 사고일 경우 소집 장소에서 사고 장소로 바람이 부는
방향이어야 한다.
› 유독물 유출사고시, 유출장소로부터 최소 18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비상탈출 절차 및 경로
• 인원파악
- 통제반장은 대피장소 또는 집합장소의 현재 인원과 공장 내에 남아 있는 인원이
있는지 다음 요령에 따라 파악한 후 현장 비상대책본 부장에게 인원을 보고해야 한다.
› 각 팀ㆍ부서별 출근인원 및 소집인원은 각 팀ㆍ부장을 통하여 보고 받는다.
› 협력업체 근무자는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를 통해 보고 받는다.
› 비상주 공사업체 및 방문객은 작업 주관부서장ㆍ경비대장을 통해 보고 받는다.
› 각 반장은 담당 조장으로부터 인원을 보고 받는다.
- 인원 파악을 끝내기 전에 아무도 대피 또는 집합 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31 -
5. 비상조치계획의 교육 및 훈련
가. 교육
비상조치계획은 모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여러 형태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교육 후에는 기능별 임무와 역
할, 대처 방안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나. 훈련
비상 및 재난 대책은 비상운전 절차에서 피난ㆍ소방계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상
훈련을 월1회 이상 각 교대조와 생산팀 단위로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비상사태시의 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사전통보 훈련과 불시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훈련
후에는 평가회의를 열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문서로 보존한다.
• 비상대응훈련 예시 및 주기
비상대응훈련 훈련주기
합동비상대응훈련 2회/년
현장/안전부서 합동훈련 1회/분기
현장부서 자체 훈련 1회/월
비상연락훈련(Group 별) 2회/월
자위소방훈련 2시간/2주(1인당)
종업원 소방훈련 2시간/년(1인당)
• 운전정지 절차
- 공정 전반에 대한 비상운전정지 절차를 공정 단위별로 비치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배부한 후 훈련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새로운 원료의 도입이나 장치ㆍ설비 변경, 공정 또는 운전 절차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작업자에게 숙지시키고 비상운전정지 등 적절한 훈련을 하도록 한다. 6. 주민홍보계획
가. 주민홍보계획 포함내용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인근 주민에게 유해·위험설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주민홍보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유해·위험설비의 종류
• 유해물질 및 그 관리대책- 32 -
• 비상사태 발생 경보체계 등 인지방법
•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 중대사고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중대사고로 입은 상해의 적절한 치료방법
나. 홍보원칙
효과적인 대주민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한다.
• 주민홍보 시에는 관할 지방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 협조하도록 한다.
• 주민홍보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하며 필요 시 주민들의 현장 출입도 허가한다.
• 주민홍보 수준 및 이해 정도에 대해 평가한다.
다. 비상사태 중의 홍보
•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신속하게 주요 위험시설 인근지역 주민 또는
근로자들에게 중대사고 발생을 알리는 등 정보를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각종 최근 정보를 홍보해야 한다.
• 중대사고 이후 사고조사 결과 및 주민과 환경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을
주민들에게 알린다.- 33 -
체크포인트
1. 비상조치계획 수립목적
• 초기에 진압하여 비상사태의 확산을 줄인다.
•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생명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한다.
• 생산중단 기간을 줄인다. 2. 사업장 내 비상조치계획의 기본원칙
• 인적손실 최소화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 가능한 모든 비상사태를 포함한다.
• 비상통제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하게 정한다.
• 비상조치계획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 비상조치계획은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비상사태별 대응 방법 및 조치 내용 숙지
• 지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ㆍ폭발ㆍ독성물질 누출ㆍ테러 등 인적재해에
따른 비상사태별 적절한 대응방법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도록 숙지한다. 4. 비상상태 대응조직 구성방법과 임무를 이해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비상통제반, 비상지휘반, 연락반, 경비반, 운전조치반, 소방반 등
비상사태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의 특성에 따른 비상사태 대응조직의 구성방법과
반별ㆍ개인별 임무를 이해한다. 5. 주민홍보계획 포함 애용의 이해
•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발생가능
비상사태 및 대응방법을 알려야 한다. - 유해·위험설비 및 유해물질의 종류와 관리대책
- 비상사태 발생 경보체계 등 인지방법
-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및 미치게 되는 영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