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보도이후, 주택임차를 구하는 청년및 서민 세입자의 주거수요가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중심 주택대상이었던 수도권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전세를 피하고 보증부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보증금을 내고 일부를 월세)비율이 늘어나고 있다.(출처,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자료 분석,조선일보 보도, 2022년상반기-37.6%,하반기-41%, 2023년상반기-46.2%)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월세수요도 증가하고 있다(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경향신문 보도, 서울지역 소형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이하, 월세비율,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9.9%, 참고로 2019년 34.6%)
가장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증가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중에 공공전세는 소유주가 공공이어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주변임대시세의 90%로 낮지 않은데도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출처:TV조선보도, LH공공전세,서울지역: 322가구 모집에 9,000 여명 신청 / SH행복주택 공공전세: 330가구 모집에 18,000 여명 신청)
또한 임대료가 시세의 3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는 2023년1월13일까지 76.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출처;한국경제신문 보도, 전용면적 16-33제곱미터, 529가구 모집에 40,496명 신청)
청년및 서민 세입자의 주거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정치권은 월세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월세경감정책으로는 현재 진행하는 월세세액공제및 소득공제는 대상과 공제금액을 확대해서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정책처럼 신청하는 이들의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월세지원정책을 보편적으로 대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주거바우쳐제도를 신설하여 월세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주거급여 대상과 주거급여액수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을 많이 내는 공공전세의 경우, 전세사기,깡통전세의 우려가 없기때문에 민간임대주택보다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임대료 부담이 적은 일반적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은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많이 확보해야만,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변동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여 민간임대료시장의 월세 안정성을 유도할 수 있다.
아래는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6월14일, 경향신문, 류인하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29746?cds=news_edit
5월16일, TV조선, 정수양기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6/2023051690206.html
1월20일, 한국경제신문, 이현일기자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2070501
5월1일, 이뉴스투데이, 고선호기자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372
6월15일, 조선일보, 채민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09291?cds=news_edit ( 2023년 1월-5월, 연립다세대 월세비율내용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