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제19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제2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 제4항, 제219조의2, 제2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