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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464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657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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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1인가구/ |
2,464,000원(274시간) |
학교생활 |
91,000원(10시간) |
1등급 1인가구/ |
720,000원(80시간) | ||
중증 1인가구/ |
180,000원(20시간) |
직장생활 |
360,000원(40시간) |
출산가구 |
720,000원(8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
180,000원(20시간) |
자립준비 |
180,000원(20시간) |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
657,000원(73시간) |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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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천원 | 642천원 | 852천원 | 1,063천원 | |||
약 48시간 | 약 71시간 | 약 95시간 | 약 118시간 |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58만원 이하) | 6% | 25,800 | 38,500 | 51,100 |
63,700 |
100%이하(516만원 이하) | 9% | 38,700 | 57,700 | 76,600 | 95,600 | |
150%이하(774만원 이하) | 12% | 51,600 | 77,000 | 102,200 | 102,200 | |
150%초과(774만원 초과) | 15% | 64,500 | 96,300 | 102,200 | 102,2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 본인부담율 | 91천원 | 180천원 | 360천원 | 657천원 | 720천원 | 2,464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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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58만원 이하) | 2% | 1,800 | 3,600 | 7,200 | 13,100 | 14,400 |
49,200 |
100%이하(516만원 이하) | 3% | 2,700 | 5,400 | 10,800 | 19,700 | 21,600 | 73,900 | |
150%이하(774만원 이하) | 4% | 3,600 | 7,200 | 14,400 | 26,200 | 28,800 | 98,500 | |
150%초과(774만원 초과) | 5% | 4,500 | 9,000 | 18,000 | 32,800 | 36,000 | 123,200 |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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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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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급여종류 | 추가급여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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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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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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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출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전주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주소 |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63-287-5538 | 완산구 장승배기로 342 반석빌딩 5층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063-229-4114 | 완산구 백제대로 20-41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063-247-1509 | 덕진구 동가재미2길 43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063-223-9999 | 완산구 모악로 4726-1 |
희망드림 | 063-275-8826 | 덕진구 매봉3길 13 |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063-247-4290 | 덕진구 건산로 258 종옥효태빌딩 401호 |
전북지체장애인협회전주시지회 | 063-228-7347 | 덕진구 기린대로 451 종합경기장 내 107호 |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 063-282-0880 | 덕진구 학산길 36-8 |
자세한 내용은 http://www.ableservice.or.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