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지만
아래 글에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남기라구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떤게 있나 싶어 살펴 보니 괜찮은것 같은 글이 있어서.
한번 퍼와 봤습니다 .. 처리완료라구 되어 있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구.. 노무현대통령이 좀...도와 줬으면 하네요 ^^*
아래 내용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서 퍼온글입니다
최근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이 사회문제화 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오토바이가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의 비양심적인 행위와 불법 운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이해부족과 무리한 법적규제로 인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오토바이를 출퇴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다. 작은 차체, 외부로 노출된 운전자의 신체등으로 오토바이로 인해 자동차 운전자가 위협을 받는 경우 보다는 자동차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협을 겪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에서는 빠른 기동성을 가진 이륜차의 특성을 배려하여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을 오토바이용과 자동차용을 구분설치하여 오토바이를 자동차보다 앞쪽에 정지토록 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실정은 어떤가?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지 않는가? 약자를 보호하려는 강자의 아량이 아쉽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주행을 금지한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의 원할한 소통이 목적으로 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로서 원할한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험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주행을 금지시킨 것은 행정 편의주의 또는 자동차 운전자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기주의 소산이다. 속도 및 기동성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의 원할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고속도로까지 이륜차의 주행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고작이었다. 그 외 많은 선진국을 포함한 개도국에서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며, 오토바이를 배려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오토바이에 대한 정책은 거의 부재에 가깝다.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사회에 문제를 야기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또는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토바이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및 계도강화 및 법적 보호장치를 제도화 해 나간다면 오토바이가 가진 순기능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무릇 모든 물건이 그럴진대 오토바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올린다고 해봐야 이곳은 신문고의 본뜻인
시민의 불만사항을 고치려고하는곳이 아닌 그저 구차하게 변명을하는곳인것같아 가슴이아프다.
cc에 제한을 두는 한이있더라도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첫댓글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족의 언어를 쓰는 우리의 후손국인 일본도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다닐 수 있고 라이더를 약자로 인정해 보호해주려 하는데 한국은 언제 바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