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암환자_본인부담금_5퍼센트_특례제도.hwp
국민건강보험산정특례
1.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희귀난치성질환,결핵,중증치매 )에 대하여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산정특례 등록절차
1)신규등록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의거 확진,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해당 병, 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합니다.
2) 재등록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중인 경우,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재등록 합니다.
3) 희귀난치
특정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3.산정특례 적용시기
확진판정일부터 30 일 이내공단에 신청하면 확진일 부터 적용됩니다.
4.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혜택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0~10% 만을 부담합니다.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중증외상은 산정 특례를 등록하지 않고 사유 발생시 즉시 특례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