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8.13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개최된 이종찬, 이덕일 강연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그의 책『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구체적 증거를 들면서 고려대 김현구가 '임나일본부설'을 따른다'고 비판한 데 대해 김현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지방검찰청에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증거가 없으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처리했습니다.
그러자 김현구는 이를 서울 고검에 상고했고, 서울 고등검찰청 임무영 부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인 이덕일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김현구의 책 내용가 다른 내용의 기소문을 임의로 작성하면서까지 이덕일 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래와 같이 첫 공판이 열립니다.
9.16 10:20 서부지원(마포) 304호 법정입니다.
위치는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직진 600m지점에 있습니다(약도 참조)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이덕일 박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매국사학 카르텔에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여기서 그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우리가 '매국사학'자로 비판하는 모든 학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고발하면 괴롭힐 수 있거나 매국사학자라는 굴레를 벗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이며, 우리 역사의병대의 활동도 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역사의 복원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비판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학문이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사회정의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참담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의용대원 여러분!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법정에서 참관합시다. 검사나 원고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두 눈으로 똑독히 바라보고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지 못하도록 건전한 국민으로서 힘을 행세합시다!
<서부지원 찾아오시는 길>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 600미터 전방


※ 참고사항
1) 서울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학자의 연구결과 및 견해를 다른 학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나름대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함에 있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의자(이덕일)의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분석 견해 및 재해석 결과를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불기소결정서」)”
(이덕일 의견)
서울지검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하다. 김현구 씨의 역사관은 유럽 같으면 형사 처벌당했을 일이다. 결국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독일군을 저항 없이 항복하게 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2) 서울고검 임무영 부장검사, 절차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만든 엉터리 기소장
- 이덕일에 의하면 첫 소환한 날이 7월 1일었는데 이미 6월 26일에 기소명령을 내려놓았더라고 한다. 어떻게 법치국가의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엉터리 기소문을 만들어 기소를 할 수 있는가?
- 고검의 공소장에는 “(김현구 씨가)일본서기의 기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라고 하여 김현구 씨가 임나일본부를 부정했다고 적었다. 이는 김현구의 책을 보지도 않고 만든 엉터리 내용이다.
김현구는 그의 책에서 “따라서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보다는 한반도 남부지배라는 본질을 담고 있는 일본 학계의 이른바 ‘남선(南鮮)경영론’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남선경영론’은 ‘남조선경영론’을 줄인 말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남조선경영론’을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한반도 남부경영론’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21~22쪽)”라고 했다. 임나일본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한 말을 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이날는 내용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고 기소문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 공소장에서는 또, 김현구 씨가 “백제의 왕자가 현 천황가의 시조가 되는 등”이라고 썼다고 했는데, 이는 김현구 씨의 논리와 정 반대의 이야기를 검사가 자의로 써 놓은 것이다. 김현구 씨는 “(백제의) 왕녀와 왕족 파견의 효시라고 할 있는 (백제) 왕자 전지의 파견(397)(김현구,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24쪽)”이라고 백제 왕족이 일본에 파견된 것은 서기 397년이라고 썼다. 김현구 씨는 그 후 “일본은 백제 왕족들을 귀국시키면서 일본의 황녀들과 결혼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김현구,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21쪽)”라면서 백제가 왕자와 왕녀들을 야마토에 인질로 보낸 것을 계기로 두 왕실의 피가 섞이게 되었다고 썼지 ‘백제의 왕자가 현 천황가의 시조가 된다’는 글은 전혀 쓰지 않았다. 임무영 검사는 이렇게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덕일 박사를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검사들의 일하는 자세인가? 참 한심하다. 과연 법치국가에서 이래도 되는 것일까?
- 그리고, 임무영 부장검사는 과거 검사들의 비리사건인 '검사와 스폰서'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에도 수차 등장하는 인물로서, 이덕일 박사의 말에 의하면 최근 몇년간 동북아역사재단에 파견 근무를 한 바 있어 연구원이었던 김현구 교수와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덕일 박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것도 실재 김현구의 책 내용과 달리 이덕일에게 불리한 기소문을 만들어,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사법정의가 사라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국사학 카르텔이 사법부에까지 뻗어있음을 알리는 현장이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이 검찰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일본 검찰인지 1948년에 광복한 독립국 대한민국의 검찰인지 의문이 간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이런 짓을 계속 하도록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조선총독부 사관의 추종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말살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한국과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밝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 9.16 10:20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304호 법정에 참관하러 갑시다!!!
첫댓글 광화문서 탄원서 서명운동합시다 10일 서명운동받아요
피의자 조사를 하지도 않고 기소 명령을 내린 놈이나, 허위 사실로 기소장을 작성한 놈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개검이라더니 바로 이런 놈들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