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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 이전 등기의 경우 보통 취득세(증여 취득세율 등)가 과세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적용될 때 등록면허세가 논의됩니다.
2. 증여 반환 시 주의사항 (세무사님 체크 포인트)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등기 절차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행위세적 성격).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6개월 초과) 반환: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 결론
합의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건당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면,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하신다면 **부동산 가액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현장의 실무적인 판단(원인 무효 여부 등)에 따라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세액 결정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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